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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가상자산 시장 규제 로드맵 'A-S-P-I-Re' 공개

A-S-P-I-Re for a brighter future: SFC's regulatory roadmap for Hong Kong's virtual asset market

요약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는 2월 19일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한 '5대 지주 규제 로드맵(A-S-P-I-Re)'을 발표했다. 연결(Access), 보호(Safeguards), 상품(Products), 기반(Infrastructure), 관계(Relationships) 5개 지주에 기반한 12개 구체 조치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한다. 장외거래 및 託관 라이선스 신설, 전문투자자용 신규 토큰·파생상품 거래 허용, 스테이킹·렌딩 서비스 도입 등이 핵심이다.

🇭🇰 홍콩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스테이블코인 · AML·CFT · DeFi·NFT·신유형 · 건전성 규제 · 발행 2025-02-19 · SFC

Deep Dive

제목: [Deep Dive] 홍콩의 5대 지주 가상자산 규제 로드맵

SFC가 연결-보호-상품-기반-관계의 5대 지주로 체계화한 가상자산 규제 로드맵을 공개했다. 2018년 이후 구축한 규제 기반을 현재 시장 성숙도에 맞게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1. 규제/변화 핵심: 장외거래(OTC)·託管 라이선스 신설, 전문투자자 대상 신규토큰·파생상품·마진거래·스테이킹·렌딩 허용, 기술중립적 託관 기준 도입 등 12개 조치로 규제의 규범성을 완화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수준을 유지한다.

  2. 시장/기업 영향: 글로벌 플랫폼 유입 장벽 완화, 유동성 공급자(메이커) 진입 편의성 증대, 상품 다양화로 기관투자자의 헤징·차입 수요 충족 가능. 한편 散戶 투자자에 대해선 보호조치를 강화(제품 분류 명확화, 이해충돌 규제).

  3. 향후 전망: EU의 MiCA, 미국의 연방화 논의와 병행되는 글로벌 규제 일관성 추세 속에서 홍콩은 기관투자자 유입과 아시아 지역 허브화에 집중. 2025년 말 託관 입법 완료 예정으로 단계적 이행 시작.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SFC는 2025년 2월 'A-S-P-I-Re' 5대 지주 12개 조치로 구성된 홍콩 가상자산 규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2. 지주 A(연결)는 OTC 거래 및 수탁 서비스에 대한 신규 라이선스 제도 도입과 글로벌 플랫폼 유치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

“措施 1:建立適用於場外交易和託管服務的發牌制度”措施1 · 원문 확인됨 ✓

3. 지주 S(보장)는 수탁 기술·저장 비율에 대한 동적 규제 방침과 보험·배상 체계 최적화를 통해 규정 준수 부담을 줄인다.

4. 지주 P(상품)는 전문 투자자 대상 신규 토큰 상장·파생상품·증거금 거래·스테이킹·대출 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4-3. 스테이킹 및 대출 서비스는 수탁 보호 장치와 위험 관리 조치를 갖춘 규제 생태계 내에서만 허용한다.

5. 지주 I(인프라)는 직통식 디지털 자산 보고 체계와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도입하고, 국내외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6. 지주 Re(관계)는 '금융 인플루언서' 규제 체계 수립과 지속 가능한 소통·인재 네트워크 구축으로 투자자와 업계를 지원한다.

“支柱 Re 的目標是通過以事實為依據和真實的信息交流,賦能投資者和市場參與者。”第59段 · 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OTC 거래 및 수탁 라이선스 체계 도입: 홍콩이 OTC 거래상·수탁인에 대한 별도 라이선스를 신설하는 방향은 국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범위 확대 논의와 직결된다. 현행 특금법은 거래소 중심으로 규율하므로, OTC·수탁 전문 사업자에 대한 별도 등록·신고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결과 중심·기술 중립적 수탁 기준 전환: 홍콩이 냉저장 비율 강제 규정을 완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독립 감사로 대체하는 방식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의 보관·관리)상 이용자 자산 보호 기준을 원칙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금융위원회·금감원은 규범적 비율 규정과 결과 중심 기준 간 균형을 검토해야 한다.
  • 전문 투자자 대상 파생상품·스테이킹·대출 서비스 허용 검토: 홍콩이 전문 투자자 한정으로 파생상품·증거금 거래·스테이킹·대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은,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불공정거래 금지) 및 시행령상 허용 서비스 범위 확대 논의에 참고 기준이 된다. 특히 스테이킹·대출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없어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 금융 인플루언서 규제 체계: SFC가 금융 인플루언서에 대한 책임 기준과 책임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은, 국내에서 유튜브·SNS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 권유 행위에 대한 규율 공백 문제와 연결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광고 규제) 및 자본시장법상 투자 권유 규정의 가상자산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블록체인 분석 도구 기반 전시장 감시 체계: 홍콩이 직통식 보고 체계와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도구를 도입하는 방향은,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역량 강화 및 특금법 제4조의2(의심 거래 보고) 실효성 제고와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자기 자산과 분리 보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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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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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5-02-19
Jurisdiction🇭🇰 홍콩
Regulator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홍콩증권선물위원회)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f839f9c2-a753-4dd0-9a57-dae78c222893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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