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Domestic Access to Illegal Virtual Asset Trading Websites to be Blocked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7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추진한다. 이는 애플·구글 앱스토어 차단에 이은 웹사이트 차단 조치로, 불법 영업행위 적발 즉시 피해 예방을 위해 사법적 판단 없이도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Deep Dive] FIU, 미신고 거래소 27곳 웹사이트 접속차단 결정
금융정보분석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27개의 국내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규제/변화 핵심: Kucoin, MEXC, Phemex 등 27개 미신고 사업자 웹사이트가 이용 해지 또는 접속차단 대상이 된다. 신고된 거래소의 평균 거래수수료 0.16%와 달리 적발 업체는 1.5~10% 수준으로 최대 62배 차이를 보여 고수익 유인 사기가 판명됐다.
시장/기업 영향: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8곳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및 신용카드 결제 차단 등 감독을 받는다. 기존 미신고 사업자 이용자는 개인정보 유출·해킹 위험과 출금 제한 문제에 직면한다.
향후 전망: FIU는 신규 적발 업체·대체 사이트 우회 시도를 지속 점검하여 추가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고객 인출 지원 강화와 불법업체 명단 공개·안내를 통해 단계적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1. 방미심위는 FIU 요청에 따라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의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1-2. 서버·운영자 소재지에 따라 국내는 이용해지, 해외는 접속차단 조치를 각각 부과한다.
2.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 영업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국외 사업자도 내국인 대상 영업 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2-1.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2. 외국 사업자의 국내 영업 여부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여부를 종합 판단한다.
“신고하지 않고 가상 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원문 확인됨 ✓
3.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AML 체계와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미비해 이용자 피해 위험이 크다.
3-1. ISMS 등 보안요건 미비로 개인정보 유출·해킹 위험에 노출되고, 범죄자금 은닉·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및 특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합니다.”원문 확인됨 ✓
4. FIU는 신고 사업자 지도·감독, 수사기관 통보, 온라인 접속차단 요청 등 다층적 대응을 병행해 왔다.
4-1.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시 특금법상 위반건당 최대 1억원 과태료 및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4-3.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4개다.
“FIU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을 억제하기 위해 방미심위 등 유관기관과 함께 거래 제한, 수사기관 통보, 온라인 접속차단 요청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응해 왔습니다.”원문 확인됨 ✓
5. FIU는 불법 영업행위 적발 즉시 사법적 판단이나 피해 확인 없이도 접속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5-1. 차단 이후 우회영업에 대비해 대체 사이트를 지속 점검하고 추가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5-2. 기존 이용자의 인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DAXA를 통해 인출 방법·절차를 안내·지원한다.
“수사결과 등 사법적 판단이나, 구체적 피해 확인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불법 가상자산 영업행위 적발 즉시 이용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하는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10-06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10-06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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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5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4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2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10-13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금융정보분석원(FIU) |
| 법률·규정명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시행일 | 2026-10-06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a12603b6-ce5d-4f51-9398-578ed7383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