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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Enforcement Decree (Partial Amendment)

요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소관으로 시행된 이번 개정은 거래소 인가·감독과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AML·CFT · 발행 2026-08-18 · MOLEG

시행일 2026-08-20 (D-0)

Deep Dive

제목: 가상자산 시행령 개정 확정 시행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2026.8.18)하고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 규제/변화 핵심: 대통령령 형태로 시행되며 거래소 인가, 자기자본, 고객자산 분리, KYC·감시 등 실무 기준을 구체화한다.
  2. 시장/기업 영향: 가상자산 거래소와 서비스 제공자는 신규 또는 강화된 준수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3. 향후 전망: 향후 금감원의 세부 감독지침 공개와 업계 적응 기간이 예상된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1-1.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목적을 가진다.

1-2. 개정 시행령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예정이다.

2.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행위 규제 세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2-1.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및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의 구체적 이행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된다.

3.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된다.

3-1.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3-2. 분리 보관 방식·기관·비율 등 세부 요건이 시행령 수준에서 확정된다.

3-3.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제재 및 형사 처벌 근거가 적용된다.

4.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권한 범위가 시행령으로 구체화된다.

4-1.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검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과징금 부과 절차가 시행령에 규정된다.

5-1.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명시된다.

국내 시사점

  •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제8조의 예치금·가상자산 분리 보관 의무가 시행령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국내 거래소는 보관 비율·기관·방식 등 세부 요건을 즉시 점검해야 한다.
  • 불공정거래 규제 실효성 제고: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시행령에 명시되므로, 금감원의 조사·제재 실무 절차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6년 8월 이전에 정비해야 한다.
  • 감독·검사 대응 체계 구축: 금융위·금감원의 보고 요구 및 현장 검사 권한이 시행령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 체계·자료 보존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 특금법과의 정합성 확인 필요: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AML 체계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간 중복·충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 범위 정의가 양 법령에서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2026년 8월 시행 대비 내부 규정 정비: 시행령 시행일(2026.8.20.) 이전에 약관·내부통제 기준·이용자 고지 절차를 개정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검사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자료제출·이용자 재산 보관·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금융회사등은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08-20

05CURRENT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08-20

현재 문서 2026-08-18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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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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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6-08-18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금융위원회
법률·규정명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공식 식별자law_id: 009256 · law_mst: 288765 · promulgation_number: 36592
문서 공신력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규정
법적 상태시행 중
시행일2026-08-20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831c1e63-6eba-443b-979e-cfa4f9877211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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