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Framework for Virtual Assets and Cryptocurrencies in Hong Kong: A Suggestion Paper
홍콩이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HKMA·SFC·FSTB 간 역할 분담, 규제 샌드박스 도입, 위험기반 계층형 라이선스 체계, 강화된 AML/CTF 준수를 골자로 하는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제안한다. 국제 기준과의 조화 및 사전예방적 감시·집행 체계도 강조한다.
제목: [Deep Dive] 홍콩, 3단계 계층형 가상자산 규제체계 도입
홍콩이 글로벌 암호자산 허브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 규제 샌드박스, 위험기반 라이선스 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규제/변화 핵심: HKMA는 스테이블코인·CBDC·은행 가상자산 활동, SFC는 보안토큰·거래소, FSTB는 정책 조율을 담당한다. Standard·Specialized·Restricted 3단계 라이선스 체계로 VASPs 규모·활동범위에 따라 차등 규제하며, 고객자산분리·최소자본금·거버넌스 기준·공시의무 등을 상세 규정한다.
시장/기업 영향: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혁신사업에 일정 기간 선택적 규제 유예·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FATF 권고 부합 KYC·CDD·거래모니터링·STR 보고 의무화는 국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과 궤를 같이하며, 거래소·VASP 준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향후 전망: FATF·IOSCO·BCBS와 양자·다자 협력 강화, 정보공유 MOU 체결로 국제 기준 조화가 심화된다. 국내 금감원·금융위는 위험기반 계층형 규제 및 기관별 역할 분담 모델을 향후 가상자산 정책 수립 시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현재 문서 2026-05-12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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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미상 |
|---|---|
| Jurisdiction | 🇭🇰 홍콩 |
| Regulator | SFC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f660c7b8-27a0-4cb8-9c9d-1c05955552b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