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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FSC Holds First Virtual Asset Committee Meeting of 2026

요약

금융위원회가 3월 4일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해 2월 6일 오지급 사태 대응 방안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 거래소 내부통제기준·전산보안기준 마련과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소유 분산 기준도 심도 있게 검토됐다.

🇰🇷 한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스테이블코인 · 발행 2026-03-04 · FSC

Deep Dive

[Deep Dive]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본격화, 안전장치 우선

금융위가 '위기→제도화' 전환의 신호탄을 쏘다.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2.6) 후속 조치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되, 거래소 자율규제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근본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명시했다.

  1. 규제/변화 핵심: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에서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춰 개편 △거래소 내부통제·전산보안기준 신규 도입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은행 지분 50%+1 기준·소유 분산 기준 검토 등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

  2. 시장/기업 영향: 거래소는 자율규제 체계 고도화로 즉시 대응하되, 향후 내부통제·보안 규정화로 운영 비용 증가 및 지배구조 개편 압박 예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은행 연계 의무화에 따른 사업 모델 재편 필요

  3. 향후 전망: 2단계법 입법이 2026년 주요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단기적으로는 거래소 자율규제 개선으로 시장 안정성 강화, 중기적으로는 법정 규제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정책을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두 축(Two-Track)으로 추진한다.

1-1. 권대영 부위원장은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를 두 축으로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 법정 가상자산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의 소통 빈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2. 2.6일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대응을 위해 금융위·FIU·금감원·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이 운영 중이다.

2-1. 긴급대응반은 2.7일 구성됐으며, 이용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2-2. 거래소 내부통제·위험관리는 우선 자율규제를 개선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3-1.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3-2.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3. 거래소 내부통제기준·전산·보안기준 마련과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4.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이 논의됐다.

4-1.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하고 과반 이상 지분 보유를 요건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4-2. 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은 시장 신뢰·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로 논의됐다.

5. 금융위원회는 DAXA 자율규제 개선과 당정 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5-1. DAXA의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개선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이어간다.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용어 변경 논의는 향후 법령 전면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금법·이용자보호법 전반의 용어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도입이 현실화되면, 거래소는 오지급·해킹 등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의무를 진다. 거래소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후속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 DAXA 자율규제 중심의 내부통제기준 개선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전까지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감원의 현장검사 권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는 핀테크·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특금법 제7조 신고 요건과의 충돌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 도입은 현행 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와 연계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의 심사 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 용어를 정의하며,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용어 변경 필요성이 제기됨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손해배상책임): 현행법상 고의·과실 기반 책임 체계를 무과실 책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됨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거래소 신고·영업 요건 규정으로, 소유 분산 기준 도입 시 해당 조항과의 정합성 검토 필요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내부통제·AML 의무 규정으로, DAXA 자율규제 개선 방향과 연계됨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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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4 / 5
집행가능성 ⓘ3 / 5
사업영향 ⓘ4 / 5
글로벌 확산 ⓘ2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6-03-04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FSC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2bb2f3ca-da8a-40ca-b0cf-d19074bacf41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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