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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결제서비스법 개정안 의견수렴

Consultation on Proposed Amendments to the Payment Services Act for Stablecoin Regulation

요약

MAS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의견수렴 중입니다.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 클래스 도입,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금 유지 의무, 이자 지급 금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 싱가포르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스테이블코인 · 투자자 보호 · 발행 2026-09-01 · MAS

의견수렴 마감 2026-10-16 (D-45)

Deep Dive

제목: [Deep Dive] MAS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입법화 추진

MAS가 2023년 확정한 MAS-SCS 프레임워크를 법제화하기 위한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1. 규제/변화 핵심: 신규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 도입, 발행자의 준비금 100% 유지 의무, 규정 통화 내 상환 의무, 이자 지급 금지, 다른 규제 활동 병행 금지 등을 법제화합니다.
  2. 시장/기업 영향: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엄격한 재무건전성·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다각화가 제한됩니다. 소수의 고품질 발행자만 인가될 전망입니다.
  3. 향후 전망: 차후 하위 법령 의견수렴 예정이며, 국제적 규제 모범 사례와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MAS는 PS Act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DPT의 하위 범주로 명확히 정의하고 별도 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한다.

1-1. 스테이블코인은 PS Act 제2조(1)에서 DPT의 하위 범주로 분류되며, MAS-SCS 프레임워크에 따라 규제·인정된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금융상품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MAS-regulated stablecoin 발행자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이상의 준비자산을 유지하고 MAS 지정 기한 내 상환해야 한다.

2-1. 발행자는 유통 중인 모든 스테이블코인의 액면가 이상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항상 보유해야 한다.

2-2. 상환 요청은 연동 통화로 MAS가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 또는 직접 상환 이행 전까지 고객 자금을 보호해야 한다.

“Core obligations include requiring the issuers to maintain reserve assets at least equal to the par value of all stablecoins in circulation, and to fulfil redemption requests in the pegged currency within MAS-prescribed timeframes.”2.9 · 원문 확인됨 ✓

3. MAS-regulated stablecoin 발행자에게는 이자·수익 지급 금지, 라이선스 소멸 시 전면 영업 중단, 준비자산 처분 제한 등 엄격한 행위 규제가 적용된다.

3-1.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 잔액에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이자·수익·기타 혜택을 보유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3-2. 라이선스가 취소·실효·반납된 발행자는 MAS-regulated stablecoin 외 비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함한 모든 발행 영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3-3. 발행자는 MAS가 미결 상환 요청이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까지 상환 목적 외로 준비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

“Issuers of MAS-regulated stablecoin will be prohibited from paying interest, return, or any other benefit to a holder that is directly or indirectly attributable to the holding of or balance of MAS-regulated stablecoins.”3.2 · 원문 확인됨 ✓

4. MAS-regulated stablecoin 발행자는 분기별 이상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복구·질서 있는 사업 종료 계획을 갖춰야 한다.

4-1. 스트레스 테스트는 최소 분기 1회 실시하며, 개별 충격과 시스템 충격을 모두 반영해야 하고 결과는 이사회 검토 후 MAS에 공유해야 한다.

4-2. 발행자는 중대한 사업 중단 시 핵심 기능의 적시 복구·지속 계획과 질서 있는 사업 종료 계획을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에 포함해야 한다.

“MAS proposes that MAS-SCS issuers conduct such stress-testing at least quarterly.”3.16 · 원문 확인됨 ✓

5. MAS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을 '지정 시스템 스테이블코인'으로 별도 지정하고 강화된 요건과 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5-1. 지정 시스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준비자산 구성·평가·분리·보관, 독립 검증·감사, 액면가 직접 상환 청구권, 건전성 요건(기본자본·지급여력), 백서 발행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5-2. MAS는 비준수 시스템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제한하는 지시 권한을 보유하며, 발행자와 라이선스 중개인은 유통 가치·거래량·빈도 등 정보를 MAS에 제공해야 한다.

“This will include key requirements of the MAS-SCS framework, particularly in relation to reserve assets (composition, valuation, segregation and custody, independent attestation and audit), redemption requirements for direct legal claim at par, prudential requirements (base capital, solvency), and requirements for white paper issuance.”4.4 · 원문 확인됨 ✓

6. MAS는 다중 관할권 발행(MJI) 스테이블코인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인정 또는 제한 체계를 적용한다.

6-2. MAS는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인정(recognition) 또는 유통 제한 체계를 적용하며, 위험 기반 접근법으로 선별적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7. MAS-regulated stablecoin 발행자는 불법 활동에 사용된 스테이블코인을 추적·동결·소각하는 기술적 역량을 갖춰야 하며, AML/CFT 등 기존 PS Act 의무도 적용된다.

7-1. 발행자는 불법 활동에 사용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스테이블코인을 추적·동결·소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7-2. MAS-regulated stablecoin 발행자에게는 AML/CFT, 기술 위험, 소비자 보호 등 PS Act상 기존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In addition to these requirements, MAS proposes to require MAS-regulated stablecoin issuers to have in place technical capabilities to trace, freeze and/or burn the issued stablecoins if found to be used for or in support of illicit activities.”3.22 · 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 체계 정비 필요: MAS가 스테이블코인을 DPT 하위 범주로 명확히 정의하고 별도 라이선스를 도입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과 구분하거나 별도 정의 규정을 신설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 준비자산 및 상환 의무 기준 도입 검토: MAS의 액면가 100% 이상 준비자산 유지·기한 내 상환 의무는 국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건전성 기준 마련의 참고 모델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발행자 건전성 요건을 특금법 또는 별도 고시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이자·수익 지급 금지 규정 검토: MAS의 보유자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은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유사수신 또는 예금 유사 상품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관련 행위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 시스템 위험 스테이블코인 지정 체계 도입 필요: MAS의 '지정 시스템 스테이블코인' 체계는 국내 금융안정 관점에서 대규모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스템 위험 모니터링 및 강화 감독 체계 도입의 근거가 된다. 금융위원회·한국은행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백 해소: MAS가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인정·제한 체계를 적용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에 대한 특금법상 신고 의무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동일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전자화폐발행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보유자 요청 시 현금·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진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CURRENT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6-10-16

현재 문서 2026-09-01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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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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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6-09-01
Jurisdiction🇸🇬 싱가포르
Regulator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법률·규정명Payment Services Act 2019
공식 식별자consultation_number: P015-2026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컨설테이션 페이퍼
법적 상태의견수렴
의견수렴 마감2026-10-16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48b7cb93-dabb-4e1c-b0c2-6cfc9475d292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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