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이벤트 › 🇸🇬 싱가포르 › Policy Event
Tier 3 공식 도메인 간접확정(미시행)HIGHAI 자동 분류🇸🇬 싱가포르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DeFi·NFT·신유형디지털결제토큰고객자산보호자산분리스테이킹

디지털결제토큰 규제조치 공개협의 응답(1부)

Response to Public Consultation on Proposed Regulatory Measures for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s (Part 1) | 디지털결제토큰서비스 규제조치 공개협의에 대한 응답(1부)

요약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은 2022년 10월 제시한 디지털결제토큰서비스(DPTSP) 규제 제안에 대한 공개협의 피드백을 반영한 응답 문서를 발표했다. 이 1부에서는 고객자산 분리·보관 요건과 소매고객 자산 대출·스테이킹 제한 조치를 최종 확정했으며, 콜드월렛 최소 90% 보관, 일일 조정, 독립 보관자 미의무화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싱가포르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DeFi·NFT·신유형 · 발행 2023-07-03 · MAS

Deep Dive

제목: [Deep Dive] 싱가포르, 디지털결제토큰 고객자산 분리·보관 의무화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이 2022년 10월 제안한 디지털결제토큰서비스(DPTSP) 규제에 대한 공개협의 피드백을 반영해 최종 규제안을 확정 발표했다.

  1. 규제/변화 핵심: 고객자산을 DPTSP 자산과 완전 분리해 신탁 보관하되, 콜드월렛에 최소 90% 보관 의무화. 소매고객 자산의 대출·스테이킹 중개 금지(고객 자체 거래는 허용), 비소매고객은 명시적 동의 후 가능. 일일 조정 및 정기 감사 도입, 보관 기능을 다른 사업부와 운영 분리 필수.

  2. 시장/기업 영향: DPTSP 사업자는 보관 인프라·운영 체계 대폭 강화 필요. 고객 자산 활용을 통한 수익성 제약으로 비즈니스 모델 재편 불가피. 독립 보관자 미의무화로 자체 보관 시스템 구축 부담 존재.

  3. 향후 전망: MAS의 엄격한 고객 자산 보호 기준은 글로벌 규제 표준으로 확산 가능성 높음. 국내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 시 콜드월렛 최소 비율, 운영 분리 등이 참고 모델로 활용될 전망.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 관련 문서공식 식별자 또는 원문 참조로 연결된 계보 없음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5 / 5
4 / 5
5 / 5
3 / 5

Event Schema

Date2023-07-03
Jurisdiction🇸🇬 싱가포르
RegulatorMAS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컨설테이션 페이퍼
법적 상태확정(미시행)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89bff833-5069-4f8f-bd1c-afd6351d335d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의 분류·요약은 AI가 자동 생성했으며 아직 검수 전입니다. 의사결정 전 반드시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트래커

관련 이벤트

2024-04-02
암호자산 거래소 이용자 보호 기준 (MAS PS-G03)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이 암호자산(DPT)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발표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다. 고객자산의 적절한 분리, 콜드월렛 90% 보관, 소매고객을 위한 위험인식 평가, 담보대출·스테이킹·레버리지 거래 금지, 이해충돌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

Tier 3성명·가이던스HIGH🇸🇬 싱가포르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DeFi·NFT·신유형DPT 거래소고객자산 분리
2020-05-15
암호자산 파생상품 규제 방안에 대한 피드백 회신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은 2019년 11월 컨설테이션 페이퍼에서 제시한 암호자산 파생상품 규제 방안에 대해 업계 피드백을 검토했다. MAS는 공인거래소(Approved Exchange)에서 제공하는 파생상품만 규제하기로 확정하고, 소매투자자 보호

Tier 3성명·가이던스MID🇸🇬 싱가포르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DeFi·NFT·신유형파생상품암호자산
2026-10-01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전자증권법 하위법규는 토큰증권화 가능 증권 범위,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계좌관리

Tier 2초안·법안HIGH🇰🇷 한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DeFi·NFT·신유형토큰증권전자증권
2026-09-30
MiCA 개정 협의에 대한 ESMA 의견서

ESMA는 MiCA 개정 협의에 대해 토큰 분류 명확화, DeFi 게이트웨이 서비스 규제, 스테이킹·렌딩 서비스 요건 신설, 미인가 스테이블코인 금지 강화 등을 제안한다. 전환 기간 종료 이후 국가별 감독 편차를 해소하고 규제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초

Tier 2성명·가이던스MID🇪🇺 EU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스테이블코인AML·CFTDeFi·NFT·신유형MiCA 개정토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