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s on Amendments to Regulations on Electronic Settlement Means Trading Business and Related Operational Guidelines - Summary and FSA's Responses
일본 금융청이 신탁형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규정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공시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과 동등한 규제 수준을 갖춘 외국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를 명확히 허용하면서, 법령 동등성 판단 기준과 감시 당국 협력 절차를 상세히 제시했다.
제목: [Deep Dive] 일본, 신탁형 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화
일본 금융청이 신탁형 외국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규정하고 금융상품거래법상 '유가증권'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다.
규제/변화 핵심: 외국 신탁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자금결제법상 전자결제수단으로 인정되면, 금융상품거래업이 아닌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 라이선스 하에서 취급 가능해진다. 동등성 판단은 사용자 보호 규제 강도, 감독권한, 담보자산 관리 기준(조성비율·감사자격·가격산정 빈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시장/기업 영향: 거래사 입장에서 복수 규제체계 선택이 가능해져 운영 유연성이 증대된다. 다만 금융청이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 상황을 개별 사안별로 검증하므로, 신규 스테이블코인 승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향후 전망: 금융청은 향후 사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국·EU 등 주요국 감독당국 범위를 명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의 일본 시장 진출 가속화와 동시에, 감시 틀이 강화되는 추세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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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4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4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2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05-19 |
|---|---|
| Jurisdiction | 🇯🇵 일본 |
| Regulator | 金融庁(일본 금융청) |
| 법률·규정명 |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資金決済法)、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取引業府令)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925f256a-0184-4650-b633-34cc90bab1b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