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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및 단계별 추진 계획

Token Securities Policy Direction Announcement - Private-Public Joint Token Securities Council 3rd Meeting

요약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의 단계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 2월 전자증권법 시행 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사채 토큰화와 조각투자 토큰화부터 시작하며, 향후 공모 증권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연계 온체인 결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모범규준, 장외거래소 유통체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등을 함께 도입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을 병행한다.

🇰🇷 한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DeFi·NFT·신유형 · 발행 2026-09-04 · FSC

시행일 2027-02-04 (D-125)

Deep Dive

제목: [Deep Dive] 한국, 토큰증권 3단계 로드맵 확정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의 공식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국내 디지털자본시장 구축에 첫 발을 뗐다.

  1. 규제/변화 핵심: 2027년 2월 시행되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사채(펀드·채권), 비상장주식 신탁방식, 조각투자 공모 토큰화가 허용된다. 2단계는 공모 증권 토큰화로 확대,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2. 시장/기업 영향: 증권사·장외거래소는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 범위 내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어 별도 인가 불필요.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는 연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설정되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자기자본 40억원)을 신설해 직접 계좌 운영 가능.

  3. 향후 전망: 조각투자는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를 조건부 허용하고 불확실사건 연계 자산도 허가해 상품 다양성 확대. 미국 NYSE·Nasdaq 파일럿을 참고해 한국거래소 중심 상장주식 토큰화 시범사업도 병행하며, 궁극적으로 전체 증권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진행.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3단계로 구축한다.

1-2. 2단계는 공모 증권 토큰화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한다.

1-3. NYSE·Nasdaq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검증 및 시범사업을 병행한다.

“조각투자를 넘어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추진합니다.”p.1 · 원문 확인됨 ✓

2.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은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를 조건부 허용하고 투자자 보호 원칙을 구체화한다.

2-1. 동일종류·집합화 기준·목적의 명확성·부실자산 포함 금지·개별자산 구분 정보 제공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2-2. 안정적 기초 법률관계·가까운 장래 발생 예상·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있으면 장래매출채권 같은 불확실사건 연계 기초자산도 조각투자화를 허용한다.

3. 토큰증권 유통은 기존 자본시장법 인가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며 별도 인가체계를 신설하지 않는다.

3-1.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보유한 증권사·장외거래소는 해당 인가 업무범위 내에서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4.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구비로 설정한다.

4-2. 조각투자 발행 스몰라이센스(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으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별도 등록 없이도 계좌관리기관 자격이 발생한다.

5. 예탁원은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참여자 제한·합의알고리즘·정보 보존 등 심사기준을 표준화한다.

5-1. 분산원장 참여자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제한하며, 합의 노드는 3개 이상 독립 기관이 참여해야 하고 단일 기관의 노드 지분은 50% 미만이어야 한다.

5-2. 하나의 증권은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발행·유통되어야 하며, 발행 후 다른 분산원장으로의 이전(상호운용)을 금지한다.

5-3. 전자등록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수료 또는 시뇨리지 목적의 가상자산 생성·거래를 일체 금지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운영·변경 시 전자등록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탁원은 토큰증권의 원활한 전자등록 지원을 위해 분산원장의 참여자, 합의 알고리즘, 전자등록정보 보존 등 심사기준을 표준화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p.10 · 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의 경계 명확화 필요: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체계로 규율되므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과의 경계를 법령 수준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연계 온체인 결제(3단계) 시 두 법령의 적용 범위가 충돌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AML 의무 적용 검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발행인도 될 수 있으므로, 특금법상 금융거래 보고·고객확인(CDD) 의무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장외거래소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 강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 조문이 장외거래소 거래에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현행 법체계의 공백을 보완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장외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 업무기준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해야 한다.
  • 조각투자 모범규준의 즉시 적용: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은 현행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에도 즉시 적용된다. 금감원은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의 청약한도·배정방법·이해상충방지체계 준수 여부를 조기에 점검해야 한다.
  •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 확보: 현재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된 분산원장 표준요건(참여자 제한, 합의알고리즘, 가상자산 생성 금지 등)을 전자증권법 하위법규에 명문화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7-02-04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7-02-04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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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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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6-09-04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금융위원회
법률·규정명전자증권법 개정안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시행일2027-02-04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5f2ebd27-8bd9-475d-b55d-529509e2948b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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