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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2027년 업무 계획 공개…MiCA·DORA·데이터 전략 강화

ESMA Sets 2027 Priorities: Stronger, Simpler and More Integrated EU Capital Markets

요약

ESMA가 2027년 업무 계획을 공개했으며, MiCA 하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감독 수렴, DORA 준수 모니터링, T+1 결제 전환 준비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규제 부담 감소(SBR)와 데이터·AI 기반 감독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며, 시장통합감독(MISP) 법안 진행에 따라 업무 유연성을 유지한다.

🇪🇺 EU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스테이블코인 · AML·CFT · DeFi·NFT·신유형 · 건전성 규제 · 발행 2026-09-28 · ESMA

Deep Dive

[Deep Dive] ESMA 2027: 암호자산·기술혁신 감독 전환점

ESMA는 2027년을 '분석에서 실행으로의 전환'으로 표현하며 MiCA 감독 체계 정착과 새로운 감독 권한 확대에 집중한다.

  1. 규제/변화 핵심: CASP 감독 수렴, ESG·벤치마크 감독자 확대 첫 해 진행, 중앙화된 암호자산 시장감시(MIDAS) 2단계 추진. DORA 2년차 준수 점검, T+1 결제(10월 11일) 최종 준비 완료 목표.

  2. 시장/기업 영향: 암호자산·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는 수렴된 감독 기준 적용으로 운영 복잡도 증가. 동시에 거래보고(MiFIR·EMIR·SFTR) 통합 및 펀드보고 표준화로 보고 부담 감소 예상(2027년 활발한 구현).

  3. 향후 전망: MISP 최종 확정 시점에 따라 감독 우선순위 재조정 가능. AI 기반 감독도구 배포와 유럽 단일 접근점(ESAP) 지원으로 디지털·데이터 중심 감시로 2028년까지 단계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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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ESMA의 2027 연간 업무 계획은 2023-2028 다년도 전략에 부합하며, 분석·기초 작업에서 실행·구체적 성과로 결정적 전환을 이룬다.

1-1. 세 가지 전략적 우선순위(효과적 시장·금융 안정, 효과적 감독, 소매 투자자 보호)와 두 가지 주제별 동인(지속 가능 금융, 데이터·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1-2. MISP 제안과 SBR 의제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우선순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한다.

“ESMA's 2027 annual work programme is aligned with this strategy and continues to build on activities initiated in previous years, while adapting to the emerging priorities shaped by the Market Integration and Supervision Package (MISP) proposals and the continued advancement of the Simplification and Burden Reduction (SBR) agenda”Executive summary · 원문 확인됨 ✓

2. 2027년 10월 11일 EU 금융 부문의 T+1 결제 목표 달성에 맞춰 ESMA는 전환 준비를 중앙에서 조율한다.

2-1. ESMA는 유럽위원회, ECB, 업계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 부문의 준비 상태를 점검한다.

“As the EU's financial sector reaches the T+1 settlement target date of 11 October 2027, ESMA will remain centrally involved in coordinating the preparedness and readiness of the EU's financial sector for the transition”Executive summary · 원문 확인됨 ✓

3. 2026년 중반부터 ESMA는 통합 테이프 제공자(CTP)와 유럽 그린본드 외부 검토자 감독을 시작했으며, 2027년은 이 두 분야의 첫 완전 감독 연도다.

3-1. 개정 벤치마크 규정(BMR)에 따라 제3국 벤치마크를 보증하는 EU 벤치마크 관리자 감독 등 확대된 책임에 적응한다.

3-2. 2027년은 ESG 등급 제공자 감독 첫 해로, ESMA는 비즈니스 모델과 투자자·시장 무결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위험 기반 접근 방식으로 평가한다.

“Following the launch of supervision of Consolidated Tape Providers (CTPs) and external reviewers under the European Green Bond framework in 2026.”Executive summary · 원문 확인됨 ✓

4. ESMA는 MiCA 활동에서 CASP 감독 수렴과 운영 복원력을 추진하고,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암호자산 시장 감시 중앙 시스템(MIDAS)의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In the crypto-asset space, ESMA will focus its 2027 MiCA activities on driving supervisory convergence for CASP supervision and operational resilience and, subject to the Board agreement, on moving to the next phase of the centralised system for market surveillance of crypto assets (MIDAS).”Executive summary · 원문 확인됨 ✓

5. ESMA는 MiFIR·EMIR·SFTR 거래 보고 통합 검토와 AIFMD/UCITS 통합 펀드 보고 개발을 2027년 적극 실행 단계로 전환해 '일회 보고' 체계를 구축한다.

5-2. SBR 원칙은 소매 투자자 여정, 위험 기반 감독 등 4개 진행 중인 핵심 프로젝트 전반에 내재화된다.

“In parallel, ESMA is preparing to implement a holistic review of transaction reporting under MiFIR, EMIR and SFTR (subject to final policy and legislative outcomes and in close alignment with the EC and co-legislators), with the aim of improving efficiency and reducing reporting burden, while maintaining a strong level of transparency and effective oversight”2.1.5. Effective Use of Data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 원문 확인됨 ✓

6. ESMA는 소매 투자 전략(RIS)에 따라 공시·비용·수수료 등 투자자 보호 주제의 기술 표준과 위원회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소매 위험 지표로 소비자 피해 원인을 파악한다.

6-1. 소매 투자자 공간의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연합 차원 전략적 감독 우선순위(USSP)를 시작한다.

6-2. 제품 관련 소비자 추세(비용·성과 포함)를 검토하고 전체 수렴 도구를 활용해 소비자·투자자 피해 잠재 원인을 식별한다.

“ESMA will also begin delivering key outputs under the Retail Investment Strategy (RIS), including technical advice to the Commission and technical standards on investor protection topics such as disclosures and costs and charges.”Executive summary · 원문 확인됨 ✓

7. ESMA는 수정 SFDR, CSRD, ESRS, EU 분류법 변경을 포함한 지속 가능 금융 규칙집 단순화 전환에서 시장 참여자와 NCA를 안내한다.

7-1. 입법 검토 결과에 따라 다른 ESA와 공동으로 새로운 레벨 2 조치를 위한 기술 자문을 준비하고 기존 레벨 3 Q&A를 개정한다.

“ESMA will take a variety of actions in order to guide market participants and NCAs in the transition to the simplified Rulebook. Depending on the outcome of the legislative review, ESMA may, jointly with the other ESAs, prepare technical advice for new Level 2 measures (which may include consumer testing) and revise existing Level 3 Q&As to reflect the revised SFDR framework”2.1.4. Sustainable Finance · 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T+1 결제 전환 대응: ESMA가 2027년 10월 11일 T+1 결제를 목표로 조율에 나선 만큼, 국내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도 국내 결제 주기 단축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특금법·자본시장법상 결제 관련 규정의 정합성을 점검해야 한다.
  • ESG 등급 제공자 감독 체계 도입: ESMA가 2027년 ESG 등급 제공자 첫 감독 연도를 운영하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국내 ESG 평가기관에 대한 등록·공시 의무 근거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또는 별도 입법으로 마련하고 금감원의 감독 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 MiCA·MIDAS 수렴 동향과 국내 가상자산 감독: ESMA의 CASP 감독 수렴 및 MIDAS 고도화는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감독 기준과의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시장 감시 시스템의 데이터 연계 방안과 국제 공조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 '일회 보고' 체계와 국내 보고 부담 경감: ESMA의 MiFIR·EMIR·SFTR 통합 거래 보고 및 AIFMD/UCITS 통합 펀드 보고 추진은 국내 자본시장법·특금법상 중복 보고 체계 개선의 참고 모델이 된다. 금융위는 거래 보고·자금세탁방지 보고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소매 투자자 보호 기술 표준 선제 반영: ESMA의 RIS 기반 공시·비용·수수료 기술 표준은 국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불공정거래 금지) 관련 공시 규정 개정 시 벤치마크로 활용할 수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검사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 ESMA의 CASP 감독 수렴 동향과 대비되는 국내 VASP 감독 근거 조문이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 ESMA의 다자 이해관계자 협력 조율 체계에 대응하는 국내 제도적 기반이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금융회사등은 불법재산 의심 거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ESMA의 MiFIR·EMIR·SFTR 통합 거래 보고 추진과 대비되는 국내 분산형 보고 의무의 근거 조문이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 보고 체계의 구체적 의무 근거로서 ESMA의 MIDAS 고도화와의 격차를 가늠하는 조문이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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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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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6-09-28
Jurisdiction🇪🇺 EU
Regulator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법률·규정명ESMA 2027 Annual Work Programme
공식 식별자procedure_number: ESMA22-50751485-1673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보고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16df1c7e-11c3-4446-a985-ca66b0b59882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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