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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주의 당부

Warning on Unregistere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Under the Special Finance Act

요약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시 발생하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FIU에 신고된 28개 정규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내국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업체는 불법이며, 개인정보 유출·자금세탁 악용·사기 피해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용자는 거래 전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한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AML·CFT · 발행 2026-06-24 · FSC

Deep Dive

금융위, 불법 가상자산사업자 28개 정규사 제외 경고

금융위가 특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시 법적·재무적 위험을 공식 경고했다.

  1. 규제 현황: FIU 신고 정규사업자는 28개뿐이며, 유튜브·텔레그램 등 SNS에서 '고수익 보장' 등 허위광고로 활동하는 불법업자는 40개 이상 적발됐다. 미신고업자는 ISMS 인증·자산분리·AML체계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2. 이용자 위험: 미신고사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 불가능하며, 개인정보 유출·해킹·자금세탁 경로 악용 시 사용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3. 향후 전망: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업체 수사통보·웹사이트 차단 등을 지속하되, SNS 기반 불법업자 증가로 이용자 자체 확인의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FIU에 신고된 28개사를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불법이다.

1-1. 특금법은 국외 사업자도 내국인 대상 국내 영업 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1-2.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 결제 지원, 한국인 유치 마케팅 등을 종합해 영업성을 판단한다.

2.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없어 피해 구제가 어렵다.

2-1. ISMS 등 보안 요건 미충족으로 개인정보 유출·해킹 위험에 노출된다.

2-2. 이용자 자금이 범죄자금과 혼재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3. 불법 업자의 수수료는 국내 합법 거래소 대비 최대 62배에 달한다.

3-1.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업체의 평균 수수료는 최소 1.5%~최대 10%다.

3-2.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는 0.16%로, 불법 업자와의 격차가 극단적이다.

4. 레퍼럴(추천) 행위는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4-1. 추천링크를 통한 가입·알선 가담 시 단순 광고를 넘어 공범으로 볼 수 있다.

4-2. 미신고 불법 영업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5. FIU는 DAXA·법집행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해 총 12개 불법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5-1. 불법 장외거래소 8곳,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이 이번 집중조사(약 3개월)에서 적발됐다.

5-2.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는 2026년 8월 이후에는 불법 영업 가담자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협력하여 실시한 첫 집중조사(약 3개월)로, 불법 장외 거래소 8곳,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특금법 신고 의무의 역외 적용 강화 필요: 한국어 서비스 미제공 등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은폐하는 해외 거래소에 대해 금융위·FIU는 영업성 판단 기준(한국어 홈페이지, 원화 결제, 한국인 유치 마케팅)을 명확히 고시화해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적용 범위 점검: 동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정의가 특금법 신고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미신고 업자에 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제재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 레퍼럴 행위에 대한 공범 처벌 기준 명확화: 현행 특금법은 미신고 영업 조력자 처벌 규정이 명시적이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외에도 특금법 개정을 통해 레퍼럴·광고 조력자 처벌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
  • 과태료 실효성 제고: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업자와 거래 시 특금법상 위반 건당 최대 1억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신고 사업자의 내부 통제 기준(거래상대방 확인 절차)을 감독 점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 이용자 피해 구제 채널 확충: 불법 업자 피해는 현행법상 구제가 어렵다. FIU·DAXA·경찰 외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피해 신고 창구를 단일화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2(외국 가상자산사업자): 국외 사업자도 내국인 대상 영업 시 특금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상자산 정의):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대행 행위를 가상자산사업으로 규정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24년 5월 개정): 신용카드를 통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결제를 금지한다.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누구든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도 고발 대상이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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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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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6-06-24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금융감독원(FSC) 가상자산검사과
법률·규정명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00613441-97ad-4be6-b99f-5b4c6b6cd19f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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