한국의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관련 규제 이벤트 42건 — 법적 상태·시행일·국내 시사점을 한국어로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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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부채비율 200% 이하, 건전한 재무상태),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로 전체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정례회의에서 한국은행 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2단계 추진을 위해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 누적 지정 서비스는 1,111건에 달한다. 2단계에서는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시 발생하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FIU에 신고된 28개 정규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내국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업체는 불법이며, 개인정보 유출·자금세탁 악용·사기 피해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
국회 백선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스템 안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개정을 담는다. 첫째, 사업자의 실제 보유 자산과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의무화(제7조의2), 둘째, 사고 발생
금융위원회는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을 대비해 민·관 협의체 제2차회의를 개최했다. 7월 발표 목표로 기초자산 적격성, 증권신고 공시,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등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혁신과 신뢰 균형 속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으로, 2026년 4월 20일 이헌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습니다. 현재 심사 중이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제공된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투자자 보호, AML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5년 4~5월 코인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등 약 9만건)을 적발했다. FIU는 2026년 4월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코인원에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기본법안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포괄적 규제 기본틀을 마련하려는 입법안이다.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2026년 4월 9일 발의했으며,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썸 오지급 사태 이후 5대 거래소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①5분 주기 자동화된 잔고대사 시스템 의무화, ②고위험거래 계정분리·다중승인제 도입, ③금융회사 수준의 준법감시·위험관리체계 신설을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이는 1,100만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이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27개사(거래소 18개, 지갑·보관업자 9개)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 원으로 8% 감소했으나,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과 원화예치금은 각각 3%, 31%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17582). 이헌승의원 등 14인이 2026년 3월 18일 발의했으며,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처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대한 2025년 3~4월 현장검사에서 특금법상 약 665만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45,772건의 거래 지원, 약 355만건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이 주요 적발사항이며, 2026년 3월 1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4일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로 이용하여 발행·관리되는 증권으로, 2027년 2월 4일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술
금융위원회가 3월 4일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해 2월 6일 오지급 사태 대응 방안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 거래소 내부통제기준·전산보안기준 마련과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은
2026년 3월 4일 김현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세 개정 내용은 국회 의안 시스템에서 의안 상세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원 의원 등 10인이 2026년 2월 26일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거래소 인가·운영 기준 및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함.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의 범죄전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평가하고 법 위반 후 제재 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통보 규정을 신설한
박성훈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월 21일 발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법안의 구체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15일 토큰증권 도입과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토큰증권 방식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주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령이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은 거래소 인가 요건, 고객자산 보호, AML/CFT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12월 16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일부개정하여 즉시 시행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요건, 고객자산 분리, KYC/AML 의무 등 핵심 규제 사항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기준을 실질적으로 변경
이성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전부개정안으로, 현행 법률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입법안이다.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암호자산 거래소의 인가·감독, 고객자산 분리, KYC·AML 요건 등을 포괄한다.
김남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2025년 12월 11일 제안됨. 현재 계류 중.
2025년 9월 1일 발의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으로,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주도했다. 정무위원회 소관이며 현재 계류 중 상태다. 구체적 개정 내용은 제공된 페이지 전문(개인정보 정책만 노출)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국회 의안 데이터베이스에 등
22대 국회 제437회 임시회에서 김재섭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을 발의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의안 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소관 가상자산 규제 대통령령이 2025년 4월 23일 시행됐다. 본 개정령은 가상자산사업자 인가·감시, 고객자산 보호, AML·CFT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한다.
제22대 국회 제437회(임시회)에서 강훈식 의원 등 10인이 2025년 4월 17일 발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페이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강훈식 의원 외 10인이 2025년 4월 16일 발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제공된 페이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2025년 4월 16일 발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현재 계류 중이며, 국내 가상자산 규제체계의 구체적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4월 15일 민병덕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및 규제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2025년 4월 15일 강훈식 의원 등 10인이 국회에 발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현재 계류 중. 구체 개정 내용은 제공된 페이지에서 확인 불가하며, 발의자 정보와 제안일자만 확인됨.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 법안(의안번호 2209244)으로, 이헌승 의원 외 12인이 2025년 3월 21일 발의했다. 현재 심사 중이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원문 접근 제약으로 확인 불가하나, 기존 법의 보호 규정 강
특정금융정보법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거래소 및 VASP에 대한 AML·CFT 규제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고액 암호자산 거래의 송금인·수취인 정보 보고 의무(여행규칙), KYC 강화, 제재 대상자 거래 금지 등이다.
금융감독서(FSS)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공개했다. 거래소 인가 기준, 고객자산 분리 의무, KYC 및 AML 요건 등 업계 실무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감독서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 거래소,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을 밝혔다. 특금법 체계 내에서 AML/CFT 기준 준수 감시와 정보공유 절차를 정례화하고, 거래소 신고의무 강화로 의심거래 적발을 신속화한다.
금융감독서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업무보고 문서로, 가상자산 거래소 감독 현황, 불법거래소 적발, AML·CFT 체계 점검 등 감독당국의 정책 방향과 시행 성과를 담고 있다.
금융감독청은 암호자산 거래업자의 자기자본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시했다. 개정안은 최소 자기자본, 자기자본 비율, 순운영자금 기준 등을 포함하며 국내 거래소의 재무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금융감독서(FSS)는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고객자산 보호 및 AML·CFT 준수를 강조하는 정책 방향을 공시했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감독 당국의 구체적 집행 계획을 반영한다.
금감원이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자산 관리 및 분리보관 지침으로, 거래소 및 예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자산보호 기준을 규정한다. 고객자산의 안전한 보관, 명확한 분리, 정기적 감시 등의 운영 요건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서는 암호자산 거래소의 인가 요건과 절차를 명시한 준칙을 공시했다. 자기자본, 사이버보안, 고객자산 분리 등 운영 기준을 규정해 시장 진입 요건을 구체화했다.
금융감독서(FSS)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고객자산 보호, 자금세탁방지(AML), 공시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업계 감독 체계를 정비한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거래소의 고객자산 보호, AML/CFT 준수, 보안 강화 등을 평가했다. 미흡 부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