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
미FinCEN과 OCC, 연방준비제도, FDIC가 공동으로 제안한 허가형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고객확인 프로그램.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와 고객확인 요건을 신설하는 규정안으로, 2026년 8월 21일까지 의견수렴 중.
[Deep Dive] 미 규제기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KYC 의무화 제안
미 금융당국 4개 기관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명시적 고객확인(KYC)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규제 핵심: 허가형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기존 은행·환전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 신원확인 의무를 부담. FinCEN 등록, 고객 신원 조사, 의심거래 보고 등 전통금융 규제를 적용.
시장 영향: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급증. 중소 발행사는 규제 부담으로 시장 진입 어려움. 이미 은행 파트너십을 갖춘 대형 스테이블코인(USDC, USDT 등)은 상대적으로 유리.
향후 전망: 의견수렴 기간(23일)을 거쳐 확정 규정 발표 예정. 미 규제 방향이 정해지면 EU(MiCA), 싱가포르(MAS) 등 주요국이 벤치마크할 가능성 높음.
1.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BSA상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CIP 의무를 부과한다.
1-1. FinCEN·OCC·연준·FDIC·NCUA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안 규정을 발표했다.
1-2. 31 CFR Part 1033에 PPSI 전용 규정을 신설해 BSA 체계에 편입한다.
“this rulemaking implements the GENIUS Act's directives to treat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as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Bank Secrecy Act and to require issuers to maintain an effective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SUMMARY · 원문 확인됨 ✓
2. 제안 규정은 PPSI에 서면 CIP 작성·고객 신원 확인·기록 보관 의무를 부과한다.
2-1. 최소 요건으로 고객 식별 정보 수집, 문서·비문서 방식 본인 확인, 정부 목록 대조를 요구한다.
2-2. 검증 실패 시 계정 개설 거절 또는 기존 관계 종료 절차를 갖춰야 한다.
3. PPSI의 '고객' 및 '계정' 정의가 기존 은행 규정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3-1. 제안 규정은 Account·Customer·Digital Asset Service Provider 세 가지 신규 정의를 31 CFR 1033.100에 명시한다.
3-2. 고객 정의 방식에 따라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대안 정의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했다.
4. 규제 비용은 서면 CIP 작성·고객 정보 취득·기록 보관·정부 목록 비교·고객 통지 5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4-1. 소규모 PPSI·고객·정부 비용을 별도로 추정하고, 규제 유연성 분석(IRFA)을 수행했다.
4-2. OMB 제출 연간 부담 시간 및 총비용을 항목별로 산정해 Paperwork Reduction Act 요건을 충족했다.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Written CIP 2. Obtaining and Verifying Customer Identification Information 3. Recordkeeping 4. Comparing Customers With Government Lists 5. Providing Notice to Customers”Table of Contents, Section VIII.A.4.ii.a · 원문 확인됨 ✓
5. 다른 금융기관에 CIP 기능을 위탁(reliance)하는 것도 허용된다.
5-1. 31 CFR 1033.220(a)(6)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타 금융기관에 CIP 수행을 의존할 수 있다.
5-2. 이 경우 PPSI는 여전히 최종 준수 책임을 보유하며, 면제 조항(§1033.220(b))과 별도로 규율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6-08-21
현재 문서 2026-06-22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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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 규제강도 ⓘ | 4 / 5 |
|---|---|
| 집행가능성 ⓘ | 4 / 5 |
| 사업영향 ⓘ | 5 / 5 |
| 글로벌 확산 ⓘ | 2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6-06-22 |
|---|---|
| Jurisdiction | 🇺🇸 미국 |
| Regulator |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 법률·규정명 |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 |
| 공식 식별자 | rin: 1506-AB74 · docket_id: 2026-12460 · federal_register_document_number: 2026-12460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의견수렴 마감 | 2026-08-21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ed640b4d-bc28-458b-bdf0-1151a9f6b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