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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Voice Phishing Crime Response Including Virtual Assets - Telecommunications Financial Fraud Victim Compensation Act Amendment Passed National Assembly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일반 금융회사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구제 대상을 현금에서 가상자산으로 확대한다. 가상자산이 범죄 수법에 악용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한국 · 투자자 보호 · AML·CFT · 발행 2026-03-13 · FSC

Deep Dive

가상자산거래소, 금융회사 수준의 피싱 방지 의무 부과

국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감시 체계에 편입시킨다.

  1. 규제강화의 핵심: 가상자산거래소는 의심거래 상시 모니터링, 계정 지급정지, 거래목적 확인 의무를 신설하고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범죄 통로 역할에도 법적 근거가 없었다.

  2. 사업 영향: 거래소는 거래 검증 시스템·모니터링 인프라를 즉시 구축해야 하고, 피해환급 책임도 지게 된다. 규정 시행까지 단기간에 대규모 운영 변화를 감당해야 한다.

  3. 향후 전망: 가상자산이 범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첫 단계. 향후 KYC·거래모니터링 기준이 구체화될 때 해외 유사 규제(MiCA, FATF 여행규칙)와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가 부과된다.

1-1. 개정 전 가상자산거래소는 현행법상 별다른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지지 않아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1-2. 개정안에 따라 거래소는 거래 목적 확인, 의심 거래 상시 감시, 계정 즉시 지급정지, 피해자산 환급 지원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도 현재 일반 금융회사가 지고 있는 모든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동일한 수준으로 지게 된다.”원문 확인됨 ✓

2.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가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된다.

2-1. 기존에는 피해 범위가 '금전'으로 한정되어,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한 피해자는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2-2. 범죄자가 피해자의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이제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3. 피해자가 원하면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3-1.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적은 피해자는 가상자산을 직접 환급받을 경우 환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3-2. 개정안은 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현금(매도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4. 가상자산거래소가 ASAP 플랫폼에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의무가 생긴다.

4-1.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는 2025년 10월부터 운영 중이며, 기존에는 일반 금융회사만 참여했다.

4-2. 거래소의 참여로 기관 간 공조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5. 개정안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이며, 금융위는 그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5-1. 개정안은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된다.

5-2. 금융위원회는 세부 기준·절차를 담은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의 역할 분담 명확화 필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두고,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환급에 초점을 둔다. 두 법령의 적용 범위가 중첩될 수 있어 금융위·금감원은 거래소 감독 시 명확한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AML 체계와의 연계 강화: 거래소는 이미 특금법 제5조의2에 따라 의심 거래 보고(STR) 의무를 진다. 개정안의 '의심 거래 상시 감시·지급정지' 의무는 STR 체계와 연동되므로, 두 의무 간 절차 중복 방지와 정보 공유 방안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 하위법령 정비 기한(2026년 10월) 내 거래소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촉구: 거래소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 시스템, 계정 지급정지 절차, 가상자산 매도·현금 지급 프로세스를 2026년 10월 시행 전까지 갖춰야 한다. 금감원은 이행 현황을 사전 점검하는 검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산 환급 시 가상자산 평가·매도 기준 정립 필요: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때 매도 시점·가격·수수료 기준이 불명확하면 피해자 손해가 발생한다. 시행령·감독규정에서 매도 기준 시점과 수수료 처리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 ASAP 플랫폼 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근거 확보: 거래소가 ASAP에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근거가 필요하다. 하위법령에 정보 공유 범위·목적·보유 기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방지·피해구제 의무 부과, 피해구제 자산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으로 확대, 2026년 10월 시행 예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의무를 진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발생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금융거래 등의 제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ASAP 플랫폼 정보 공유 시 법령상 근거 또는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CURRENT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3-13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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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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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6-03-13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FSC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초안·법안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76cca61d-d322-4bc8-808d-b65241c57cf4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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