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ng Cryptoasset Activities - Discussion Paper DP25/1
영FCA가 암호자산 거래소, 중개업자, 차용/대출, 스테이킹, DeFi 등 규제활동에 대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소비자보호와 시장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국제기준과 조화된 규제요건을 제안하고 6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제목: [Deep Dive] 英FCA, 암호자산 포괄 규제 프레임워크 공개
영국FCA가 거래소·중개업·스테이킹·DeFi 등을 아우르는 암호자산 규제 기준을 제시했다. 소비자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목표로 6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규제/변화 핵심: 암호자산거래플랫폼(CATP)은 영국 인가 필수, 해외 지점은 영국 자회사 병행 구조 권장. 중개업자는 최고 실행 의무 부과, 거래흐름 수수료(PFOF) 금지, 3개 이상 플랫폼 가격 비교 제시 의무화. 소매 고객의 차용·대출은 스테이블코인 활용 시에만 제한적 허용, 신용 구매 금지 검토 중.
시장/기업 영향: 영국 진출 암호자산 기업들은 규제 인가 획득 추가 비용 부담. 중개업 수익성 압박(PFOF 금지), 차용·대출 서비스 축소 가능성. 소매 투자자는 보호 강화로 고위험 상품 접근 제한.
향후 전망: 스테이킹은 별도 자산 분리·명시적 동의 요구로 강화. DeFi는 중앙성 정도에 따라 차등 규제, 실질 활동 기반 적용 예정. 국내도 이용자보호법 정비 시 영FCA 기준 참고 가능.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5-06-13
현재 문서 2025-05-09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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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4 / 5 |
|---|---|
| 집행가능성 ⓘ | 4 / 5 |
| 사업영향 ⓘ | 4 / 5 |
| 글로벌 확산 ⓘ | 4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5-05-09 |
|---|---|
| Jurisdiction | 🇬🇧 영국 |
| Regulator | FCA_CP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의견수렴 마감 | 2025-06-13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8de52a1b-c6b1-4a62-91e5-2357f2eae5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