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비트썸 오지급 사태 이후 5대 거래소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①5분 주기 자동화된 잔고대사 시스템 의무화, ②고위험거래 계정분리·다중승인제 도입, ③금융회사 수준의 준법감시·위험관리체계 신설을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이는 1,100만 이용자의 약 70조원 자산 보관 현황을 고려한 구조적 개편 방침이며,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Deep Dive] 거래소 내부통제, 금융사 수준으로 격상
금융위는 비트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구조적·관행적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1. 규제 핵심: 표준화된 5분 주기 자동 잔고대사 시스템 의무화, 수작업 거래에 대한 계정분리·자동검증·다중승인체계 도입, 금융회사 수준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신설로 24시간 거래 감시 체계 구축.
2. 시장 영향: 5대 거래소는 즉시 내부통제 인프라 재구축에 직면하며 시스템 투자·인력 증원 필수. DAXA는 업계 공동결의문으로 자율규제 고도화 의지 표현.
3. 향후 전망: 금융위가 '2단계 가상자산법'에 이번 기준을 법제화하면 규제 강제성 강화로 시장 신뢰 회복 가능성 높음. 단기적으로는 거래소 운영비용 상승 및 준법 인적자원 확충 필요.
1.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5분 주기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1-1.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이 현장점검·회계법인 실사·서면조사를 거쳐 문제를 확인했다.
1-2. 잔고대사 결과 대규모 불일치 발생 시 자동 거래 차단(Kill Switch) 기준도 함께 구체화한다.
2.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 체계에 구조적·관행적 결함이 존재한다.
2-1. 상당수(3개) 거래소가 24시간 단위 잔고대사만 실시해 사고 발생 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2-2. 외부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장부 대비 실제 보유 비율'만 공시하는 등 공시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3. 고위험거래(이벤트 보상 지급 등)의 수작업 처리 과정에서 사고 예방·통제 장치가 미흡하다.
3-1. 2개 거래소는 고유계정과 고위험거래 계정을 분리하지 않아 인적 오류에 취약했다.
3-2. 4개 거래소는 자동 유효성 확인(Validity Check) 시스템이 없었다.
3-3. 4개 거래소는 담당자 또는 부서장 1인 승인만으로 지급이 이뤄지는 등 다중 승인체계가 부재했다.
4. 거래소 내부통제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고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신설한다.
4-1. 준법감시 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매반기로 단축하고 점검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도입한다.
4-2. 위험관리책임자 임명 및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등 위험관리 조직·체계도 구축한다.
5.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 반영되며, 4~5월 내 이행을 완료한다.
5-1. 4월 중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5월까지 상시 잔고대사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5-2. 금융감독원은 빗썸 검사(2.10~3.6일)에서 확인한 내부통제 위반에 대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 후 즉시 제재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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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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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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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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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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