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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 Strengthening Transparency of Virtual Asset Market

요약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부채비율 200% 이하, 건전한 재무상태),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로 전체 거래 포함, 해외거래소·개인지갑과의 거래에 위험도별 차등 규제를 부과한다. 이는 쪼개기 송금과 해외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한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AML·CFT · 발행 2026-08-11 · FSC

시행일 2026-08-20 — 시행 중

Deep Dive

[Deep Dive] 가상자산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 전면 자금추적 시대 열다

금감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강화하고 트래블룰 기준금액(100만원) 폐지로 모든 거래를 추적 대상으로 전환했다.

  1. 규제/변화 핵심: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만 정보제공(트래블룰) 대상이던 것을 전체 거래로 확대하고,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송금을 위험도별로 차등 규제(저위험 거래소는 허용, 고위험은 금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부채비율 200% 이하, 최근 3년 채무불이행 없음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신규 도입.

  2. 시장/기업 영향: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재무요건·조직·설비 요건에 1년 유예 적용되지만, 신규 신고자는 즉시 충족해야 함. 거래소는 1천만원 이상 해외 거래에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 의무 발생. 쪼개기 송금 적발 난제가 해소되면서 비정상 거래 필터링 비용 증가.

  3. 향후 전망: 8월 20일 시행 예정이며, 시행령 외 고객확인의무 강화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금감원은 신고 매뉴얼 개정과 공개 설명회(8월 13일)로 업계 안착을 지원하되, 신고제 운영·감독을 엄격히 추진하겠다는 입장.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1.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트래블룰 전면 확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 AML 의무 부과, 고객확인의무 명확화를 핵심 내용으로 담는다.

1-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부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이 재무·인적·물적 기준으로 구체화되었다.

2-1. 가상자산사업자의 부채비율은 200% 이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2-2. 임원·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주주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2-3.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요건,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요건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⓵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의 인력과 조직, ⓶가상자산거래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사무장비·보안설비 및 사고에 대비한 보완설비 등의 물적 설비, ⓷가상자산거래 업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방법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원문 확인됨 ✓

3. 트래블룰 기준금액(100만원)이 폐지되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의무가 적용된다.

3-1. 현행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이 금액 기준 없이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3-2.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정보 누락 시 정보제공 요청·거래 거절 등의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4.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에 위험도 기반 AML 의무가 부과된다.

4-1. 저위험 해외 거래소로의 이전은 허용하고, 그 외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은 송·수신인 동일 시에만 허용하며, 고위험의 경우 거래를 금지한다.

4-2.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도에 따라 거래허용범위를 차등화하고, 1천 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가 부과된다.”원문 확인됨 ✓

5. 심사 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어 실질 지배력 보유자까지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5-1.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가 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5-2. 주요주주는 10% 이상 지분권자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의되며,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한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대상이 된 대주주의 범위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가 포함되었다.”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트래블룰 전면 확대(100만원 기준 폐지)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모든 이전거래에 대한 송·수신인 정보 수집·전송 시스템을 즉시 정비해야 한다. 특금법 제5조의3(가상자산사업자의 특례) 및 관련 감독규정과의 정합성 점검이 필요하다.
  •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에 위험도 기반 차등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 거래소는 거래 상대방 위험 분류 체계와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이용자예치금 관리)와 연계한 내부통제 절차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
  •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부채비율 200% 이하, 임원 자격요건 등)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 기준이 높아진다. 기존 사업자는 1년 유예 기간 내에 재무구조·조직·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금감원의 신고심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대주주 심사 범위 확대(실질 지배력 보유자 포함)로 인해 지배구조가 복잡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 기준을 재검토하고, 대주주 적격성 서류를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2026년 8월 20일 시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와의 연계 적용에 유의해야 한다.
  • 고객확인의무 명확화 조치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EDD) 대상 판단 시 고객 특성·거래 양태·상품 위험도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 특금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이행 절차를 위험 기반 접근법(RBA)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신고·수리·말소 이행 여부 및 예치금 분리관리·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확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신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를 거절·종료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CURRENT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8-11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08-20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08-20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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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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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6-08-11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금융정보분석원
법률·규정명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초안·법안
시행일2026-08-20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03db6bac-22ba-4284-b31d-8eb0c0a7a001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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