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rgeted Consultation on the Review of Regulation on the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유럽위원회는 MiCA 규정(2023/1114)의 검토를 위한 대상 컨설테이션을 개시했다.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MiCA가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규제 범위의 적절성, DeFi·NFT·스테이킹 등 초기 범위 외 주제들을 평가하는 의견수렴 기간이 2026년 8월 31일까지다.
제목: [Deep Dive] MiCA 포괄 검토 착수, 2027년 입법안 예고
유럽위원회가 MiCA 시행 후 시장 변화와 국제 규제 발전을 반영한 포괄 검토를 시작했다. 2026년 8월까지 의견수렴 진행 후 2027년 6월 최종 보고서 제출 예정이다.
1. EC는 MiCA가 급변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여전히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2026년 8월 31일까지 공개 컨설테이션을 실시한다.
1-1. MiCA는 2024년 6월 30일 일부 적용을 시작했고, 2024년 12월 30일 전면 시행됐다.
1-2. EC는 MiCA 제140조(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 보고서 제출)와 제142조(2024년 12월 30일까지 미적용 사항 보고서 제출)에 따라 이번 검토를 진행한다.
“You are invited to reply by 31 August 2026 at the latest to the online questionnaire available on the following webpage”원문 확인됨 ✓
“take stock of whether MiCA is fit for the future in the rapidly evolving landscape of digital and tokenised asset markets in a global and internationally competitive context, seizing both the opportunities tokenisation and DLT bring and addressing risks they may generate”원문 확인됨 ✓
2. MiCA 시행 약 2년이 지났음에도 EU 내에서 ART 인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규제 설계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1. EC는 ART 부재 원인이 시장 수요 부족인지, 인가·규제 요건의 과도함인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2-2. ART 비은행 발행자는 준비자산 평균 잔액의 2%, 전년도 고정비용의 25%, 최소 35만 유로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유지해야 한다.
“After being in effect for close to two years, no ARTs have been licensed in the EU under MiCA. In your view, does this absence primarily reflect low market interest in ARTs or other reasons?”원문 확인됨 ✓
3. MiCA는 DeFi, 스테이킹, 대출·차입, NFT를 규율 범위 밖에 두고 있어 신규 시장 발전에 대응하는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
3-1. 컨설테이션 파트 4는 DeFi, 스테이킹, 암호자산 대출·차입, NFT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별도로 묻는다.
3-2. EC는 온체인 네이티브 자산을 포함한 암호자산의 법적 확실성 제고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PART 4 - topics beyond the initial scope of MICA: this final part of the consultation consists of questions relating to decentralised finance, crypto‑assets staking, lending and borrowing activities, and non‑fungible tokens (NFTs). It also seeks views on whether MiCA should aim to increase legal certainty of crypto‑assets and other on‑chain asset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natively issued assets”원문 확인됨 ✓
4. MiCA는 EMT와 ART를 구분하는 스테이블코인 전용 규제 체계를 마련했으나, 은행 발행 EMT에는 준비자산 분리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
4-1. MiCA 제58조는 신용기관이 발행하는 EMT에 대해 비은행 EMT 발행자에게 적용되는 준비자산 유지·분리 요건을 면제한다.
4-2. 중요 EMT·ART 판정 기준은 보유자 수 1,000만 명 초과, 시가총액 50억 유로 초과, 일평균 거래량 250만 건·5억 유로 초과 등 세 가지 정량 기준을 포함한다.
5. EC는 MiCA 규제 범위와 MiFID 금융상품 범위 간 경계가 불명확해 분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고 판단한다.
5-1. ESMA는 MiCA 제2조 제5항 가이드라인과 ESA 공동 분류 테스트를 발표했으나, 하이브리드 토큰·래핑 자산·거버넌스 토큰 등 경계 사례는 여전히 분류가 어렵다.
5-2. EC는 DLT에 기록·거래되는 모든 자산을 MiCA로 통합할지, 기존 섹터별 법령 체계를 유지할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The distinction between crypto‑assets regulated under MiCA and those governed by other sectoral legislation can sometimes be complex, particularly given that the definitions of certain assets, such as securities, are established in national law.”원문 확인됨 ✓
“Which specific categories remain most difficult to classify in practice? (e.g. hybrid tokens, wrapped assets, tokenised fund interests, tokenised money‑market instruments, governance tokens, synthetic exposures, or assets marketed as NFTs but issued in series)?”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6-08-31
현재 문서 2024-12-31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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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4-12-31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Union |
| 법률·규정명 | Regulation (EU) 2023/1114 o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
| 공식 식별자 | celex: 32023R1114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의견수렴 마감 | 2026-08-31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6b941fd1-a7c4-4631-8bbc-1d7eef7325c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