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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mendments to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and Capital Markets Act for Introduction of Security Tokens and Circulation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 Passed National Assembly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15일 토큰증권 도입과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토큰증권 방식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하여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경과하며, 금융위·금감원·예탁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세부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 한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DeFi·NFT·신유형 · 발행 2026-01-15 · FSC

시행일 2027-01-15 (D-156)

Deep Dive

[Deep Dive] 국내 토큰증권 법제 첫 승인—자본시장 디지털화 신호탄

금융위가 주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토큰증권(분산원장 기반 증권)의 법적 지위가 확정됐다.

  1. 규제/변화 핵심: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인정하고 토큰증권 발행 시 전자등록기관 사전통지·신청 의무를 부여.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 유통 허용으로 비정형 증권의 자본시장 진입 첫 사례 마련.

  2. 시장/기업 영향: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프로젝트 증권화로 직접 자본시장 자금조달 가능해져 접근성 대폭 확대. 금융투자·핀테크 업체는 새로운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 필요.

  3. 향후 전망: 2027년 1월 시행 전까지 금융위·금감원·예탁원 등 협의체가 기술·발행·유통 세부 규칙 설계. 국제 표준(IOSCO) 동향과 일본·싱가포르 선례 벤치마크 예상.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 21대 국회에서 2023년 7월 처음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1-2. 2025년 11월 27일 정무위원회, 2025년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했다.

2.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한다.

2-1. 분산원장은 다수 참여자가 시간 순서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정보를 기재·공동 관리하며, 무단 삭제·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다.

2-2. 토큰증권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 후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3.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기존 증권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3-1.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중개하면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다.

3-2. 토큰증권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3-3. 적용 대상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전체다.

4.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중개 유통이 허용된다.

4-1. 기존에는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이유로 증권사 중개를 금지했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4-2. 현재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5. 법 시행(공포 후 1년, 잠정 2027년 1월)에 맞춰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제도를 설계한다.

5-1. 협의체는 금융위·금감원·예탁원·금투협·시장참여자(금투업권·핀테크업권)·학계·연구계로 구성하며, 2026년 2월 Kick-of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5-2. 협의체 산하에 ① 기술·인프라, ② 발행제도, ③ 유통제도 3개 분과를 구성해 세부제도를 설계한다.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의 경계 명확화 필요: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되므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블록체인 기반 토큰이라도 증권성 판단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규제 공백을 막을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AML 의무 적용 범위 재검토: 토큰증권 중개를 담당하는 증권사(투자중개업자)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명확히 해석해야 한다. 이중 규제 또는 규제 누락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투자중개업 인가 체계 정비: 금융위·금감원은 토큰증권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요건(자본금, 기술 요건, 내부통제 등)을 협의체 유통제도 분과에서 조속히 설계해야 한다. 무인가 영업에 대한 단속 기준도 사전에 공표해야 한다.
  • 투자자 보호 공시 체계 구축: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조각투자·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권리 내용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공시할 수 있는 서식과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 스마트컨트랙트 감독 기준 선제 마련: 블록체인 인프라에서 스마트컨트랙트가 수익분배·인센티브 지급 등 권리 이행을 자동화할 경우, 금감원은 코드 감사(audit) 기준과 오류 발생 시 투자자 구제 절차를 사전에 규정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개정안: 분산원장 개념을 정의하고, 분산원장을 전자등록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조(증권의 종류):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증권예탁증권 — 토큰증권은 이 중 하나의 형식으로 발행되며 동일 규제 적용
  • 자본시장법 제9조(투자중개업):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토큰증권 중개 시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 — 개정안에서 명시적으로 확인
  • 자본시장법 제119조(증권신고서): 토큰증권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 —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적용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제외됨 — 토큰증권은 증권으로 분류되어 동법 적용 대상 아님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CURRENT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1-15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7-01-15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7-01-15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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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5 / 5
집행가능성 ⓘ4 / 5
사업영향 ⓘ5 / 5
글로벌 확산 ⓘ3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6-01-15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FSC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보도자료
법적 상태초안·법안
시행일2027-01-15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4be379b7-7f27-4790-9b95-7317332f9390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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