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Partial Amendment)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주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었으며,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거래소 인가·감시 강화, 고객자산 보호 확대, AML·CFT 의무 정비 등을 포함한다.
제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 8월 본격 시행
국내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약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1-1. 개정안은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해 이용자 자산 보호 규정을 구체화한다.
1-2. 2026년 8월 20일 시행 예정으로, 업계는 해당 시점까지 내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2.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다.
2-1.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콜드월렛 보관 비율 준수 등 자산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
3-1.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처벌 근거를 강화한다.
3-2.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갖고, 금감원은 검사·제재 기능을 수행한다.
3-3.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형사처벌 규정이 구체화되어 억지력이 높아진다.
4.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4-1.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과 연계해 AML·CFT 의무 이행 여부를 등록 심사 기준으로 반영한다.
5.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권한을 체계화한다.
5-1.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금융위에 제재를 건의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08-20
현재 문서 2026-02-19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08-20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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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5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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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2-19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금융위원회, 법무부 |
| 법률·규정명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 공식 식별자 | law_id: 009244 · law_id: 283365 · law_mst: 283365 · promulgation_number: 21358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확정(미시행) |
| 시행일 | 2026-08-20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4b6867f4-d66d-4fc4-b0fe-6c3f8df7a85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