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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규제 대통령령 개정

Partial Amendment to the Presidential Decree on the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요약

금융위원회 소관 가상자산 규제 대통령령이 2025년 4월 23일 시행됐다. 본 개정령은 가상자산사업자 인가·감시, 고객자산 보호, AML·CFT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한다.

🇰🇷 한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AML·CFT · 발행 2025-04-22 · MOLEG

시행일 2025-04-23 — 시행 중

Deep Dive

제목: 한국 가상자산 규제 대통령령 시행

금융위원회가 4월 23일 가상자산 규제 대통령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1. 규제/변화 핵심: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인가제, 고객자산 분리보관 의무화, 여행규칙·KYC 강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 규제체계를 법제화했다.
  2. 시장/기업 영향: 기존 미규제 영역의 거래소·보관사는 신규 인가 취득이 의무화되며, 시스템 고도화·감시체계 구축으로 운영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3. 향후 전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 연계로 국내 규제 체계가 완성 단계에 진입했으며, 글로벌 표준(FATF, FSB)과의 정렬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부분 개정했다.

1-1. 이번 개정은 MOLEG(법제처)가 공표한 대통령령 개정안으로,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세부 기준을 법령 수준에서 명문화했다.

1-2. 개정 시행령은 2025년 4월 23일을 기준 시행일로 설정해 실무 적용 일정을 확정했다.

2.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와 거래소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2-1. 거래소(취급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자산 보호 세부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됐다.

3.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과 금지 기준이 시행령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됐다.

3-1.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유형별 판단 기준이 구체화됐다.

3-2. 법령에 정의된 불공정거래 기준은 금융당국의 조사·제재 근거로 직접 활용된다.

3-3. 이를 통해 기존에 모호했던 가상자산 시장 감시의 법적 근거가 보강됐다.

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시장 감독 권한이 시행령 개정으로 실질화됐다.

4-1. 시행령은 금융위·금감원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 요청, 검사, 제재를 할 수 있는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5. 이번 개정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글로벌 기준(MiCA, FATF 권고안)과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5-1. AML·KYC 의무 이행 기준을 특정금융정보법과 연계해 시행령 차원에서 재확인했다.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예치금 보호) 관련: 시행령에서 분리 보관·콜드월렛 비율 등 구체적 기준이 명문화됨에 따라, 국내 거래소는 내부 자산 관리 정책을 시행령 기준에 맞게 즉시 점검·정비해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12조(불공정거래 금지)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별 판단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됨으로써, 금감원의 시장 감시 및 조사 착수 요건이 명확해졌다. 거래소는 내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해당 기준에 맞춰 보완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 신고·AML 의무) 관련: 시행령이 AML·KYC 이행 기준을 재확인함에 따라, 거래소는 트래블룰 적용 범위와 의심거래 보고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금감원 감독 권한 실질화: 시행령이 자료 요청·검사·제재 절차를 구체화함에 따라, 거래소는 금융당국 검사 대응 매뉴얼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즉시 점검해야 한다.
  • 글로벌 정합성 측면: MiCA 및 FATF 권고안과의 연계 설계를 고려할 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진출 시 동일한 시행령 기준이 적용되므로 역외적용 범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예치금의 보호):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며, 시행령에서 구체적 유형을 규정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시세조종행위 금지): 허수주문, 가장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며, 시행령에서 판단 기준을 명시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특례):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AML·KYC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심거래보고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5-04-23

05CURRENT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5-04-23

현재 문서 2025-04-22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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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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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5-04-22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MOLEG
문서 공신력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규정
법적 상태시행 중
시행일2025-04-23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7e635ff3-d70f-40af-b599-a6bc69d811b9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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