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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실시간 잔고 연동·내부통제 의무화)

Bill No. 19097: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etc.

요약

국회 백선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스템 안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개정을 담는다. 첫째, 사업자의 실제 보유 자산과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의무화(제7조의2), 둘째,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원칙적 손해배상책임 명시(제8조의2), 셋째,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배치 의무화(제12조의2)가 포함된다.

🇰🇷 한국 · 투자자 보호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발행 2026-06-04 · ASSEMBLY

Deep Dive

[Deep Dive]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 안전·배상책임 의무화

2026년 2월 초 가상자산거래소의 대규모 오지급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내부통제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1. 규제 핵심: 사업자가 실제 자산과 장부를 실시간 연동하도록 강제하고, 잔고 불일치·비정상 대량 이전 시 자동 거래 중단 기능을 포함하도록 규정.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최대 1억원 과태료)과 준법감시인 미배치(최대 3천만원 과태료)도 처벌 대상화.

  2. 사업 영향: 거래소는 시스템 개선과 내부감시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투자 필요. 손해배상책임 원칙화로 사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배상 의무 명확화되어 보험 수요 증가 예상.

  3. 향후 전망: 금융위원회의 대통령령 제정(시행 예정 1년 후)으로 세부 기준이 확정될 예정. 시스템 감시 의무 강화가 시장 신뢰 회복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실제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1-1. 개정안 제7조의2 제1항은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상 잔고의 실시간 연동을 의무화한다.

1-2. 해당 시스템은 잔고 불일치·비정상적 대량 이전 등 이상상황 발생 시 거래를 자동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2.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1. 개정안 제8조의2는 제8조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명문화한다.

2-2.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가상자산사업자는 임직원이 준수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3-1. 개정안 제12조의2 제1항은 법령 준수·건전 경영·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한다.

3-2.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조사하는 역할을 총괄한다.

3-3.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임면·자격요건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의무 위반 사업자에게는 금융위원회가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1. 정보처리시스템 미구축·미운영 시 제2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2.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또는 준법감시인 미선임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2026년 2월 초 가상자산거래소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이번 개정안의 직접적 계기다.

5-1. 사고를 통해 실제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 미비, 내부통제기준 부재, 사고 시 사업자 책임 규정 미흡이라는 세 가지 입법 공백이 확인됐다.

5-2.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손해배상책임 조항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

국내 시사점

  • 실시간 잔고 연동 시스템 구축 의무(안 제7조의2)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분리보관·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보완한다. 금융위원회는 시스템 구축·운영 기준을 고시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중소형 거래소의 기술 역량 격차를 고려한 단계별 이행 기준 설계가 필요하다.
  • 손해배상책임 명문화(안 제8조의2)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책임 공백을 메운다. 이용자 과실 입증 기준과 면책 사유(대통령령)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과도한 면책 범위 설정은 이용자 보호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금감원의 감독 지침이 필요하다.
  • 내부통제기준·준법감시인 의무(안 제12조의2)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체계와 중복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두 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이중 규제 부담을 줄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집중(안 제22조)함으로써 금감원의 현장 검사 결과와 연계한 제재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위반 유형별 과태료 산정 기준(대통령령)을 조기에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거래소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 전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해 준비 미흡 사업자를 조기에 식별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가상자산 분리보관 의무 규정 — 개정안 제7조의2의 실시간 연동 의무와 직접 연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사고 예방 등):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 사고 예방 체계 규정 — 개정안 제8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기준 조항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2조(과태료):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근거 — 개정안으로 제9호(시스템 미구축) 및 제2항(내부통제 위반) 추가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 운영 의무 — 내부통제기준 의무와 중복 검토 필요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 개정안 제12조의2 내부통제기준과 체계 정합성 검토 필요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CURRENT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6-04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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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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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6-06-04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대한민국 국회
법률·규정명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식별자bill_number: 19097 · bill_number: 2219097
문서 공신력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규정
법적 상태초안·법안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232c32aa-4c5e-4472-9d87-29e422627e71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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