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
금융위원회는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전자증권법 하위법규는 토큰증권화 가능 증권 범위,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을 규정하며, 자본시장법 하위법규는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 및 일반투자자 연간 순매수 1억원 한도를 포함한다.
제목: [Deep Dive] 토큰증권 규제 프레임워크 확정 단계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시행 관련 하위법규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2027년 2월 4일 전면 시행이 예정됐다.
규제/변화 핵심: 토큰화 대상 증권 범위는 기존 주식·채권·펀드 외 조각투자증권까지 포함하며, 분산원장은 전자등록기관 외 2개 이상 계좌관리기관 참여 의무화,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최저자기자본 40억원 설정 등으로 안정성을 강화했다. 장외거래소는 채무증권 거래 지원을 위해 새로운 인가단위(20-11-1) 신설,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연간 순매수 1억원 한도 설정.
시장/기업 영향: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인프라 구축 필수, 기술 인력 채용 및 시스템 고도화 투자 필요.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요건(자기자본, 전담 인력 4명) 충족 부담으로 중소 기업 토큰증권 발행 진입장벽 존재. 일반투자자는 장외거래 한도 제약으로 초기 시장 유동성 제한 예상.
향후 전망: 입법예고 기간 중 업계 의견 반영(거래한도 상향, 자기자본 기준 인하, 분산원장 요건 완화 등) 예상되며, 법제처 심사·차관회의 거친 후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 높음. 토큰증권이 채권 유동화 촉진 및 소액투자 기회 확대 역할 수행할 전망.
1.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이며, 하위법규 입법예고가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ʼ27.2.4일 시행 예정으로 하위법규 위임사항에 대한 개정안 입법예고”원문 확인됨 ✓
2. 토큰증권화 허용 증권 범위는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에 더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 전체로 확대된다.
“토큰증권화가 가능한 증권의 범위는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외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이 포함한다.”원문 확인됨 ✓
3. 분산원장 참여자는 전자등록기관 외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해야 하며, 분산원장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지급은 금지된다.
3-1. 분산원장 정보기재의 신뢰도 제고와 유사시 업무계속성 확보를 위해 복수 참여자 구성 요건을 법제화했다.
3-2. 분산원장이 공적장부로 기능하는 점과 권리확정 지연 방지 필요성을 근거로 분산원장 이용 대가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전자등록기관 외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발행인계좌 관리기관 포함)으로 분산원장 참여자가 구성되어야 하며, 분산원장이 공적장부로 도입되는점, 권리확정 지연 등의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는 직접적인 대가 지급을 금지하는 요건등을 규정하였다.”원문 확인됨 ✓
4.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으로 최저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을 갖춰야 한다.
4-1.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제도로, 기존 금융회사 중심의 계좌관리 체계를 발행인에게도 개방한다.
4-2. 업계에서는 최저자기자본 40억원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의 등록요건으로 최저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 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추도록 하였다.”원문 확인됨 ✓
5. 채무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2o-11-1)가 신설되어 비상장주식·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이어 채권도 장외거래소 거래 대상에 포함된다.
5-1. 현재 일반투자자 간 채권 매수·매도 수요는 크지 않으나, 토큰화를 통한 채권 유통시장 변화를 예상해 선제적으로 인가단위를 신설했다.
“비상장주식,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에 대해서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2o-11-1)를 추가 신설한다.”원문 확인됨 ✓
6.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는 거래소별 1억원으로 설정된다.
6-2. 업계에서는 연간 순매수 1억원 한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6-11-11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10-01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7-02-04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7-02-04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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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2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10-01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금융위원회 |
| 법률·규정명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 금투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전자등록업규정 개정안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입법예고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시행일 | 2027-02-04 |
| 의견수렴 마감 | 2026-11-11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b63b2b12-3686-4fb3-9864-dcb528af1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