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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수단 거래업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및 금융청 입장

Comments on Amendments to Regulations on Electronic Settlement Means Trading Business and Related Operational Guidelines - Summary and FSA's Responses

요약

일본 금융청이 신탁형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규정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공시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과 동등한 규제 수준을 갖춘 외국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를 명확히 허용하면서, 법령 동등성 판단 기준과 감시 당국 협력 절차를 상세히 제시했다.

🇯🇵 일본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스테이블코인 · 발행 2026-05-19 · FSA

Deep Dive

제목: [Deep Dive] 일본, 신탁형 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화

일본 금융청이 신탁형 외국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규정하고 금융상품거래법상 '유가증권'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다.

  1. 규제/변화 핵심: 외국 신탁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자금결제법상 전자결제수단으로 인정되면, 금융상품거래업이 아닌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 라이선스 하에서 취급 가능해진다. 동등성 판단은 사용자 보호 규제 강도, 감독권한, 담보자산 관리 기준(조성비율·감사자격·가격산정 빈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2. 시장/기업 영향: 거래사 입장에서 복수 규제체계 선택이 가능해져 운영 유연성이 증대된다. 다만 금융청이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 상황을 개별 사안별로 검증하므로, 신규 스테이블코인 승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3. 향후 전망: 금융청은 향후 사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국·EU 등 주요국 감독당국 범위를 명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의 일본 시장 진출 가속화와 동시에, 감시 틀이 강화되는 추세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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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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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6-05-19
Jurisdiction🇯🇵 일본
Regulator金融庁(일본 금융청)
법률·규정명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資金決済法)、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取引業府令)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925f256a-0184-4650-b633-34cc90bab1b7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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