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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Partial Amendment)

요약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주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었으며,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거래소 인가·감시 강화, 고객자산 보호 확대, AML·CFT 의무 정비 등을 포함한다.

🇰🇷 한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AML·CFT · 발행 2026-02-19 · MOLEG

시행일 2026-08-20 — 시행 중

Deep Dive

제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 8월 본격 시행

국내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약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1. 규제/변화 핵심: 개정안은 거래소 인가 절차 명확화, 자산분리 기준 강화, VASP 등록 요건 정비 등 구체적 규제 수단을 신설·강화한다. 금융위·법무부 소관으로 실행 체계를 정비했다.
  2. 시장/기업 영향: 거래소·VASP는 신규 인가 기준 충족 및 운영 체계 개편을 즉시 진행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경과 조치 기간 내 대응을 완료해야 한다.
  3. 향후 전망: 개정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법제적 기초를 확립하면서, MiCA·싱가포르 기준과의 조화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1-1. 개정안은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해 이용자 자산 보호 규정을 구체화한다.

1-2. 2026년 8월 20일 시행 예정으로, 업계는 해당 시점까지 내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2.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다.

2-1.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콜드월렛 보관 비율 준수 등 자산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

3-1.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처벌 근거를 강화한다.

3-2.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갖고, 금감원은 검사·제재 기능을 수행한다.

3-3.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형사처벌 규정이 구체화되어 억지력이 높아진다.

4.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4-1.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과 연계해 AML·CFT 의무 이행 여부를 등록 심사 기준으로 반영한다.

5.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권한을 체계화한다.

5-1.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금융위에 제재를 건의한다.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 시행(2026.8.20) 전까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콜드월렛 비율 등 자산 보호 내부 규정을 재점검해야 한다.
  • 불공정거래 규제 범위 확대에 따라 사업자는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모니터링 시스템, 임직원 교육)를 강화해야 한다.
  • 특금법상 AML·CFT 의무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신고 요건이 연계될 경우, 신고 미이행 또는 AML 위반 사업자는 영업 정지·등록 취소 위험에 노출된다.
  • 금감원 검사 권한 체계화로 정기 검사 주기·제출 자료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사업자는 상시 감사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개정안이 DeFi·NFT 등 신유형 가상자산 서비스에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 사업자는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법률 검토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 자산과 분리 보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금융회사등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08-20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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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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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6-02-19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금융위원회, 법무부
법률·규정명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공식 식별자law_id: 009244 · law_id: 283365 · law_mst: 283365 · promulgation_number: 21358
문서 공신력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규정
법적 상태확정(미시행)
시행일2026-08-20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4b6867f4-d66d-4fc4-b0fe-6c3f8df7a85f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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