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Partial Amendment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주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령이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은 거래소 인가 요건, 고객자산 보호, AML/CFT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발효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2026년 1월 2일부터 한 단계 강화된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거래소 인가·감시 기준이 구체화되고 투자자 보호 의무가 확대된다.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6년 1월 2일 시행을 목표로 일부 개정되었다.
1-1. 개정안은 MOLEG(법제처)가 공포한 공식 규정으로,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다.
1-2.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특정 조항이 수정·보완된다.
2.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규제 체계를 보완한다.
2-1. 이용자 보호를 핵심 목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자 의무를 구체화한다.
3.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3-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시행된 원법에 이어 추가 개정이 진행 중이다.
3-2. 법령 개정 주기가 단축되는 것은 시장 변화 속도에 맞춘 규제 대응을 반영한다.
3-3. MOLEG가 개정안을 관리함으로써 법적 일관성과 집행 가능성을 높인다.
4.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연계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 체계를 보완한다.
4-1.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이상거래 감시 등 추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5. 법령 개정은 금융위원회·금감원의 감독 권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5-1. 금융위원회는 개정 법령에 근거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권한을 행사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01-02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01-02
현재 문서 2025-12-30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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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 규제강도 ⓘ | 5 / 5 |
|---|---|
| 집행가능성 ⓘ | 5 / 5 |
| 사업영향 ⓘ | 5 / 5 |
| 글로벌 확산 ⓘ | 2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5-12-30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MOLEG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시행일 | 2026-01-02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a26fbcb9-e5e0-468b-8a71-59f4b6ad25b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