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on Strengthening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 Reporting System and Opening Explanatory Sessions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 사항은 심사대상을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조직·인력·전산설비 등을 신고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점검한다. 이는 FATF 기준 및 EU MiCA, 미국 클래리티 법안 등 국제 규제 추세와 맥락을 같이한다.
제목: [Deep Dive]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심사 대폭 강화
한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완전히 재정비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으로 심사기준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규제/변화 핵심: 신고대상 확대(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부채비율 산정 시 이용자 예치금 제외, 준법감시인 전문성 확인(전문교육·자금세탁방지 경력), 조직·인력 4인 이상 배치 의무화. 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 시 종전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변경 30일 전), 위반 시 형사처벌·행정제재 대상.
시장/기업 영향: 기존 신고 사업자 28개사 및 예비 사업자가 즉시 영향. 해외 대주주·복수 법인 지배관계 확인에 상당한 시간 소요. 전산설비는 고유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 처리 시스템만 국내 위치 의무(클라우드 리전 인정), 나머지는 완화. 비수탁형 지갑은 개인키 독점권 미보유 시 신고 제외 기준 신설.
향후 전망: 당국은 협회 등을 통한 실무 문의 대응체계 운영하며 현장 애로사항 수렴. FATF·MiCA·미국 클래리티 법안과의 글로벌 규제 수렴 속도 가속화.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국제기준을 충족한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재편될 예정.
1. 개정 특금법(2026.8.20. 시행)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범위를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1-1. 범죄경력 심사 대상이 기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최대주주·주요주주·특수관계인 주주)까지 넓어진다.
1-2.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2. 개정 신고매뉴얼은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조직·인력·전산설비 등 심사요건별 확인 기준을 구체화한다.
2-1. 부채비율 산정 시 이용자 예치금을 부채 총액에서 차감하고, 조정부채 총계를 신고서에 별도 기재해야 한다.
2-2. 자금세탁방지 업무 인력은 4인 이상을 요구하며, 준법감시인의 전문성(교육 이수·경력·자격증)을 확인한다.
2-3.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만 국내에 두면 되며, 클라우드 서버의 국내 리전(region) 위치도 인정한다.
“매뉴얼에 신설된 심사요건별로 확인기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원문 확인됨 ✓
3. 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신고가 사후신고(변경 후 14일 이내)에서 사전신고(변경 30일 전)로 전환된다.
3-1. 사전신고 대상 사항을 수리 통보 전에 시행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3-2. 변경신고 기한 기산점은 '실제 변경일'로 명확히 하고, 항목별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4. 비수탁형 지갑의 신고 대상 여부 판단기준이 4가지 요소로 구체화된다.
4-1.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등)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2. 판단 요소는 ①단독 이전 가능 여부, ②개인키 임의 생성·인식·복호화 가능 여부, ③이용자별 개별 지갑 생성 여부, ④이용자의 직접 서명 여부다.
“독점적 관리권한 여부는 ①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②사업자가 개인키를 임의로 생성·인식·복호화할 수 있는지, ③이용자마다 개별적인 개인키·주소지갑이 생성되는지, ④이용자가 개인키의 실질적·직접적인 서명주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원문 확인됨 ✓
5. 이번 규제 강화는 FATF 권고·MiCA·미국 클래리티 법안 등 국제 규제 방향과 일치한다.
5-1. FIU는 진입 단계부터 대주주 건전성과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점검해 국내외 신뢰 시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사업자 및 대주주에 대한 엄격한 진입규제 도입을 권고하는 FATF의 기준이나, EU 암호자산법(MiCA)이나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 논의 등 주요국의 규제방향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08-20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08-20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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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3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08-13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FSS) |
| 법률·규정명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법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시행일 | 2026-08-20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6fb39a0c-bee2-44f9-96da-dbc978a26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