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nd Meeting of Private-Public Joint Token Securities Consultative Body
금융위원회는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을 대비해 민·관 협의체 제2차회의를 개최했다. 7월 발표 목표로 기초자산 적격성, 증권신고 공시,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등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혁신과 신뢰 균형 속에서 조각투자 모범규준, 온체인 결제 로드맵, 공정경쟁 시장구조 설계를 핵심으로 추진한다.
[Deep Dive] 토큰증권 법제화 7월 가이드라인 발표 임박
금융위가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회의를 열고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제도화 법의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 금융위원회는 2027년 2월 4일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에 대비해 민·관 합동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1-1. 협의체는 2026년 3월 4일 발족했으며, 2026년 5월 1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1-2.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세부제도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2.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중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2-1. 발행, 인프라, 유통 3개 영역에서 논의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2-2.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단계별 토큰화 로드맵, 장외거래소 시장구조 설계가 핵심 과제다.
3. 동일 종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pooling)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방향성에 협의체 공감대가 형성됐다.
3-1. 현재 기초자산 풀링 발행은 금지되어 있으나, 협의체는 동일 종류 자산·일정 범위 내 허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3-2. 기초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성, 위험 관리, 공시 요건은 혁신 허용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된다.
4. 정부는 주식·채권·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를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프라 테스트를 준비한다.
4-1. 일시에 모든 시스템을 전환하면 기존 제도·인프라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단계적 접근을 채택했다.
4-2. 온체인 결제 등 권리-거래-결제 전 단계 혁신에 대비한 테스트와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5.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는 초기 시장 유동성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정된다.
5-1. 거래한도가 혁신을 제약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 협의체에서 논의됐다.
5-2.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겸영 허용 범위, 거래한도 등 시장구조 설계는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를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7-02-04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7-02-04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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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5-15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FSC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시행일 | 2027-02-04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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