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on Unregistere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Under the Special Finance Act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시 발생하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FIU에 신고된 28개 정규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내국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업체는 불법이며, 개인정보 유출·자금세탁 악용·사기 피해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용자는 거래 전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불법 가상자산사업자 28개 정규사 제외 경고
금융위가 특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시 법적·재무적 위험을 공식 경고했다.
규제 현황: FIU 신고 정규사업자는 28개뿐이며, 유튜브·텔레그램 등 SNS에서 '고수익 보장' 등 허위광고로 활동하는 불법업자는 40개 이상 적발됐다. 미신고업자는 ISMS 인증·자산분리·AML체계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이용자 위험: 미신고사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 불가능하며, 개인정보 유출·해킹·자금세탁 경로 악용 시 사용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향후 전망: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업체 수사통보·웹사이트 차단 등을 지속하되, SNS 기반 불법업자 증가로 이용자 자체 확인의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 FIU에 신고된 28개사를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불법이다.
1-1. 특금법은 국외 사업자도 내국인 대상 국내 영업 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1-2.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 결제 지원, 한국인 유치 마케팅 등을 종합해 영업성을 판단한다.
2.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없어 피해 구제가 어렵다.
2-1. ISMS 등 보안 요건 미충족으로 개인정보 유출·해킹 위험에 노출된다.
2-2. 이용자 자금이 범죄자금과 혼재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3. 불법 업자의 수수료는 국내 합법 거래소 대비 최대 62배에 달한다.
3-1.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업체의 평균 수수료는 최소 1.5%~최대 10%다.
3-2.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는 0.16%로, 불법 업자와의 격차가 극단적이다.
4. 레퍼럴(추천) 행위는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4-1. 추천링크를 통한 가입·알선 가담 시 단순 광고를 넘어 공범으로 볼 수 있다.
4-2. 미신고 불법 영업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5. FIU는 DAXA·법집행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해 총 12개 불법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5-1. 불법 장외거래소 8곳,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이 이번 집중조사(약 3개월)에서 적발됐다.
5-2.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는 2026년 8월 이후에는 불법 영업 가담자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협력하여 실시한 첫 집중조사(약 3개월)로, 불법 장외 거래소 8곳,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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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6-24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금융감독원(FSC) 가상자산검사과 |
| 법률·규정명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00613441-97ad-4be6-b99f-5b4c6b6cd19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