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금융위원회 소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법률은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감독, 고객자산 분리, AML/CFT 의무, 공시요건 등을 규정하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기반을 정립한다.
제목: 국내 가상자산 규제 법제화 완성
금융위원회 주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2.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분리 보관해야 한다.
3.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 등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4. 가상자산사업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당한다.
5.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가지며,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한다.
6.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7.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과징금, 과태료 등 다층적 제재 체계가 적용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10-02
현재 문서 2026-08-04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10-02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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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5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5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3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08-04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금융위원회 |
| 법률·규정명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 공식 식별자 | law_id: 014474 · law_id: 법률 제19618호 · law_mst: 290735 · promulgation_number: 2026-08-04 · promulgation_number: 21857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확정(미시행) |
| 시행일 | 2026-10-02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ac66e389-0eac-428a-b58b-f137a4162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