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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A 암호자산 규제 개선 방안 의견수렴

Targeted Consultation on the Review of Regulation on the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요약

유럽위원회는 2023년 채택된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MiCA) 시행 이후 시장 발전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는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요건, DeFi 규제 필요성, NFT와 토큰화 금융상품의 법적 지위, 전역 스테이블코인 구조 등 현재 범위 내 쟁점과 미충족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EU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스테이블코인 · AML·CFT · DeFi·NFT·신유형 · 건전성 규제 · EC

Deep Dive

제목: [Deep Dive] EU MiCA 규제 개선안, 국내 가상자산 법체계 개편 촉발

유럽위원회가 2023년 시행 MiCA의 포괄적 검토에 착수했다.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DeFi 규제, NFT·토큰화 금융상품의 법적 지위 등 현행 규제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1. 규제/변화 핵심: MiCA는 시행 2년 경험을 토대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제40·50조)·30~60% 은행 예금 비율 의무화, 부분 중앙화 DeFi 프로토콜 인증 체계, 토큰 소유권·담보화 관련 법적 확실성 강화를 검토 중이다. 전역 스테이블코인 다중발행 모델의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도 병행한다.

  2. 시장/기업 영향: 국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구성·분리 보관 기준이 MiCA 수준으로 강화될 공산이 크다. 역외 스테이블코인 유입 시 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거래법상 AML 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분기 보고 의무 확대도 예상된다.

  3. 향후 전망: 국내는 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범위에 DeFi·스테이킹·NFT 명시적 포함 ②토큰 민사 법률 관계 정비 로드맵 수립 ③CASP 정기 보고 의무 도입 등 3개 영역의 입법 검토가 2024년 상반기부터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층 분석 (A3)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범위 재검토 필요: MiCA가 DeFi·스테이킹·NFT·예측시장 등 새로운 영역을 규율 대상에 포함할 경우, 국내법도 동일 유형의 서비스를 적용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할지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탈중앙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
  •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및 이자 규제 방향 참고: MiCA는 EMT·ART에 대해 이자 지급 금지(제40조·제50조), 준비자산 EU 내 보유 의무, 30~60% 은행 예금 비율을 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설계 시 이 기준을 참고해 준비자산 구성·분리 보관·상환권 조건 등을 특금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하위 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복수 발행 모델의 국내 영향 관리: MiCA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복수 발행(multi-issuance) 모델 허용 여부를 협의 중이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이용자에게 유통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심거래 보고)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 해당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AML 모니터링 기준을 조기에 정립해야 한다.
  • 토큰 법적 소유권 불확실성 대응 입법 검토: MiCA 협의문은 토큰 소유권, 담보 사용, 도산 처리 등 사법 영역의 불확실성 해소를 주요 과제로 명시한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의 물권적 성격, 도산 절연, 담보권 설정 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법무부·금융위원회 공동으로 가상자산 민사 법률 관계 정비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CASP 주기적 보고 의무 도입 선행 검토: MiCA는 현재 CASP에 시장 남용 의심 보고 외 정기 보고 의무가 없음을 문제로 인식하고, 암호자산 직접 보유, 레버리지 계약 규모, 거래상대방 위험 등의 보고 도입을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현행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체계에 유사 항목의 분기 보고 의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나 DeFi·스테이킹·NFT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 포함 기준이 없어 MiCA 개편 방향과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및 콜드월렛 80% 이상 보관 의무를 규정하며, MiCA ART·EMT 준비자산 분리 보관 규정(제36조~제38조)과 유사한 취지를 갖는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 확인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확인·강화 확인 의무를 규정하며, MiCA 상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역외 유통 시 국내 AML 의무 적용 범위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심거래 보고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규정하며, MiCA의 CASP 정기 보고 의무 논의와 연계해 국내 보고 체계 정비의 근거 조항으로 활용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투자상품): 토큰증권(ST)이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며, MiCA와 MiFID 간 분류 경계 논의는 국내 토큰증권과 가상자산의 분류 기준 정비와 직접 연계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CURRENT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현재 문서 2026-06-08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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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4 / 5
집행가능성 ⓘ4 / 5
사업영향 ⓘ5 / 5
글로벌 확산 ⓘ4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미상
Jurisdiction🇪🇺 EU
RegulatorEC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컨설테이션 페이퍼
법적 상태의견수렴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7fc21ae7-4a60-498d-9a58-ea4bd5a20ca9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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