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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전자증권법 하위법규는 토큰증권화 가능 증권 범위,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을 규정하며, 자본시장법 하위법규는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 및 일반투자자 연간 순매수 1억원 한도를 포함한다.

🇰🇷 한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DeFi·NFT·신유형 · 발행 2026-10-01 · FSC

시행일 2027-02-04 (D-125)
의견수렴 마감 2026-11-11 (D-40)

Deep Dive

제목: [Deep Dive] 토큰증권 규제 프레임워크 확정 단계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시행 관련 하위법규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2027년 2월 4일 전면 시행이 예정됐다.

  1. 규제/변화 핵심: 토큰화 대상 증권 범위는 기존 주식·채권·펀드 외 조각투자증권까지 포함하며, 분산원장은 전자등록기관 외 2개 이상 계좌관리기관 참여 의무화,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최저자기자본 40억원 설정 등으로 안정성을 강화했다. 장외거래소는 채무증권 거래 지원을 위해 새로운 인가단위(20-11-1) 신설,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연간 순매수 1억원 한도 설정.

  2. 시장/기업 영향: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인프라 구축 필수, 기술 인력 채용 및 시스템 고도화 투자 필요.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요건(자기자본, 전담 인력 4명) 충족 부담으로 중소 기업 토큰증권 발행 진입장벽 존재. 일반투자자는 장외거래 한도 제약으로 초기 시장 유동성 제한 예상.

  3. 향후 전망: 입법예고 기간 중 업계 의견 반영(거래한도 상향, 자기자본 기준 인하, 분산원장 요건 완화 등) 예상되며, 법제처 심사·차관회의 거친 후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 높음. 토큰증권이 채권 유동화 촉진 및 소액투자 기회 확대 역할 수행할 전망.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이며, 하위법규 입법예고가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ʼ27.2.4일 시행 예정으로 하위법규 위임사항에 대한 개정안 입법예고”원문 확인됨 ✓

2. 토큰증권화 허용 증권 범위는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에 더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 전체로 확대된다.

“토큰증권화가 가능한 증권의 범위는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외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이 포함한다.”원문 확인됨 ✓

3. 분산원장 참여자는 전자등록기관 외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해야 하며, 분산원장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지급은 금지된다.

3-1. 분산원장 정보기재의 신뢰도 제고와 유사시 업무계속성 확보를 위해 복수 참여자 구성 요건을 법제화했다.

3-2. 분산원장이 공적장부로 기능하는 점과 권리확정 지연 방지 필요성을 근거로 분산원장 이용 대가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전자등록기관 외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발행인계좌 관리기관 포함)으로 분산원장 참여자가 구성되어야 하며, 분산원장이 공적장부로 도입되는점, 권리확정 지연 등의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는 직접적인 대가 지급을 금지하는 요건등을 규정하였다.”원문 확인됨 ✓

4.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으로 최저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을 갖춰야 한다.

4-1.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제도로, 기존 금융회사 중심의 계좌관리 체계를 발행인에게도 개방한다.

4-2. 업계에서는 최저자기자본 40억원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의 등록요건으로 최저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 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추도록 하였다.”원문 확인됨 ✓

5. 채무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2o-11-1)가 신설되어 비상장주식·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이어 채권도 장외거래소 거래 대상에 포함된다.

5-1. 현재 일반투자자 간 채권 매수·매도 수요는 크지 않으나, 토큰화를 통한 채권 유통시장 변화를 예상해 선제적으로 인가단위를 신설했다.

“비상장주식,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에 대해서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2o-11-1)를 추가 신설한다.”원문 확인됨 ✓

6.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는 거래소별 1억원으로 설정된다.

6-2. 업계에서는 연간 순매수 1억원 한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의 경계 명확화 필요: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체계로 편입되므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과의 구분 기준을 실무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체계와의 정합성 검토: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및 장외거래소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토큰증권 취급 사업자의 AML·CFT 의무 적용 범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 일반투자자 보호 기준의 실효성 검토: 장외거래소 연간 순매수 1억원 한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연계해 운용해야 한다. 한도 산정 기준(거래소별 적용)이 복수 거래소 이용 시 규제 회피 수단이 될 수 있어 통합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진입 요건의 균형: 최저자기자본 40억원은 스타트업·중소 발행인의 직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금감원은 등록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실질 요건을 중점 점검하고, 자기자본 기준 완화 시 대체 안전장치를 병행 설계해야 한다.
  • 분산원장 공적장부 인정에 따른 감독 체계 정비: 분산원장이 전자등록 공적장부로 기능하게 되면 금감원의 현장검사 대상과 방법론을 재설계해야 한다. 분산원장 데이터 접근권, 감사 추적 요건 등을 감독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토큰증권 취급 사업자의 AML·CFT 의무 적용 여부 판단의 근거 조문이 됨.
  • 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등의 AML·CFT 관련 업무를 감독·검사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소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감독 체계 정합성 검토의 기준이 됨.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재산을 감독·검사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명할 수 있어, 토큰증권과 가상자산의 경계 명확화 및 감독 체계 정비 논의와 직접 관련됨.
  •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시 자본금 보유, 전문인력·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며,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최저자기자본 40억원 등 진입 요건의 균형 논의와 비교 맥락을 제공함.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6-11-11

03CURRENT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10-01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7-02-04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7-02-04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 관련 문서공식 식별자 또는 원문 참조로 연결된 계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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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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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6-10-01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금융위원회
법률·규정명자본시장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 금투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전자등록업규정 개정안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입법예고
법적 상태초안·법안
시행일2027-02-04
의견수렴 마감2026-11-11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b63b2b12-3686-4fb3-9864-dcb528af1938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의 분류·요약은 AI가 자동 생성했으며 아직 검수 전입니다. 의사결정 전 반드시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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