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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Virtual Asset Market Price Manipulation Suspect Referred to Investigative Authorities - 5th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gular Meeting (2026.3.18.)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18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주마 효과'를 악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혐의자는 매일 정각마다 특정 가상자산을 사전 저가 매수 후 고가 매수주문으로 급등시켜 일반투자자 매수세를 유인하고 3분 내 차익을 실현하는 패턴으로 수억 원대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에게 가격상승률 초기화 시점의 급등 종목 추종 매수 위험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 · 투자자 보호 · AML·CFT · 발행 2026-03-19 · FSC

Deep Dive

경주마 효과 악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수사 의뢰

금융위는 거래소 정각마다 발생하는 '경주마 효과'를 이용한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 시세조종 수법: 혐의자는 특정 종목을 사전 저가 매수 후, 정각에 수억 원대 고가매수주문(매도 10호가 초과)으로 가격을 급등시켜 가격상승률 최상위권에 진입시켰다. 이후 평균 10초 내 매도를 시작해 3분 내 전량 차익 실현. 일부 구간에서 순위 하락 시 추가 고가주문으로 재진입.

  2. 적발 정황: 수십 개 종목 대상 대량 선매수 후 계획적 시세조종 반복. 여러 종목을 같은 날부터 매집하여 하루 한 종목씩 순차적 가격 급등 시도.

  3. 전망: 정각 시간대 급등 종목은 실질 수요가 아닌 시세조종 신호. 일반투자자의 추종 매수는 언제든 급락 위험에 노출되므로 주의 필요.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경주마 효과'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1. 2026년 3월 18일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1-2. 경주마 효과란 거래소별로 가격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00:00, 09:00 등)부터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이다.

“가상자산의 가격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인 ○○시(00:00, 09:00 등 거래소별로 상이)부터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원문 확인됨 ✓

2. 혐의자는 사전매집→시세조종→차익실현의 3단계 패턴을 반복하는 계획적 수법을 사용했다.

2-1.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저가에 미리 매수한 뒤, 00시 정각에 수억 원대 고가매수 주문을 1회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켰다.

2-2.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된 평균 10초 내에 매도를 시작해 통상 3분 내로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2-3. 혐의자는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루 한 종목씩 순차적으로 시세조종을 반복한 정황이 확인됐다.

3. 고가매수 주문 1회 제출만으로도 매매 유인 목적이 인정되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제재 대상이 된다.

3-1. 반복 행위가 확인되면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및 조치를 받는다.

4. 금융감독 당국은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운영이 일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4-1. 이에 가상자산거래소는 2025년 4분기부터 강화된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시행 중이다.

4-2. 주요 개선 사항은 예방조치 대상 거래유형 7개 표준화, 이용자 안내 절차 강화, 이상거래 반복 시 주문제한 가중이다.

5. 가상자산 이용자는 00시 경주마 시간대의 급등 종목을 추종 매수할 경우 가격 급락 위험에 노출된다.

5-1. 금융감독 당국은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집행 강화: 1회의 고가매수 주문만으로도 시세조종 의도를 인정한 이번 사례는 법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초단기(3분 이내) 매매 패턴을 이상거래 탐지 기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장감시 의무 강화: 당국이 거래소의 예방조치 운영 미흡을 공식 확인한 만큼, 거래소는 2025년 4분기 도입 기준을 이행 실적으로 점검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거래소의 7개 표준 거래유형 모니터링 체계를 정기 검사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 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STR) 연계 필요성: 수억 원대 고가매수 후 3분 내 전량 매도하는 패턴은 금융정보분석원(KoFIU) STR 기준과 연계해 자동 보고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이용자 보호 공시 기준 마련: 거래소 앱·홈페이지의 가격상승률 상위 종목 표시 방식이 시세조종에 악용됐다. 금융위는 가격변동률 초기화 시점 및 표시 방식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9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또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AML·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해야 영업할 수 있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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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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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4 / 5
집행가능성 ⓘ5 / 5
사업영향 ⓘ4 / 5
글로벌 확산 ⓘ2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6-03-19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FSC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516f61cb-afbf-40dc-9889-139f078af582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의 분류·요약은 AI가 자동 생성했으며 아직 검수 전입니다. 의사결정 전 반드시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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