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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 거래소 규제 가이드라인

Issues, Risks and Regulatory Considerations Relating to Crypto-Asset Trading Platforms - Final Report

요약

IOSCO는 암호자산 거래소(CTP)의 운영 모델, 참여자 접근, 자산 보관 등 7대 핵심 고려사항과 각각의 규제 도구를 제시했다. 투자자 보호, 시장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기본 원칙으로, 기존 증권규제 원칙(IOSCO Principles)을 암호자산 거래에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 국제기구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AML·CFT · DeFi·NFT·신유형 · 발행 2020-02-01 · IOSCO

Deep Dive

제목: [Deep Dive] IOSCO, 암호자산 거래소 7대 규제 기준 제시

IOSCO가 암호자산 거래플랫폼(CTP) 규제의 7대 핵심 고려사항과 구체적 규제 도구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투자자 보호·시장 공정성·효율성을 기본으로 기존 증권규제 원칙을 암호자산에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1. 규제/변화 핵심: IOSCO는 비중개 접근 모델에서 KYC·AML/CFT 강화, 자산 분리 보관·핫/콜드 월렛 구분·보상 기금 마련, 거래소 자기거래·시장조성 공시, 가격 형성·조작 감시, 개인키 관리·사이버보안·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을 필수 요구사항으로 지정했다.

  2. 시장/기업 영향: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제8조의 자산 보호 기준, 특금법 제5조의2·3의 고객확인 의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의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 거래소의 내부통제·자기매매 공시 의무화와 금감원의 사이버보안·시스템 복원력 현장검사 항목 확대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 향후 전망: 금융위·금감원은 IOSCO 기준 기반 구체적 감독 기준을 상반기 내 정책화할 수 있다. FIU 및 IOSCO 회원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활성화로 다관할권 거래소의 규제 차익 차단이 진행될 전망이다.

심층 분석 (A3)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 IOSCO 보고서는 CTP가 자산을 직접 수탁할 경우 자산 분리 보관·개인키 접근 통제·보상 체계 마련을 권고한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예치금 보호) 및 제8조(가상자산 보관·관리)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특정금융정보법상 AML/CFT 의무 강화: IOSCO는 FATF 개정 기준을 반영해 CTP의 KYC·AML/CFT 온보딩 절차를 중개기관 수준으로 요구한다. 현행 특금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제5조의3(고객확인 의무)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비대면 가상자산 거래의 실질적 고객확인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이해충돌 관리 의무화: IOSCO는 CTP 운영자·임직원의 자기 계정 거래, 내부자 정보 활용, 허위 유동성(wash trading) 문제를 주요 이해충돌 사례로 지목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 금지) 및 관련 고시에서 CTP 운영자의 자기매매 공시 의무와 내부통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사이버보안 및 시스템 안전성 감독 기준 마련: IOSCO는 핵심 시스템 복원력·재해복구 계획·취약점 테스트를 규제 점검 항목으로 제시한다. 금감원의 가상자산사업자 현장검사 항목에 개인키 관리 정책·콜드월렛 비율·사이버 침해 대응 절차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사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국경 간 정보 공유 체계 활용: IOSCO MMoU·EMMoU를 통해 CTP의 다관할권 운영에 따른 규제 차익을 억제하도록 권고한다. 금융위원회·금감원은 FIU 및 IOSCO 회원기관과의 정보 공유 약정을 CTP 규제 집행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신탁해야 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요건으로 ISMS 인증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보유가 요구된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고객 확인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하며, 고위험 거래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적용해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CURRENT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0-02-01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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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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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Event Schema

Date2020-02-01
Jurisdiction🌐 국제기구
RegulatorIOSCO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보고서
법적 상태리서치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60ece1b5-441e-4840-8fc1-372dd4bc2b9d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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