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1월 23일 서명한 대통령령으로,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미국 리더십 강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한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유통을 금지하고,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추진하며, 공개 블록체인 접근·채굴·자기관리의 자유를 보호한다. 대통령급 디지털자산시장 워킹그룹을 신설해 180일 이내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와 입법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Deep Dive] CBDC 금지와 암호자산 친화 기조 전환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대통령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를 완전 폐기하고 CBDC 개발을 즉시 중단하는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규제/변화 핵심: CBDC 발행·추진 금지, 공개 블록체인 네트워크 접근·채굴·자기관리 권리 보호,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국제 확산 추진. 신설 워킹그룹이 180일 내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 제시.
시장/기업 영향: 암호자산 업계에 규제 불확실성 감소 신호이나, 연방 통합 프레임워크 수립 과정에서 거래소·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규정 변화 가능성 있음. SEC·CFTC 기존 가이드라인 재검토 압박.
향후 전망: 180일 내 강화된 연방 규제안 제시로 규제 경합 해소 기대. 단 CBDC 금지가 의회 입법 필요성과 충돌할 경우 장기 법적 분쟁 가능.
1.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 산업을 혁신·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책임 있는 성장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다.
1-1. 퍼블릭 블록체인 접근·소프트웨어 개발·채굴·검증 참여·자기 수탁 권리를 개인과 민간 기업 모두에게 보장한다.
1-2. 기술 중립적 규제, 투명한 의사결정, 명확한 관할 경계를 통해 디지털 경제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명확성을 제공한다.
2. 행정명령은 달러 패권 강화 수단으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전 세계 개발·성장을 명시적으로 촉진한다.
2-1. 달러 주권 보호를 정책 목표로 명시하며, 합법적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확산을 지원한다.
2-2. 법을 준수하는 모든 개인과 민간 기업에 공정하고 개방적인 은행 서비스 접근을 보장한다.
“promoting and protecting the sovereignty of the United States dollar, including through actions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lawful and legitimate dollar-backed stablecoins worldwide”Section 1(a)(ii) · 원문 확인됨 ✓
3. 행정명령은 CBDC가 금융 시스템 안정성·개인 프라이버시·미국 주권을 위협한다고 규정하고 미국 내 CBDC 발행·유통·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3-2. 진행 중인 CBDC 관련 계획·이니셔티브는 즉시 종료되며 추가 개발·이행 조치는 금지된다.
“taking measures to protect Americans from the risks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 which threaten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individual privacy, and the sovereignty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by prohibiting the establishment, issuance, circulation, and use of a CBDC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Section 1(a)(v) · 원문 확인됨 ✓
4. 행정명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14067과 재무부의 2022년 7월 국제 디지털 자산 참여 프레임워크를 즉시 폐기한다.
5.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시장 워킹그룹이 국가경제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며 180일 내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5-1. 워킹그룹은 AI·암호화폐 특별보좌관이 의장을 맡고 재무장관·법무장관·SEC 위원장·CFTC 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을 포함한다.
5-3. 워킹그룹은 180일 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발행·운영에 관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와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한다.
6. 워킹그룹은 연방 법 집행으로 합법적으로 압수한 암호화폐를 활용한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창설 기준을 검토한다.
6-1. 비축 자산의 잠재적 재원으로 연방 정부가 법 집행 과정에서 압수한 암호화폐를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The Working Group shall evaluate the potential creation and maintenance of a national digital asset stockpile and propose criteria for establishing such a stockpile, potentially derived from cryptocurrencies lawfully seized by the Federal Government through its law enforcement efforts.”Section 4(c)(ii) · 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5-01-23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5-01-23
현재 문서 2025-01-23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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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5-01-23 |
|---|---|
| Jurisdiction | 🇺🇸 미국 |
| Regulator | The White House / Office of the President |
| 법률·규정명 | Executive Order on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시행일 | 2025-01-23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ba446807-4e30-4cbc-8afd-f8886637a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