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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FCA, 암호자산 규제 최종 규칙 공개

FCA Publishes Final Rules for UK Cryptoasset Regime

요약

영FCA가 2026년 6월 30일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의 최종 규칙(PS26/9~13)을 공표했다. 거래소 인가 기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요건, 암호자산 사업자의 자본·유동성 규제, 소비자보호 의무 등을 확정했으며, 2027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스테이블코인 · AML·CFT · 건전성 규제 · 발행 2026-06-30 · PPLX

시행일 2027-10-25 (D-439)

Deep Dive

[Deep Dive] 영국 암호자산 규제 체계 확정

영FCA가 18개월 컨설테이션을 거쳐 암호자산 규제의 완전한 청사진을 공표했다. 거래소·스테이블코인 발행사·자산관리사에 모두 인가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다.

  1. 규제 핵심: 거래소 신용거래 금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100% 보유, 암호자산 사업자에 Basel III 자본요건 적용. 2027년 10월 시행, 2월까지 신청 마감.

  2. 시장 영향: 800개 이상 미규제 거래소 퇴출, 기존 사업자 시스템 개편 비용 급증. 런던 블록체인 허브 지위 약화 vs 글로벌 거래 쏠림 리스크 병존.

  3. 향후 전망: DeFi·NFT 가이드라인은 2026년 말 추가 협의. EU MiCA와 상이한 기준으로 규제 중복 문제 예상. 글로벌 표준화 논의 가속.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FCA는 2026년 6월 30일 영국 암호자산 규제 체계의 최종 규칙을 담은 정책 성명서 5종을 공표했다.

1-1. PS26/9(상장·공시 및 시장남용), PS26/10(스테이블코인), PS26/11(규제 활동), PS26/12(건전성), PS26/13(핸드북 적용) 등 5개 정책 성명서가 동시에 발표됐다.

1-2. 이번 발표는 자문 단계에서 확정 규칙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

2.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금 보유 및 상환 요건을 포함한 구체적 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1. PS26/10은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준비금 및 상환 요건을 최종 확정했다.

2-2. 스테이블코인 관련 건전성 요건은 PS26/12에서 별도로 다루며, COREPRU·CRYPTOPRU 가이던스 협의(GC26/4, GC26/5)가 병행 진행 중이다.

3. 암호자산 기업은 2027년 10월 25일부터 규제 서비스 제공 시 FCA 인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3-1. 신규 체계는 2027년 10월 25일 발효되며, 이후 인가 없이 규제 서비스를 제공하면 위법이 된다.

3-2. 기존 서비스 제공 기업이 경과 조항(saving provision)을 적용받으려면 2027년 2월 28일까지 게이트웨이에 신청해야 한다.

3-3. 게이트웨이는 2026년 9월 30일 개방되며, FCA는 접수 순서대로 심사하므로 조기 신청이 실질적 이점을 제공한다.

4. FCA는 소비자 보호 의무(Consumer Duty), 운영 회복력, 국제 기업 접근 방식을 암호자산 기업에 직접 적용한다.

4-1. PS26/13은 기존 핸드북 규정이 암호자산 기업에 적용되는 방식을 확정하고, FG26/5·FG26/6·FG26/7 등 3종의 가이던스를 함께 공표했다.

4-2. Consumer Duty의 암호자산 적용 가이던스(FG26/5)는 별도 비핸드북 지침으로 발행됐다.

5. DeFi 가이던스 및 금융범죄 가이드 개정은 2026년 말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5-1. FCA는 2026년 말 DeFi 가이던스와 암호자산 기업 관련 금융범죄 가이드 업데이트를 별도 협의에 부칠 계획이다.

5-2. 암호자산 시장남용 제재 체계 확장을 위한 DEPP 개정안(CP26/19)은 2026년 8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다.

“The FCA has also confirmed that it will consult in late 2026 on Decentralised Finance (DeFi) guidance as well as on updates to the Financial Crime Guide relevant to cryptoasset firms.”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인가 체계 대비: 영국 FCA의 단계별 게이트웨이 일정(2026년 9월 30일 개방 → 2027년 2월 28일 마감)은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인가·등록 체계 정비에 참고 기준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경과 조항 설계 시 조기 신청 인센티브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규제: PS26/10의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상환 요건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별개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별도 건전성 규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다.
  • 소비자 보호 의무 적용: FCA의 Consumer Duty 암호자산 적용(FG26/5)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제10조(이용자 보호 의무)와 유사한 구조다. 국내 금감원은 구체적 행위 기준 가이던스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 시장남용 제재 체계: MARC(PS26/9) 및 DEPP 개정(CP26/19)은 암호자산 시장조작·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전용 제재 체계를 구축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16조(불공정거래 금지)의 과징금·형사처벌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 DeFi·국제 기업 규제: FCA의 DeFi 가이던스 예고 및 국제 기업 접근 방식(FG26/7)은 국내 특정금융정보법상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제7조) 집행 기준 정비와 DeFi 규제 공백 해소 논의에 직접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자기 자산과 분리 보관하고 동일 종류·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허가·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며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정보 누설 등 위반행위에 대해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7-10-25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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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5 / 5
집행가능성 ⓘ5 / 5
사업영향 ⓘ5 / 5
글로벌 확산 ⓘ3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6-06-30
Jurisdiction 해외
Regulator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법률·규정명UK Cryptoasset Regim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공식 식별자procedure_number: PS26/10 · procedure_number: PS26/11 · procedure_number: PS26/12 · procedure_number: PS26/13 · procedure_number: PS26/9 · consultation_number: CP26/13 · consultation_number: CP26/19 · consultation_number: GC26/4 · consultation_number: GC26/5 · consultation_number: PS26/10 · consultation_number: PS26/11 · consultation_number: PS26/12 · consultation_number: PS26/13 · consultation_number: PS26/9
문서 공신력Tier 5 · 미분류 출처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가이드라인
법적 상태확정(미시행)
시행일2027-10-25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86326db5-c8fc-4458-b88f-023ab313e293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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