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lines on the Pro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Safeguards by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Providers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이 암호자산(DPT)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발표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다. 고객자산의 적절한 분리, 콜드월렛 90% 보관, 소매고객을 위한 위험인식 평가, 담보대출·스테이킹·레버리지 거래 금지, 이해충돌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목: [Deep Dive] MAS, 암호자산 거래소 고객자산 보호 기준 강화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이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대상 소비자 보호 기준(PS-G03)을 발표했다. 고객자산 분리 보관과 레버리지 거래 금지를 핵심으로 한다.
규제/변화 핵심: MAS는 고객자산을 신탁계좌에서 분리 관리하고 9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매고객 대상 위험인식평가(Risk Awareness Assessment) 실시와 레버리지·신용대출·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했다. 자체 발행 토큰(own token) 거래 시 감시 메커니즘 구축과 공시를 요구한다.
시장/기업 영향: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자산 분리 보관 원칙을 공유하나, 콜드월렛 90% 기준·위험인식평가 의무·레버리지 금지 등 구체적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았다. 수직 통합형 거래소의 기능 분리 및 이해충돌 관리도 국내 규정보다 상세하다.
향후 전망: 금융위·금감원이 MAS 기준을 참조해 가이드라인·감독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콜드월렛 보관 비율, 레버리지 거래 제한, 자체 토큰 공시 의무 등이 국내 규정 정비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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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4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4-04-02 |
|---|---|
| Jurisdiction | 🇸🇬 싱가포르 |
| Regulator | M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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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유형 | 가이드라인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2165cbcc-8645-4291-9bd7-fbdc0cd1f0c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