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ial Amendment to the Presidential Decree on the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금융위원회 소관 가상자산 규제 대통령령이 2025년 4월 23일 시행됐다. 본 개정령은 가상자산사업자 인가·감시, 고객자산 보호, AML·CFT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한다.
제목: 한국 가상자산 규제 대통령령 시행
금융위원회가 4월 23일 가상자산 규제 대통령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1.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부분 개정했다.
1-1. 이번 개정은 MOLEG(법제처)가 공표한 대통령령 개정안으로,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세부 기준을 법령 수준에서 명문화했다.
1-2. 개정 시행령은 2025년 4월 23일을 기준 시행일로 설정해 실무 적용 일정을 확정했다.
2.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와 거래소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2-1. 거래소(취급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자산 보호 세부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됐다.
3.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과 금지 기준이 시행령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됐다.
3-1.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유형별 판단 기준이 구체화됐다.
3-2. 법령에 정의된 불공정거래 기준은 금융당국의 조사·제재 근거로 직접 활용된다.
3-3. 이를 통해 기존에 모호했던 가상자산 시장 감시의 법적 근거가 보강됐다.
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시장 감독 권한이 시행령 개정으로 실질화됐다.
4-1. 시행령은 금융위·금감원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 요청, 검사, 제재를 할 수 있는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5. 이번 개정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글로벌 기준(MiCA, FATF 권고안)과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5-1. AML·KYC 의무 이행 기준을 특정금융정보법과 연계해 시행령 차원에서 재확인했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5-04-23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5-04-23
현재 문서 2025-04-22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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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 규제강도 ⓘ | 4 / 5 |
|---|---|
| 집행가능성 ⓘ | 5 / 5 |
| 사업영향 ⓘ | 4 / 5 |
| 글로벌 확산 ⓘ | 1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5-04-22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MOLEG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시행일 | 2025-04-23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7e635ff3-d70f-40af-b599-a6bc69d811b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