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on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etc. (Full Amendment)
이성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전부개정안으로, 현행 법률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입법안이다.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암호자산 거래소의 인가·감독, 고객자산 분리, KYC·AML 요건 등을 포괄한다.
[Deep Dive] 가상자산법 전부개정안 국회 발의
국회 제437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5-12-15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 규제강도 ⓘ | 5 / 5 |
|---|---|
| 집행가능성 ⓘ | 4 / 5 |
| 사업영향 ⓘ | 5 / 5 |
| 글로벌 확산 ⓘ | 2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5-12-15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ASSEMBLY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7fd8f00e-0ee0-46b5-940e-fe526d80de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