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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국내 접속차단 조치

Press Release: Domestic Access to Illegal Virtual Asset Trading Websites to be Blocked

요약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7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추진한다. 이는 애플·구글 앱스토어 차단에 이은 웹사이트 차단 조치로, 불법 영업행위 적발 즉시 피해 예방을 위해 사법적 판단 없이도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 한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AML·CFT · 발행 2026-10-13 · FSC

시행일 2026-10-06 — 시행 중

Deep Dive

[Deep Dive] FIU, 미신고 거래소 27곳 웹사이트 접속차단 결정

금융정보분석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27개의 국내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1. 규제/변화 핵심: Kucoin, MEXC, Phemex 등 27개 미신고 사업자 웹사이트가 이용 해지 또는 접속차단 대상이 된다. 신고된 거래소의 평균 거래수수료 0.16%와 달리 적발 업체는 1.5~10% 수준으로 최대 62배 차이를 보여 고수익 유인 사기가 판명됐다.

  2. 시장/기업 영향: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8곳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및 신용카드 결제 차단 등 감독을 받는다. 기존 미신고 사업자 이용자는 개인정보 유출·해킹 위험과 출금 제한 문제에 직면한다.

  3. 향후 전망: FIU는 신규 적발 업체·대체 사이트 우회 시도를 지속 점검하여 추가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고객 인출 지원 강화와 불법업체 명단 공개·안내를 통해 단계적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방미심위는 FIU 요청에 따라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의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1-2. 서버·운영자 소재지에 따라 국내는 이용해지, 해외는 접속차단 조치를 각각 부과한다.

2.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 영업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국외 사업자도 내국인 대상 영업 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2-1.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2. 외국 사업자의 국내 영업 여부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여부를 종합 판단한다.

“신고하지 않고 가상 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원문 확인됨 ✓

3.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AML 체계와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미비해 이용자 피해 위험이 크다.

3-1. ISMS 등 보안요건 미비로 개인정보 유출·해킹 위험에 노출되고, 범죄자금 은닉·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및 특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합니다.”원문 확인됨 ✓

4. FIU는 신고 사업자 지도·감독, 수사기관 통보, 온라인 접속차단 요청 등 다층적 대응을 병행해 왔다.

4-1.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시 특금법상 위반건당 최대 1억원 과태료 및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4-3.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4개다.

“FIU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을 억제하기 위해 방미심위 등 유관기관과 함께 거래 제한, 수사기관 통보, 온라인 접속차단 요청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응해 왔습니다.”원문 확인됨 ✓

5. FIU는 불법 영업행위 적발 즉시 사법적 판단이나 피해 확인 없이도 접속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5-1. 차단 이후 우회영업에 대비해 대체 사이트를 지속 점검하고 추가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5-2. 기존 이용자의 인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DAXA를 통해 인출 방법·절차를 안내·지원한다.

“수사결과 등 사법적 판단이나, 구체적 피해 확인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불법 가상자산 영업행위 적발 즉시 이용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하는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집행력 강화: 사법적 판단 이전 선제 접속차단 체계는 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실질화하는 모델로, 금융위·금감원의 신속 대응 절차 법제화 검토가 필요하다.
  • 특금법 역외 적용 기준 명확화: 한국어 홈페이지·원화결제·마케팅 여부를 기준으로 외국 사업자의 국내 영업을 판단하는 기준을 특금법 시행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명문화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 다층적 차단 수단 제도화: 앱마켓 차단(구글·애플)→웹사이트 접속차단→신용카드 결제 차단→수사기관 통보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 체계를 특금법 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명시적 근거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레퍼럴·추천 행위 형사책임 명확화: 미신고 영업 조력 행위로 추천자도 처벌 가능하다는 해석을 특금법 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명문화해 불법 플랫폼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
  • 수수료 비교 공시 의무 강화: 적발 업체 수수료가 합법 거래소 대비 최대 62배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신고 사업자의 수수료 공시 기준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구체화하고 이용자 비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단 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10-06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10-06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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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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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6-10-13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금융정보분석원(FIU)
법률·규정명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시행일2026-10-06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a12603b6-ce5d-4f51-9398-578ed7383262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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