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ation on the Payment Services Act 2019: Scope of E-money and Digital Payment Tokens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은 2020년 1월 시행 예정인 결제서비스법(PS Act)의 전자화폐(e-money)·디지털결제토큰(DPT) 정의 범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컨설테이션 페이퍼를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 등장에 따라 e-money와 DPT의 기존 정의가 적절한지, 고객자산 보호 규제 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
MAS,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의 재검토 시작
MAS는 2020년 시행 예정인 결제서비스법의 전자화폐·디지털결제토큰 정의 범위를 재검토한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일 화폐 표시를 넘어 여러 화폐에 연동하고 발행사 채권 없이도 가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구분 기준의 적절성을 묻는 것이다.
① 규제 핵심: 현재 PS Act는 e-money를 '단일 법정화폐 표시·발행사 채권'으로, DPT를 '법정화폐 비연동·고객자산 보호 미적용'으로 정의해 차등 규제했으나, 스테이블코인은 두 특성을 혼합하고 있음. 법정화폐 여러 개 연동, 발행사 채권 부재, 2차 시장 거래 등이 기존 정의에 맞지 않음.
② 시장 영향: e-money 이용자는 자산 분리·안전장치를 제공받지만, DPT 이용자는 AML/CFT만 적용되고 자산 보호가 없음.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채택될 경우 소비자 보호 공백 발생 위험.
③ 향후 전망: MAS는 최종안 확정 전 2020년 1월 31일까지 의견 수렴하며, FSB·G7 등 국제 기준 논의 진행과 병행해 다중 화폐 연동, 발행사 채권 대체장치 등에 대한 규제안을 수립할 예정.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현재 문서 2019-12-23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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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3 / 5 |
|---|---|
| 집행가능성 ⓘ | 2 / 5 |
| 사업영향 ⓘ | 3 / 5 |
| 글로벌 확산 ⓘ | 3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19-12-23 |
|---|---|
| Jurisdiction | 🇸🇬 싱가포르 |
| Regulator | MAS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c792c2ca-369e-4656-a7dd-d2b589f0bef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