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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 자산 대사 시스템·내부통제 3대 축 강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방안 발표

요약

금융위원회는 비트썸 오지급 사태 이후 5대 거래소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①5분 주기 자동화된 잔고대사 시스템 의무화, ②고위험거래 계정분리·다중승인제 도입, ③금융회사 수준의 준법감시·위험관리체계 신설을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이는 1,100만 이용자의 약 70조원 자산 보관 현황을 고려한 구조적 개편 방침이며,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 한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발행 2026-04-06 · FSC

Deep Dive

[Deep Dive] 거래소 내부통제, 금융사 수준으로 격상

금융위는 비트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구조적·관행적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1. 규제 핵심: 표준화된 5분 주기 자동 잔고대사 시스템 의무화, 수작업 거래에 대한 계정분리·자동검증·다중승인체계 도입, 금융회사 수준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신설로 24시간 거래 감시 체계 구축.

2. 시장 영향: 5대 거래소는 즉시 내부통제 인프라 재구축에 직면하며 시스템 투자·인력 증원 필수. DAXA는 업계 공동결의문으로 자율규제 고도화 의지 표현.

3. 향후 전망: 금융위가 '2단계 가상자산법'에 이번 기준을 법제화하면 규제 강제성 강화로 시장 신뢰 회복 가능성 높음. 단기적으로는 거래소 운영비용 상승 및 준법 인적자원 확충 필요.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5분 주기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1-1.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이 현장점검·회계법인 실사·서면조사를 거쳐 문제를 확인했다.

1-2. 잔고대사 결과 대규모 불일치 발생 시 자동 거래 차단(Kill Switch) 기준도 함께 구체화한다.

2.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 체계에 구조적·관행적 결함이 존재한다.

2-1. 상당수(3개) 거래소가 24시간 단위 잔고대사만 실시해 사고 발생 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2-2. 외부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장부 대비 실제 보유 비율'만 공시하는 등 공시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3. 고위험거래(이벤트 보상 지급 등)의 수작업 처리 과정에서 사고 예방·통제 장치가 미흡하다.

3-1. 2개 거래소는 고유계정과 고위험거래 계정을 분리하지 않아 인적 오류에 취약했다.

3-2. 4개 거래소는 자동 유효성 확인(Validity Check) 시스템이 없었다.

3-3. 4개 거래소는 담당자 또는 부서장 1인 승인만으로 지급이 이뤄지는 등 다중 승인체계가 부재했다.

4. 거래소 내부통제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고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신설한다.

4-1. 준법감시 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매반기로 단축하고 점검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도입한다.

4-2. 위험관리책임자 임명 및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등 위험관리 조직·체계도 구축한다.

5.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 반영되며, 4~5월 내 이행을 완료한다.

5-1. 4월 중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5월까지 상시 잔고대사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5-2. 금융감독원은 빗썸 검사(2.10~3.6일)에서 확인한 내부통제 위반에 대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 후 즉시 제재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위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5분 주기 잔고대사 의무와 Kill Switch 기준은 시행령 또는 감독규정 수준에서 구체적 수치로 명시돼야 실효성이 확보된다.
  • 특금법상 신고 거래소에 대한 금감원 검사·제재 근거가 이미 존재하지만, 내부통제 위반(준법감시 기본절차 미이행, 위험관리체계 미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금융위·금감원은 빗썸 제재 선례를 토대로 제재 수위 기준을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 상시 잔고대사, 다중 승인체계,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자율규제(DAXA 기준) 수준에 머물면 법적 강제력이 없어 이행력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
  • 회계법인 실사 결과 공시 범위를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금융위 고시 개정으로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 공시 항목을 표준화하면 이용자가 거래소 간 비교를 직접 할 수 있어 시장 규율 기능이 강화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거래소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자기 자산과 분리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금감원 검사·제재 대상이 됨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자산 현황 공시): 이용자 자산 보관 현황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번 방안은 공시 범위를 종목별 수량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화됨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신고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내부통제 미비는 신고 요건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 금융회사 수준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도입을 거래소에 적용할 경우, 이 조문의 준용 또는 가상자산법 내 별도 규정 신설이 필요함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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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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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6-04-06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FSC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5a68bb08-68fa-45f8-ba2b-8378ac5b5bab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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