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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Partial Amendment

요약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주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령이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은 거래소 인가 요건, 고객자산 보호, AML/CFT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AML·CFT · 발행 2025-12-30 · MOLEG

시행일 2026-01-02 — 시행 중

Deep Dive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발효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2026년 1월 2일부터 한 단계 강화된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거래소 인가·감시 기준이 구체화되고 투자자 보호 의무가 확대된다.

  1. 규제/변화 핵심: 금융위와 법무부가 주도한 개정령은 거래소 자기자본 기준, 고객자산 분리보관, 내부통제 체계를 명시화하며 특정금융정보법과의 연계 강화로 VASP 등록 및 여행규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2. 시장/기업 영향: 기존 거래소는 신규 인가 기준 충족을 위해 시스템 개선과 컴플라이언스 조직 확대가 필수이며, 신규 진입자에 대한 인가 장벽이 실질적으로 상향된다.
  3. 향후 전망: 국내 규제 확정으로 글로벌 거래소의 한국 지사 설립 검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소규모 거래소 구조조정 압력이 지속될 것이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6년 1월 2일 시행을 목표로 일부 개정되었다.

1-1. 개정안은 MOLEG(법제처)가 공포한 공식 규정으로,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다.

1-2.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특정 조항이 수정·보완된다.

2.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규제 체계를 보완한다.

2-1. 이용자 보호를 핵심 목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자 의무를 구체화한다.

3.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3-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시행된 원법에 이어 추가 개정이 진행 중이다.

3-2. 법령 개정 주기가 단축되는 것은 시장 변화 속도에 맞춘 규제 대응을 반영한다.

3-3. MOLEG가 개정안을 관리함으로써 법적 일관성과 집행 가능성을 높인다.

4.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연계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 체계를 보완한다.

4-1.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이상거래 감시 등 추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5. 법령 개정은 금융위원회·금감원의 감독 권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5-1. 금융위원회는 개정 법령에 근거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권한을 행사한다.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 시행(2026.1.2.)에 맞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등 의무 이행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추가 의무가 중복·충돌하는지 확인하고, 이중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부 준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금감원은 개정 법령 시행 전까지 시행령·감독규정을 정비해 사업자가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 기간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 개정 법령이 DeFi·NFT 등 신유형 가상자산 서비스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가이드라인 발표를 선제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조(목적):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이용자 예치금 관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9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 증권성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정이 병행 적용될 수 있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01-02

05CURRENT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01-02

현재 문서 2025-12-30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 관련 문서공식 식별자 또는 원문 참조로 연결된 계보 없음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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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5-12-30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MOLEG
문서 공신력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규정
법적 상태시행 중
시행일2026-01-02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a26fbcb9-e5e0-468b-8a71-59f4b6ad25b8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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