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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회의 개최

2nd Meeting of Private-Public Joint Token Securities Consultative Body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을 대비해 민·관 협의체 제2차회의를 개최했다. 7월 발표 목표로 기초자산 적격성, 증권신고 공시,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등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혁신과 신뢰 균형 속에서 조각투자 모범규준, 온체인 결제 로드맵, 공정경쟁 시장구조 설계를 핵심으로 추진한다.

🇰🇷 한국 · DeFi·NFT·신유형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발행 2026-05-15 · FSC

시행일 2027-02-04 (D-176)

Deep Dive

[Deep Dive] 토큰증권 법제화 7월 가이드라인 발표 임박

금융위가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회의를 열고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제도화 법의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 규제/변화 핵심: 기초자산 풀링(pooling) 방식 조각투자 허용, 주식·채건·MMF 토큰화 단계별 로드맵, 장외거래소 거래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설계 중이다.
  2. 시장/기업 영향: 기존 증권사·핀테크·거래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되, 기초자산 심사 강화와 장외거래소 요건 부담이 발생한다.
  3. 향후 전망: 하반기 가이드라인 확정 후 내년 초 시행까지 금융투자협회 토큰증권협의회 중심 업계 컨센서스 형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금융위원회는 2027년 2월 4일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에 대비해 민·관 합동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1-1. 협의체는 2026년 3월 4일 발족했으며, 2026년 5월 1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1-2.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세부제도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2.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중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2-1. 발행, 인프라, 유통 3개 영역에서 논의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2-2.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단계별 토큰화 로드맵, 장외거래소 시장구조 설계가 핵심 과제다.

3. 동일 종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pooling)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방향성에 협의체 공감대가 형성됐다.

3-1. 현재 기초자산 풀링 발행은 금지되어 있으나, 협의체는 동일 종류 자산·일정 범위 내 허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3-2. 기초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성, 위험 관리, 공시 요건은 혁신 허용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된다.

4. 정부는 주식·채권·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를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프라 테스트를 준비한다.

4-1. 일시에 모든 시스템을 전환하면 기존 제도·인프라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단계적 접근을 채택했다.

4-2. 온체인 결제 등 권리-거래-결제 전 단계 혁신에 대비한 테스트와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5.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는 초기 시장 유동성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정된다.

5-1. 거래한도가 혁신을 제약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 협의체에서 논의됐다.

5-2.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겸영 허용 범위, 거래한도 등 시장구조 설계는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를 기본 방향으로 한다.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의 경계 명확화 필요: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므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
  •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반영: 기초자산 적격 요건·풀링 허용 범위·공시 기준은 자본시장법 하위 규정과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특히 증권신고서 공시 면제 기준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 장외거래소 인가 체계 정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체계와 별도로, 자본시장법 기반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겸영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중복 규제 또는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 감독 권한 배분을 정비해야 한다.
  • 단계별 인프라 로드맵과 예탁결제원 역할 조정: 온체인 결제 도입 시 현행 전자증권법상 예탁결제원 중심 결제 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별 로드맵에 맞춰 전자증권법 제N조(계좌 관리기관 등) 개정 일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시행령 위임 조문 설계: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거래한도가 시행령에 위임된 만큼, 초기 유동성 확충과 투자자 보호 균형을 위한 시행령 조문 및 금감원 감독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조(증권의 정의): 토큰증권이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 전면 적용 대상이 되며, 토큰증권 제도화 법 개정의 근거 조문이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2조(정의):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되는 증권의 범위를 규정하며, 토큰증권 제도화 법은 이 법 개정을 포함한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에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토큰증권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대상을 규정하며,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와의 적용 범위 구분이 필요하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7-02-04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7-02-04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5-15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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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4 / 5
집행가능성 ⓘ4 / 5
사업영향 ⓘ4 / 5
글로벌 확산 ⓘ3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6-05-15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FSC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시행일2027-02-04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6ab35092-f061-4227-9559-49a7731b92df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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