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on Reporting and Use of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Partial Amendment)
특정금융정보법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거래소 및 VASP에 대한 AML·CFT 규제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고액 암호자산 거래의 송금인·수취인 정보 보고 의무(여행규칙), KYC 강화, 제재 대상자 거래 금지 등이다.
제목: 특금법 시행, 국내 가상자산 규제 틀 확립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7월 19일 발효되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되는 AML·CFT 의무가 구체화된다.
1.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체계가 강화되었다.
1-1.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구체화한다.
1-2. 개정 시행일은 2024년 7월 19일로, 해당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2.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2-1. 미신고 영업 시 형사처벌 등 제재가 부과된다.
3.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된다.
3-1. 고객 확인(CDD)·강화된 고객 확인(EDD) 절차를 사업자가 이행해야 한다.
3-2. 의심거래 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의무가 가상자산 거래에도 준용된다.
3-3. 가상자산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 금융기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한다.
4. 법령 원문 접근이 시스템 제약으로 확인되지 않아 세부 조문 분석에 한계가 있다.
4-1.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ML 서비스 응답만 메타데이터로 수신되어 조문 전문 확인이 불가능했다.
5.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의 이중 구조로 운영된다.
5-1. 특금법은 AML·CFT 중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불공정거래 규제 중심으로 역할이 구분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4-07-19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4-07-19
현재 문서 2023-07-18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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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5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5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2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3-07-18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MOLEG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시행일 | 2024-07-19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badbf22c-3892-4262-bfb5-d244ed172a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