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 Strengthening Transparency of Virtual Asset Market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부채비율 200% 이하, 건전한 재무상태),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로 전체 거래 포함, 해외거래소·개인지갑과의 거래에 위험도별 차등 규제를 부과한다. 이는 쪼개기 송금과 해외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Deep Dive] 가상자산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 전면 자금추적 시대 열다
금감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강화하고 트래블룰 기준금액(100만원) 폐지로 모든 거래를 추적 대상으로 전환했다.
규제/변화 핵심: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만 정보제공(트래블룰) 대상이던 것을 전체 거래로 확대하고,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송금을 위험도별로 차등 규제(저위험 거래소는 허용, 고위험은 금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부채비율 200% 이하, 최근 3년 채무불이행 없음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신규 도입.
시장/기업 영향: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재무요건·조직·설비 요건에 1년 유예 적용되지만, 신규 신고자는 즉시 충족해야 함. 거래소는 1천만원 이상 해외 거래에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 의무 발생. 쪼개기 송금 적발 난제가 해소되면서 비정상 거래 필터링 비용 증가.
향후 전망: 8월 20일 시행 예정이며, 시행령 외 고객확인의무 강화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금감원은 신고 매뉴얼 개정과 공개 설명회(8월 13일)로 업계 안착을 지원하되, 신고제 운영·감독을 엄격히 추진하겠다는 입장.
1.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1.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트래블룰 전면 확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 AML 의무 부과, 고객확인의무 명확화를 핵심 내용으로 담는다.
1-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부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이 재무·인적·물적 기준으로 구체화되었다.
2-1. 가상자산사업자의 부채비율은 200% 이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2-2. 임원·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주주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2-3.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요건,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요건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⓵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의 인력과 조직, ⓶가상자산거래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사무장비·보안설비 및 사고에 대비한 보완설비 등의 물적 설비, ⓷가상자산거래 업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방법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원문 확인됨 ✓
3. 트래블룰 기준금액(100만원)이 폐지되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의무가 적용된다.
3-1. 현행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이 금액 기준 없이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3-2.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정보 누락 시 정보제공 요청·거래 거절 등의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4.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에 위험도 기반 AML 의무가 부과된다.
4-1. 저위험 해외 거래소로의 이전은 허용하고, 그 외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은 송·수신인 동일 시에만 허용하며, 고위험의 경우 거래를 금지한다.
4-2.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도에 따라 거래허용범위를 차등화하고, 1천 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가 부과된다.”원문 확인됨 ✓
5. 심사 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어 실질 지배력 보유자까지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5-1.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가 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5-2. 주요주주는 10% 이상 지분권자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의되며,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한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대상이 된 대주주의 범위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가 포함되었다.”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8-11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08-20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08-20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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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5 / 5 |
|---|---|
| 집행가능성 ⓘ | 5 / 5 |
| 사업영향 ⓘ | 5 / 5 |
| 글로벌 확산 ⓘ | 2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6-08-11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금융정보분석원 |
| 법률·규정명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시행일 | 2026-08-20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03db6bac-22ba-4284-b31d-8eb0c0a7a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