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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esidential Decree on Partial Amendment to the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요약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공포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사업자에 대한 규제 기준을 구체화한다.

🇰🇷 한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AML·CFT · 발행 2026-09-29 · MOLEG

시행일 2026-10-02 — 시행 중

Deep Dive

제목: 가상자산 시행령 개정 시행 개시

금융위원회·법무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1. 규제/변화 핵심: 대통령령 형태의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 고객자산 분리, KYC·AML 의무 등을 구체화하며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
  2. 시장/기업 영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취급업자는 신규 또는 강화된 요건 준수를 위해 시스템·절차를 즉시 조정해야 한다.
  3. 향후 전망: 시행령은 이용자보호법의 집행 근거가 되어 금감원의 감시·감독 기준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이번 대통령령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2. 개정령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3. 개정령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기준을 구체화한다.

4. 개정령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공시 및 보고 의무를 강화한다.

5. 개정령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신설 또는 강화한다.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예치금 보호) 및 제7조(가상자산 보관) 위임 사항이 시행령으로 구체화되므로, 국내 거래소는 분리 보관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2026년 10월 이전에 정비해야 한다.
  • 불공정거래 규제 기준이 세분화되면 금감원의 조사 실무 기준도 함께 정비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는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행령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이번 시행령상 재무건전성 요건이 중첩 적용될 수 있다. 두 규정 간 요건 충돌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공시·보고 의무 강화로 인해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정 준수 비용이 증가한다. 금융위원회는 단계적 적용 또는 간소화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이용자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이용자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근거를 규정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위반 사업자에게 위반금액의 일정 배수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10-02

05CURRENT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10-02

현재 문서 2026-09-29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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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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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6-09-29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금융위원회, 법무부
법률·규정명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공식 식별자law_id: 009256 · law_mst: 290511 · promulgation_number: 36728
문서 공신력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규정
법적 상태시행 중
시행일2026-10-02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daa76783-59eb-4544-86df-8493e72bf1d1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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