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규제·법안·제도 이벤트 10건 — 법적 상태·시행일·국내 시사점을 한국어로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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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테이블코인 이벤트 타임라인
2026-07-02
CBDC 연락협의회 제11회 회합 의사록
일본은행이 주최한 CBDC 연락협의회 제11회 회합(2026년 5월 29일)의 의사록으로, 소매형 및 도매형 CBDC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민간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 실증에 착수하는 가운데, 결제인프라 전체의 역할 분담과 2030년도
Tier 2성명·가이던스MID🇯🇵 일본스테이블코인DeFi·NFT·신유형CBDC소매형 CBDC
2026-05-19
전자결제수단 거래업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및 금융청 입장
일본 금융청이 신탁형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규정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공시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과 동등한 규제 수준을 갖춘 외국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를 명확히 허용하면서, 법령 동등성 판단
Tier 2성명·가이던스MID🇯🇵 일본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스테이블코인스테이블코인신탁형 외국 스테이블코인
2025-07-31
기술혁신과 지정학 리스크 하의 통화·결제시스템 미래
일본은행은 미국의 CBDC 금지 대통령령과 달러 스테이블코인 촉진 정책을 배경으로 통화·결제시스템의 미래를 전망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역할, 국제결제인프라 개선, 리테일 결제의 중앙은행 책임을 다루며 오픈하고 분산적인 국제공통플랫폼의 필요성을
Tier 3성명·가이던스MID🇯🇵 일본스테이블코인DeFi·NFT·신유형CBDC스테이블코인
2025-07-31
기술혁신과 지정학적 긴장 속 미래 통화·결제 체계
일본은행 지급결제시스템부 국장이 기술혁신과 지정학적 긴장이 통화·결제 체계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의 CBDC 금지와 USD 스테이블코인 촉진 정책,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의 특성 비교, Project Agorá 같은 국제 공동 플랫
Tier 3성명·가이던스MID🇯🇵 일본스테이블코인AML·CFTDeFi·NFT·신유형CBDC스테이블코인
2025-07-31
기술혁신과 지정학적 긴장 속 화폐·결제 시스템의 미래
일본 중앙은행이 기술혁신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미래 통화·결제 시스템의 진화 방향을 분석한 문서입니다. CBDC,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결제수단의 역할과 규제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합니다.
Tier 3리서치MID🇯🇵 일본스테이블코인건전성 규제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스테이블코인
2025-03-04
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 거래업·취급업 등록 안내
일본 금융청이 2023년 6월 1일 시행된 전자결제수단 거래업·취급업 신규 제도에 대한 등록 안내를 제공한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중개 등을 영업하려면 자금결제법 또는 은행법에 따른 등록이 필수이며, 등록신청 및 보고 양식을 안내한다.
Tier 3시행 중MID🇯🇵 일본거래소 인가·라이선스스테이블코인AML·CFT스테이블코인전자결제
2024-12-04
중앙은행의 미래 역할과 결제 시스템 혁신
일본은행 총재 우에다 카즈오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암호자산 확산 속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미래 결제 시스템 구조를 논의했다. 전통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민간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조화시키고, DLT·스마트계약을 활용한 국제 크로스보더 결제 개선(Pr
Tier 3성명·가이던스HIGH🇯🇵 일본거래소 인가·라이선스스테이블코인AML·CFT건전성 규제CBDCDLT
2024-09-10
결제의 미래
일본중앙은행(BOJ)이 미래 결제 체계의 진화와 CBDC,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의 결제 기능 활용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기존 결제 인프라와 신규 디지털자산 간 상호작용, 금융안정성 및 규제 틀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Tier 3리서치MID🇯🇵 일본스테이블코인거래소 인가·라이선스건전성 규제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결제시스템
CBDC 법적 쟁점 연구 보고서
일본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법적 문제를 검토한 연구 그룹 보고서다. CBDC 도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초를 분석해 향후 정책 수립의 기반을 제시한다.
Tier 3리서치MID🇯🇵 일본스테이블코인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부분개정안
일본 금융청이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상장기업의 기후변동 및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특정비재무정보 감사증명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증권발행 모집액 기준을 1억 엔에서 5억 엔으로 상향 조정하고, 임원·종업원 대상 주식 인수 시 투명성 요건
Tier 3초안·법안MID🇯🇵 일본투자자 보호스테이블코인공시의무기후변동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