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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 개최

Government-Industry Joint 'Token Securities Consultative Body' Kick-off Meeting Held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4일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로 이용하여 발행·관리되는 증권으로, 2027년 2월 4일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술·발행·유통·결제 4개 분과회의를 구성하여 세부 제도를 설계한다. 정부는 다양성·확장성 있는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온체인 결제 시스템 미래 준비를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 한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DeFi·NFT·신유형 · 발행 2026-03-04 · FSC

시행일 2027-02-04 (D-176)

Deep Dive

[Deep Dive] 토큰증권 제도화 본격 시동

금융위원회가 2027년 2월 토큰증권 법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유관기관·민간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 기술 표준과 세부 규제 설계에 착수했다.

  1. 규제 핵심: 토큰증권은 본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며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해 신종증권(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발행을 가능하게 한다. 기술·발행·유통·결제 4개 분과로 디지털 금융표준을 정립하고 계좌관리 방법을 규율한다.

  2. 시장 영향: 블록체인 기반 발행으로 소액·개별 자산 토큰화가 용이해져 자본시장 저변 확대, 증권사·예탁결제기관의 시스템 재구축 필요, 핀테크 협회 등 신규 사업자 진입 촉발 예상된다.

  3. 향후 전망: 온체인 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T+0 결제 단축, 글로벌 자본 유입 증가. 2027년 법 시행 전 하위 규칙(금융감독원 감독 기준, 예탁결제원 운영 규칙) 확정이 업계 준비 시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를 출범했다.

1-1. 2026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금융보안원·금융투자협회·핀테크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1-2.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4개 분과로 구성해 상시 운영한다. 다양한 전문가·시장 참여자로 구성한 '열린 민간 자문단'도 함께 운영한다.

2. 토큰증권 제도화 법은 202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이다.

2-1.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적 근거다.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거쳐 시행한다.

2-2. 토큰증권의 본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금융투자업 인가·공시·불공정거래·장외거래 등 기존 자본시장 규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3. 금융위원장은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3-1. 첫째,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해 음원·예술품·부동산·축산사업 등 다양한 기초자산 기반 신종증권이 발행·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3-2. 둘째, 기존 규제를 단순 적용하지 않고 토큰증권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3-3. 셋째, 스테이블코인 연계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를 통해 T+0 당일 결제를 지원하는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를 준비한다.

4. 협의체는 2026년 상반기 내 집중 논의로 제도 설계 방향을 수립한다.

4-1. 분과별 주요 논의사항으로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인가체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결제시스템 변화 준비 등이 포함된다.

5.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사용하는 증권으로,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 된다.

5-1. 해외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해 24시간 T+0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이미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법」 국회 논의 결과와 연계해 인프라를 설계할 방침이다.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의 경계 명확화 필요: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되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두 법의 적용 경계를 명확히 해 감독 공백을 막아야 한다.
  • 특금법 AML 의무 적용 범위 점검: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신규 업종으로 등장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와의 중복·충돌 여부를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
  • 투자자 보호 체계 고도화: 협의체는 기존 증권신고서 서식·공시 제도를 비정형증권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각투자·투자계약증권 관련 기존 모범규준을 이번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온체인 결제·스테이블코인 연계 대비: 「디지털자산법」 입법 일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결제 허용 범위가 결정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인프라 설계 시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 하위법규 정비 일정 관리: 법 시행(2027.2.4.) 전까지 시행령·규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2026년 상반기 협의체 집중 논의 결과를 입법예고 일정에 즉시 반영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전자증권법 개정안(2026년 1월 통과)(토큰증권 발행 근거):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사용하는 토큰증권의 발행 근거와 계좌관리 방법을 규율한다.
  • 자본시장법 제4조(증권의 정의): 토큰증권의 본질을 증권으로 보아 금융투자업 인가·공시·불공정거래·장외거래 규정을 적용한다.
  • 자본시장법 제119조(증권신고서): 토큰증권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며, 비정형증권에 맞는 서식 정비가 필요하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토큰증권 장외거래소·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신고 의무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되어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용 범위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7-02-04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7-02-04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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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4 / 5
집행가능성 ⓘ4 / 5
사업영향 ⓘ5 / 5
글로벌 확산 ⓘ3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6-03-04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FSC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시행일2027-02-04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b32123cd-8e9d-47ad-b88c-e9b58a333d26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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