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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A 시행령·감독지침 메타 목록 (ESMA 2025)

ESMA Overview of Level 2 and Level 3 measures related to Regulation (EU) 2023/1114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요약

ESMA가 MiCA의 이행을 위해 채택·공포한 Level 2(위임입법) 및 Level 3(가이드라인·Q&A) 조치들을 종합 정리한 메타 목록이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발행된 35개 항목으로, CASP 인가, 자산담보토큰(ART) 및 전자화폐토큰(EMT)의 준비금·거버넌스·유동성 요건, 암호자산 공시 표준화, 고객자산 보호 등을 다룬다. 각 조치의 시행일, 발행기관(EBA/ESMA/ECB), 공식 등록번호를 제공해 업계의 준수 일정 수립에 필수적 참고자료이다.

🇪🇺 EU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스테이블코인 · AML·CFT · 발행 2025-07-16 · ESMA_CP

Deep Dive

MiCA Level 2·3 이행 체계도 완성: 6월 말 현재 진행 상황

ESMA가 공시한 MiCA 이행 목록은 2025년 6월 말 기준 35개 조치(RTS 13건, ITS 4건, GL 9건, DA 2건, Q&A 6건, 성명·의견 1건)를 확인했으며, 이 중 약 60%는 이미 시행 중(공식저널 공고 완료)이다.

  1. 규제강도와 실행 속도: 자산담보토큰(ART) 관련 RTS 5개(준비금·유동성·거버넌스)는 2025년 3월~6월 연쇄 공고로 빠른 이행이 눈에 띈다. 반면 일부 RTS(유동성 상세기준, 적격보유자 인수심사)는 여전히 유럽의회·이사회 심사 대기 중(TBC)이어서 최종 확정이 지연될 수 있다.

  2. 업계 영향: CASP(거래소·수탁자) 인가 기준과 고객자산 혼합 금지 원칙이 Q&A로 명확화되고,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환경 부정영향) 및 백서 기계판독형식(MRF) 표준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거래소·발행사의 IT 시스템 및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3. 향후 전망: 2025년 7월 현재 TBC(미확정) 항목은 3건(Art. 3(2) 기술정의 조정, Art. 36(4) 유동성 기준, Art. 38(5) 고유동성 자산 목록)으로, 이들이 최종 공고되면 MiCA 규제 스택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BA·ESMA·ECB 간 조율 강화로 유럽 단일시장 내 규제 통일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제3국(미국·영국·아시아) 규제와의 상충 조정은 별개 과제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ESMA는 MiCA 이행을 위한 Level 2·3 조치를 2025년 7월 기준 총 101건 발행했다.

1-1. RTS·ITS·GL·Q&A·Opinion·Report·Statement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며, ESMA·EBA·ECB·EC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발행한다.

1-2.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순차 발행됐으며, 일부 조치는 아직 발행 일정이 미확정(TBC)이다.

“ESMA Overview of Level 2 and Level 3 measures related to Regulation (EU) 2023/1114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Last update: 16/07/2025”원문 확인됨 ✓

2. 암호자산 발행(ART·EMT)과 CASP 인가에 관한 핵심 RTS·ITS가 2025년 상반기 집중 발효됐다.

2-1. CASP 인가 신청 정보를 규정한 EC Delegated Regulation (EU) 2025/305와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306이 2025년 4월 20일 발효됐다.

2-2. ART 인가 신청 정보를 규정한 RTS(EBA/RTS/2024/03)는 EC가 2025년 6월 5일 채택했으며, 현재 유럽의회·이사회 심사 중이다.

“EC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306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31 March 2025. In force since 20 April 2025 (i.e. 20th day following the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원문 확인됨 ✓

3. MiCA는 지속가능성 공시, 시장남용 방지, 자금세탁 방지 등 비재무 규제를 암호자산 영역에 최초로 체계화했다.

3-1. 지속가능성 지표(기후·환경 영향) 공시 방법론을 규정한 EC Delegated Regulation (EU) 2025/422가 2025년 4월 20일 발효됐다.

3-2. 시장남용 감시·적발 절차를 규정한 RTS(ESMA75-453128700-1278)는 EC가 2025년 4월 29일 채택했으며, 시장남용 방지 GL은 2025년 9월 9일부터 적용된다.

3-3. 자금세탁 방지(AML) 법령과 MiCA 전환조항(제143조)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Q&A(ESMA_QA_2068)가 2024년 6월 발행됐다.

“ESMA and EBA, to specify the content, methodologies and presentation of the information in respect of the sustainability indicators relating to adverse impacts on the climate and other environment-related adverse impacts. EC Delegated Regulation (EU) 2025/422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31 March 2025. In force since 20 April 2025”원문 확인됨 ✓
“ESMA to issue guidelines on supervisory practices among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prevent and detect market abuse. Final Guidelines and all translations published on the ESMA website. Published 9 July 2025. The Guidelines apply from 9 September 2025.”원문 확인됨 ✓
“Grandfathering clause and applicable AML laws ESMA_QA_2068 20 June 2024”원문 확인됨 ✓

4. 제3국 기업의 EU 고객 대상 영업 기준과 CASP 전환기간 조치가 별도 GL·Statement로 구체화됐다.

4-1. 제3국 기업의 EU 내 고객 권유 간주 기준을 규정한 GL(ESMA35-1872330276-2030)이 2025년 2월 26일 발행됐으며, 번역본 게재 후 60일부터 적용된다.

4-2. MiCA 전환기간 관련 ESMA Statement가 2024년 12월 17일 발행됐고, 전환기간 종료 후 미인가 사업자의 영업 금지 Q&A도 함께 발행됐다.

“ESMA Statement on MiCA Transitional Measures. Statement on MiCA transitional measures 17 December 2024”원문 확인됨 ✓

5. 기계가독형(machine-readable) 백서 표준과 암호자산 분류 체계가 별도 ITS·RTS·GL로 표준화됐다.

5-1. 백서를 기계가독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ITS(EU 2024/2984)가 2024년 12월 3일 관보에 게재됐으며, 2025년 12월 23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5-2. 암호자산 백서 분류 데이터 및 기계가독 형식을 규정한 EC Delegated Regulation (EU) 2025/421이 2025년 4월 13일 발효됐다.

5-3. ESAs 공동 GL(JC 2024 28)은 암호자산 분류를 위한 표준 검사(standardised test)를 제시하며 2025년 5월 12일부터 적용된다.

“ESAs (ESMA, EBA and EIOPA) to jointly specify the content and form of the explanations and opinions accompanying crypto-asset whitepapers, and the standardised test for the classification of crypto-assets. Final Guidelines (JC 2024 28) and all translations published on the ESMA website. Published 10 March 2025. The Guidelines apply from 12 May 2025.”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정비 시 MiCA의 CASP 인가 신청 표준(EU 2025/305·306)을 참조해 국내 인가 서류 양식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무안전성·내부통제·이해충돌 공시 항목을 EU 수준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체계와 MiCA 전환조항(제143조) 간 적용 방식을 비교해, 국내 전환기간 종료 후 미신고 사업자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ESMA_QA_2068은 전환기간 중에도 AML 의무가 계속 적용됨을 명시했다.
  • 금융위원회·금감원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EU 2025/422)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가상자산 백서에 기후·환경 영향 지표를 포함하는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 제3국 기업의 국내 고객 대상 영업 기준이 부재하므로, ESMA GL(ESMA35-1872330276-2030)의 '권유 간주' 기준을 참고해 역외 적용 범위를 특금법 또는 이용자보호법에 명시해야 한다.
  • 기계가독형 백서 표준(EU 2024/2984, 2025년 12월 적용)은 국내 백서 제출 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금감원의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구축 시 동일 표준 채택 여부를 사전 결정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거부·직권 말소 등 처리 기준을 규정함(제5조의2 제4항에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거절·종료 의무로 간접 확인)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해 신고 의무 이행 여부·신고 수리 여부·직권 말소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며, 미신고·미수리·말소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종료해야 함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AML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허가·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 인가 신청 서류 표준화 체계의 근거가 됨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 MiCA 대응 공시 가이드라인 등 제도 정비 논의 기구로 활용 가능함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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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5 / 5
집행가능성 ⓘ4 / 5
사업영향 ⓘ5 / 5
글로벌 확산 ⓘ4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5-07-16
Jurisdiction🇪🇺 EU
Regulator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법률·규정명Regulation (EU) 2023/1114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보고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1986468e-df9d-407f-888c-63a555bd1460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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