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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

Act on Reporting and Use of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Partial Amendment)

요약

특정금융정보법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거래소 및 VASP에 대한 AML·CFT 규제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고액 암호자산 거래의 송금인·수취인 정보 보고 의무(여행규칙), KYC 강화, 제재 대상자 거래 금지 등이다.

🇰🇷 한국 · AML·CFT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발행 2023-07-18 · MOLEG

시행일 2024-07-19 — 시행 중

Deep Dive

제목: 특금법 시행, 국내 가상자산 규제 틀 확립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7월 19일 발효되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되는 AML·CFT 의무가 구체화된다.

  1. 규제 핵심: 거래소·VASP는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보고하는 여행규칙 준수, 강화된 KYC·CDD, 금융위 제재 대상자 거래 차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시장 영향: 소규모·영세 거래소의 준수 비용 증가로 시장 양극화 심화, 개인사용자의 거래 절차 복잡화 예상.
  3. 향후 전망: 금융위의 단계적 감시 강화와 기술기준 고시로 업계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며, 국제 표준(FATF)과의 일관성 추진.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체계가 강화되었다.

1-1.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구체화한다.

1-2. 개정 시행일은 2024년 7월 19일로, 해당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2.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2-1. 미신고 영업 시 형사처벌 등 제재가 부과된다.

3.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된다.

3-1. 고객 확인(CDD)·강화된 고객 확인(EDD) 절차를 사업자가 이행해야 한다.

3-2. 의심거래 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의무가 가상자산 거래에도 준용된다.

3-3. 가상자산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 금융기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한다.

4. 법령 원문 접근이 시스템 제약으로 확인되지 않아 세부 조문 분석에 한계가 있다.

4-1.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ML 서비스 응답만 메타데이터로 수신되어 조문 전문 확인이 불가능했다.

5.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의 이중 구조로 운영된다.

5-1. 특금법은 AML·CFT 중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불공정거래 규제 중심으로 역할이 구분된다.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024년 7월 19일)과 특금법 개정이 동시에 발효됨에 따라, 거래소는 두 법령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이중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특금법상 FIU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신규 진입자는 사전 신고 완료 후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
  • AML·CFT 의무(CDD·EDD·STR·CTR) 이행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되어, 국내 거래소의 IT·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 금감원·FIU의 현장검사 시 특금법 신고 이력·AML 프로세스 운영 현황이 핵심 점검 항목이 되므로, 거래소는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금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역외 적용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고객 확인(CDD), 의심거래 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등 AML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며, 특금법과 병행 적용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자산 보호):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고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정의하며, 이번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구체화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4-07-19

05CURRENT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4-07-19

현재 문서 2023-07-18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 관련 문서공식 식별자 또는 원문 참조로 연결된 계보 없음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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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3-07-18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MOLEG
문서 공신력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규정
법적 상태시행 중
시행일2024-07-19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badbf22c-3892-4262-bfb5-d244ed172abc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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