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on Partial Amendment to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and the Payment Services Act
일본 금융청이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상장기업의 기후변동 및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특정비재무정보 감사증명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증권발행 모집액 기준을 1억 엔에서 5억 엔으로 상향 조정하고, 임원·종업원 대상 주식 인수 시 투명성 요건을 강화한다.
제목: [Deep Dive] 일본, 기후공시·비재무정보 감시 체제 도입
일본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의 기후변동 및 관련 지표 공시를 의무화하고, 새로운 특정비재무정보 감사증명 제도를 신설했다.
규제/변화 핵심: 상장기업은 향후 재무·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칠 기후변동 및 사업 과제별 대응 현황과 관련 지표를 공시해야 하며, 제3자 감사증명업자(특정비재무정보감사증명업자)의 독립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 증권모집액 기준도 1억 엔에서 5억 엔으로 상향되어 소규모 공모 규제가 간소화된다.
시장/기업 영향: 상장기업은 ESG·기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문서화·공시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감사증명업의 신규 시장이 형성된다. 임원·종업원 인수 시 사전 공시 의무 강화로 내부거래 투명성이 높아진다.
향후 전망: EU의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 도입 확산에 따라 일본도 국제 기준 수렴을 추진 중이다. 향후 비재무정보 공시 범위(인권, 사이버보안 등)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9-01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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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미상 |
|---|---|
| Jurisdiction | 🇯🇵 일본 |
| Regulator |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
| 법률·규정명 | 金融商品取引法及び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8ac2bd37-1f3e-4c21-8a3d-7cda3924956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