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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코인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Enforcement Action Against Coinone Co., Ltd. for AML/CFT Violations

요약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5년 4~5월 코인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등 약 9만건)을 적발했다. FIU는 2026년 4월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코인원에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 한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AML·CFT · 발행 2026-04-14 · FSC

시행일 2026-04-13 — 시행 중

Deep Dive

[심층분석] 코인원 제재, 가상자산 AML 규제 강화 신호

FIU가 국내 주요 거래소 코인원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10,113건 거래 지원, 고객확인의무 4만건 미충족, 거래제한의무 7만건 위반 등 약 9만건이 확인됐다.

  1. 규제/변화 핵심: FIU가 수년간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미신고사업자와의 거래가 지속된 점을 중대 위반으로 평가. 신원 확인 불가능한 서류 수용, 복사본·사진파일 재촬영 처리 등 고객확인 절차 부실도 대량 적발
  2. 시장/기업 영향: 영업정지 3개월은 거래소 서비스 중단으로 직결되며, 신고사업자들에게 AML 준수 강화 필수. 나머지 거래소도 미신고사업자 거래 전수점검 압박
  3. 향후 전망: 특금법 강화 추세에서 고객확인의무 이행 모니터링 강도 상승 예상. 향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겹칠 경우 규제 강도는 더욱 가중될 것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FIU는 코인원이 특금법상 AML/CFT 의무를 총 약 9만 건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1-1.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10,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1-2.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4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만 건이 각각 적발됐다.

2. FIU는 코인원에 영업일부정지 3월과 과태료 5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1. 영업일부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이며,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만 제한된다.

2-2. 기존 고객의 거래와 원화 입출금은 제한 없이 허용된다.

3. 코인원 대표이사는 문책경고 신분 제재를 받았다.

3-1. FIU는 위반 규모·동기·결과를 종합 고려해 임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4. 코인원은 FIU의 반복 경고에도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속했다.

4-1. FIU는 2022년 8월, 2023년 7월, 2023년 12월 세 차례 업무협조문을 발송해 거래 중단과 영업정지 가능성을 사전 고지했다.

4-2. 2023년 9월 FIU는 미신고사업자 거래금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영업전부정지 제재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5. FATF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을 2026년 3월 보고서에서 공식 경고했다.

5-1. FATF 보고서 제목은 'Understanding and Mitigating the Risks of Off-shore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이며, 2026년 3월 발간됐다.

국내 시사점

  • 미신고 해외 사업자 거래금지 실효성 강화 필요: 특금법 제8조·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거래금지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 이행하도록, 금감원은 신고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스크리닝 절차와 내부통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 고객확인의무(KYC) 이행 기준 정비 필요: 코인원 사례에서 실명확인증표 불량 수리, 주소 공란 처리, 재이행 주기 미준수 등 5개 유형의 위반이 확인됐다. 금융위·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 제5조의2 이행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현장검사 점검 항목에 반영해야 한다.
  • 임원 책임 제재 기준 명확화 필요: 대표이사 문책경고는 위반 규모와 동기를 고려한 것이다. 향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임원 제재 규정과 특금법상 제재 규정 간 연계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
  • 과태료 부과 절차 투명성 확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금액을 확정하는 구조다.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을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 FATF 권고 반영한 역외 사업자 위험 관리 체계화: FATF 2026년 3월 보고서가 역외 미신고 사업자 위험을 명시한 만큼, 국내 신고사업자의 역외 거래상대방 AML 위험평가 절차를 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신원 확인 및 실제 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사업자는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거래금지·제한의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금지하고,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제3호·제4호(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고객확인 미완료 고객 거래 제한(3호) 및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4호)를 규정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방지 의무를 규정하며, AML 의무 이행 체계와 연계해 해석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04-13

05CURRENT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04-13

현재 문서 2026-04-14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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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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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6-04-14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FSC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시행 중
시행일2026-04-13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9e5766c6-7a4e-4fc4-af83-a1d18a51e5f0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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