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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결제서비스법 전자화폐·디지털결제토큰 정의 범위 컨설테이션

Consultation on the Payment Services Act 2019: Scope of E-money and Digital Payment Tokens

요약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은 2020년 1월 시행 예정인 결제서비스법(PS Act)의 전자화폐(e-money)·디지털결제토큰(DPT) 정의 범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컨설테이션 페이퍼를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 등장에 따라 e-money와 DPT의 기존 정의가 적절한지, 고객자산 보호 규제 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

🇸🇬 싱가포르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스테이블코인 · AML·CFT · 발행 2019-12-23 · MAS

Deep Dive

MAS,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의 재검토 시작

MAS는 2020년 시행 예정인 결제서비스법의 전자화폐·디지털결제토큰 정의 범위를 재검토한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일 화폐 표시를 넘어 여러 화폐에 연동하고 발행사 채권 없이도 가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구분 기준의 적절성을 묻는 것이다.

규제 핵심: 현재 PS Act는 e-money를 '단일 법정화폐 표시·발행사 채권'으로, DPT를 '법정화폐 비연동·고객자산 보호 미적용'으로 정의해 차등 규제했으나, 스테이블코인은 두 특성을 혼합하고 있음. 법정화폐 여러 개 연동, 발행사 채권 부재, 2차 시장 거래 등이 기존 정의에 맞지 않음.

시장 영향: e-money 이용자는 자산 분리·안전장치를 제공받지만, DPT 이용자는 AML/CFT만 적용되고 자산 보호가 없음.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채택될 경우 소비자 보호 공백 발생 위험.

향후 전망: MAS는 최종안 확정 전 2020년 1월 31일까지 의견 수렴하며, FSB·G7 등 국제 기준 논의 진행과 병행해 다중 화폐 연동, 발행사 채권 대체장치 등에 대한 규제안을 수립할 예정.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CURRENT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현재 문서 2019-12-23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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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3 / 5
집행가능성 ⓘ2 / 5
사업영향 ⓘ3 / 5
글로벌 확산 ⓘ3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19-12-23
Jurisdiction🇸🇬 싱가포르
RegulatorMAS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컨설테이션 페이퍼
법적 상태의견수렴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c792c2ca-369e-4656-a7dd-d2b589f0bef2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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