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이벤트 › 🇸🇬 싱가포르 › Policy Event
Tier 3 공식 도메인 간접성명·가이던스HIGHAI 자동 분류🇸🇬 싱가포르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DeFi·NFT·신유형DPT 거래소고객자산 분리소매투자자 보호이해충돌

암호자산 거래소 이용자 보호 기준 (MAS PS-G03)

Guidelines on the Pro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Safeguards by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Providers

요약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이 암호자산(DPT)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발표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다. 고객자산의 적절한 분리, 콜드월렛 90% 보관, 소매고객을 위한 위험인식 평가, 담보대출·스테이킹·레버리지 거래 금지, 이해충돌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싱가포르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DeFi·NFT·신유형 · 발행 2024-04-02 · MAS

Deep Dive

제목: [Deep Dive] MAS, 암호자산 거래소 고객자산 보호 기준 강화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이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대상 소비자 보호 기준(PS-G03)을 발표했다. 고객자산 분리 보관과 레버리지 거래 금지를 핵심으로 한다.

  1. 규제/변화 핵심: MAS는 고객자산을 신탁계좌에서 분리 관리하고 9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매고객 대상 위험인식평가(Risk Awareness Assessment) 실시와 레버리지·신용대출·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했다. 자체 발행 토큰(own token) 거래 시 감시 메커니즘 구축과 공시를 요구한다.

  2. 시장/기업 영향: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자산 분리 보관 원칙을 공유하나, 콜드월렛 90% 기준·위험인식평가 의무·레버리지 금지 등 구체적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았다. 수직 통합형 거래소의 기능 분리 및 이해충돌 관리도 국내 규정보다 상세하다.

  3. 향후 전망: 금융위·금감원이 MAS 기준을 참조해 가이드라인·감독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콜드월렛 보관 비율, 레버리지 거래 제한, 자체 토큰 공시 의무 등이 국내 규정 정비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 분석 (A3)

국내 시사점

  • MAS PS-G03은 고객 자산 분리 보관, 위험인식평가, 레버리지 금지, 이해충돌 관리를 핵심 축으로 삼는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미 제6조에서 예치금의 고유재산 분리 보관 및 관리기관 예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분리 보관 원칙은 공통된다. 다만 국내법에는 콜드월렛 90% 보관 기준, 소매고객 위험인식평가 의무, 레버리지·신용카드 결제 금지에 상응하는 구체적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아 추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를 금지하나, MAS의 수직 통합형 거래소 기능 분리 및 자체 토큰 상장 이해충돌 관리 기준은 국내 규정보다 구체적이므로, 금융위·금감원이 이를 참조해 가이드라인 또는 감독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여야 하며, 이용자 요청 시 파산 등 사유 발생 때 우선 지급해야 한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4-04-02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 관련 문서공식 식별자 또는 원문 참조로 연결된 계보 없음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4 / 5
4 / 5
5 / 5
4 / 5

Event Schema

Date2024-04-02
Jurisdiction🇸🇬 싱가포르
RegulatorMAS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가이드라인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2165cbcc-8645-4291-9bd7-fbdc0cd1f0c6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의 분류·요약은 AI가 자동 생성했으며 아직 검수 전입니다. 의사결정 전 반드시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트래커

관련 이벤트

2023-07-03
디지털결제토큰 규제조치 공개협의 응답(1부)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은 2022년 10월 제시한 디지털결제토큰서비스(DPTSP) 규제 제안에 대한 공개협의 피드백을 반영한 응답 문서를 발표했다. 이 1부에서는 고객자산 분리·보관 요건과 소매고객 자산 대출·스테이킹 제한 조치를 최종 확정했으며

Tier 3확정(미시행)HIGH🇸🇬 싱가포르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DeFi·NFT·신유형디지털결제토큰고객자산보호
2020-05-15
암호자산 파생상품 규제 방안에 대한 피드백 회신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은 2019년 11월 컨설테이션 페이퍼에서 제시한 암호자산 파생상품 규제 방안에 대해 업계 피드백을 검토했다. MAS는 공인거래소(Approved Exchange)에서 제공하는 파생상품만 규제하기로 확정하고, 소매투자자 보호

Tier 3성명·가이던스MID🇸🇬 싱가포르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DeFi·NFT·신유형파생상품암호자산
2026-10-01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전자증권법 하위법규는 토큰증권화 가능 증권 범위,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계좌관리

Tier 2초안·법안HIGH🇰🇷 한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DeFi·NFT·신유형토큰증권전자증권
2026-09-30
MiCA 개정 협의에 대한 ESMA 의견서

ESMA는 MiCA 개정 협의에 대해 토큰 분류 명확화, DeFi 게이트웨이 서비스 규제, 스테이킹·렌딩 서비스 요건 신설, 미인가 스테이블코인 금지 강화 등을 제안한다. 전환 기간 종료 이후 국가별 감독 편차를 해소하고 규제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초

Tier 2성명·가이던스MID🇪🇺 EU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스테이블코인AML·CFTDeFi·NFT·신유형MiCA 개정토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