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ndment to the Special Financial Information Act Passed by National Assembly – Strengthening Entry Regulations for Virtual Asset Operators through Major Shareholder Review System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의 범죄전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평가하고 법 위반 후 제재 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통보 규정을 신설한다.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2026년 8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Deep Dive] 한국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장벽 대폭 강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해 가상자산사업자(CASP)에 대한 신고 심사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규제 강화 핵심: 대주주 심사 신설로 기존 대표·임원뿐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의 범죄전력·재무건전성 검증 범위 확대. 심사 대상 법률도 마약거래·공정거래·조세범처벌법 등 9개 법률로 확대되며, 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방지·이용자 보호 조건 부과 가능.
업체 영향: 신규 진입 또는 지분 변동 시 심사 기간 장기화 및 까다로운 심사 기준 적용. 기존 운영사도 대주주 변동 시 추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향후 전망: 2026년 8월 시행으로 부실 운영사 시장 진입 차단, 이용자 보호 강화. 퇴직자 제재 통보로 개인 책임도 강화되며 자금세탁방지 실효성 제고.
1.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가 강화됐다.
1-1.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를 새로 심사할 수 있게 됐다.
1-2. 기존 심사 대상은 대표자·임원에 한정됐으나, 개정 후 대주주까지 확대됐다.
2. 범죄전력 심사 대상 법률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2-1. 기존 5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에서 마약거래방지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 및 기타 법률(금고형 이상)이 추가됐다.
3.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내부통제체계를 신고 심사 단계에서 검토한다.
3-1. 건전한 재무상태 보유 여부와 사회적 신용을 심사 항목으로 명문화했다.
3-2.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구비 여부도 심사한다.
3-3. 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방지·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4.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후 제재 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하는 규정이 도입됐다.
4-1. 금융정보분석원이 해당 내용을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통보하고, 금융회사 등의 장은 퇴직 임직원에게 통보 후 기록·유지해야 한다.
5.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2026년 8월경 시행되며, 금융정보분석원은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5-1. 시행 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심사 기준·절차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1-29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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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1-29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FSC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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