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ation on Proposed Amendments to the Payment Services Act for Stablecoin Regulation
MAS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의견수렴 중입니다.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 클래스 도입,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금 유지 의무, 이자 지급 금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목: [Deep Dive] MAS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입법화 추진
MAS가 2023년 확정한 MAS-SCS 프레임워크를 법제화하기 위한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1. MAS는 PS Act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DPT의 하위 범주로 명확히 정의하고 별도 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한다.
1-1. 스테이블코인은 PS Act 제2조(1)에서 DPT의 하위 범주로 분류되며, MAS-SCS 프레임워크에 따라 규제·인정된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금융상품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MAS-regulated stablecoin 발행자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이상의 준비자산을 유지하고 MAS 지정 기한 내 상환해야 한다.
2-1. 발행자는 유통 중인 모든 스테이블코인의 액면가 이상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항상 보유해야 한다.
2-2. 상환 요청은 연동 통화로 MAS가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 또는 직접 상환 이행 전까지 고객 자금을 보호해야 한다.
“Core obligations include requiring the issuers to maintain reserve assets at least equal to the par value of all stablecoins in circulation, and to fulfil redemption requests in the pegged currency within MAS-prescribed timeframes.”2.9 · 원문 확인됨 ✓
3. MAS-regulated stablecoin 발행자에게는 이자·수익 지급 금지, 라이선스 소멸 시 전면 영업 중단, 준비자산 처분 제한 등 엄격한 행위 규제가 적용된다.
3-1.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 잔액에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이자·수익·기타 혜택을 보유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3-2. 라이선스가 취소·실효·반납된 발행자는 MAS-regulated stablecoin 외 비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함한 모든 발행 영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3-3. 발행자는 MAS가 미결 상환 요청이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까지 상환 목적 외로 준비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
“Issuers of MAS-regulated stablecoin will be prohibited from paying interest, return, or any other benefit to a holder that is directly or indirectly attributable to the holding of or balance of MAS-regulated stablecoins.”3.2 · 원문 확인됨 ✓
4. MAS-regulated stablecoin 발행자는 분기별 이상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복구·질서 있는 사업 종료 계획을 갖춰야 한다.
4-1. 스트레스 테스트는 최소 분기 1회 실시하며, 개별 충격과 시스템 충격을 모두 반영해야 하고 결과는 이사회 검토 후 MAS에 공유해야 한다.
4-2. 발행자는 중대한 사업 중단 시 핵심 기능의 적시 복구·지속 계획과 질서 있는 사업 종료 계획을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에 포함해야 한다.
“MAS proposes that MAS-SCS issuers conduct such stress-testing at least quarterly.”3.16 · 원문 확인됨 ✓
5. MAS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을 '지정 시스템 스테이블코인'으로 별도 지정하고 강화된 요건과 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5-1. 지정 시스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준비자산 구성·평가·분리·보관, 독립 검증·감사, 액면가 직접 상환 청구권, 건전성 요건(기본자본·지급여력), 백서 발행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5-2. MAS는 비준수 시스템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제한하는 지시 권한을 보유하며, 발행자와 라이선스 중개인은 유통 가치·거래량·빈도 등 정보를 MAS에 제공해야 한다.
“This will include key requirements of the MAS-SCS framework, particularly in relation to reserve assets (composition, valuation, segregation and custody, independent attestation and audit), redemption requirements for direct legal claim at par, prudential requirements (base capital, solvency), and requirements for white paper issuance.”4.4 · 원문 확인됨 ✓
6. MAS는 다중 관할권 발행(MJI) 스테이블코인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인정 또는 제한 체계를 적용한다.
6-2. MAS는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인정(recognition) 또는 유통 제한 체계를 적용하며, 위험 기반 접근법으로 선별적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7. MAS-regulated stablecoin 발행자는 불법 활동에 사용된 스테이블코인을 추적·동결·소각하는 기술적 역량을 갖춰야 하며, AML/CFT 등 기존 PS Act 의무도 적용된다.
7-1. 발행자는 불법 활동에 사용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스테이블코인을 추적·동결·소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7-2. MAS-regulated stablecoin 발행자에게는 AML/CFT, 기술 위험, 소비자 보호 등 PS Act상 기존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In addition to these requirements, MAS proposes to require MAS-regulated stablecoin issuers to have in place technical capabilities to trace, freeze and/or burn the issued stablecoins if found to be used for or in support of illicit activities.”3.22 · 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6-10-16
현재 문서 2026-09-01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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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9-01 |
|---|---|
| Jurisdiction | 🇸🇬 싱가포르 |
| Regulator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
| 법률·규정명 | Payment Services Act 2019 |
| 공식 식별자 | consultation_number: P015-2026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의견수렴 마감 | 2026-10-16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48b7cb93-dabb-4e1c-b0c2-6cfc9475d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