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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 활동 규제 논의문서

Discussion Paper DP25/1 Regulating Cryptoasset Activities

요약

영FCA는 5월 2025년 암호자산 활동 규제 체계의 구체적 이행안을 담은 논의문서(DP25/1)를 공개했다. 거래소 운영, 중개업, 대출, 스테이킹, DeFi 등 5대 신규 규제 활동을 규제활동명령(RAO)에 포함시키고, 6월 13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소비자보호와 시장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균형잡힌 규제를 지향하며, 국제기준(IOSCO, FSB)과의 정렬을 강조한다.

🇬🇧 영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AML·CFT · DeFi·NFT·신유형 · 건전성 규제 · 발행 2025-05-01 · FCA_CP

의견수렴 마감 2025-06-13 (마감됨)

Deep Dive

암호자산 활동 영국 규제 틀 공식 수립 시작

영FCA가 암호자산 5대 핵심 활동(거래소·중개·대출·스테이킹·DeFi)에 대한 최초의 상세 규제안을 제시했으며, 6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1. 규제 핵심: 현재 자금세탁방지(MLR) 및 금융광고 규제만 적용되던 암호자산 부문에 전면적 인가·행위 규제를 신설한다. Q2~Q3 2025에 연이어 '자격성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산보호' CP, '건전성·소비자 행위규범' CP를 공표할 예정이다.

  2. 시장 영향: 영국 성인의 12%(약 700만 명)가 암호자산을 보유 중이고 규제 도입 시 신규 진입 욕구는 52%에 달한다. 높은 진입장벽으로 시장집중화 위험이 있으나, 국제 표준 정렬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의도.

  3. 향후 전망: 2023년 재무부 입법 발표 후 2년여 만에 본격적 규제안 도출로, 2025년 중 최종 규칙 확정 및 적용 시작이 목표다. EU(MiCA) 이후 주요 국가 규제 수렴이 가속화될 전망.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FCA는 영국 내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CATP) 운영에 전면적 인가 의무를 부과한다.

1-1. 영국 내에서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영국 소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CATP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1-2. 해외 기업도 영국 소매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경우 UK 법인(자회사 또는 지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기존 해외인 면제(OPE)는 암호자산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2. FCA는 영국 성인의 12%(약 700만 명)가 암호자산을 보유한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 보호 규제 체계를 설계한다.

2-1. YouGov 조사 결과 영국 성인의 93%가 암호자산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유자는 남성·35세 미만·평균 이상 소득 계층에 집중돼 있다.

2-2. 규제 도입 시 현재 사용자의 52%, 비사용자의 31%가 투자 의향이 높아진다고 응답해 규제가 시장 확대 유인으로 작용한다.

“A recent survey we commissioned from YouGov shows that 93% of UK adults have heard of cryptoassets and 12% of UK adults (around 7 million adults) own cryptoassets.”Chapter 1, para 1.4 · 원문 확인됨 ✓

3. FCA는 해외 CATP의 영국 지점 인가를 사례별로 심사하되, 홈·호스트 규제 분담 원칙을 적용한다.

3-1. 호스트(영국) 규제 책임은 영업행위 규칙, 보고·모니터링, 소비자 의무, 시장남용 요건이며, 홈 규제 책임은 건전성 자본 요건과 거버넌스다.

3-2. 해외 모회사가 UK 지점과 UK 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하는 구조를 예시로 제시하며, 지점은 핵심 매칭·정산 기능을, 자회사는 고객 온보딩·전자화폐 발행을 담당한다.

3-3. 홈 규제당국과의 협력 수준, MoU 체결 여부, 시장남용 제도 집행 가능성이 지점 인가의 핵심 심사 기준이다.

“As with our approach to offshore trading venues operating UK branches, we propose to apply a home/host approach. Home is the jurisdiction of incorporation and host is the location of the branch.”Chapter 2, para 2.17 · 원문 확인됨 ✓

4. FCA는 CATP의 이해충돌·수직 통합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자기계정 거래 분리 원칙을 포함한 추가 규제를 도입한다.

4-1. CATP 운영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자기계정 거래를 하거나, 계열사가 그룹 내 CATP에서 거래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 각각에 대한 위험과 규제 방안을 검토한다.

4-2. CATP는 비재량적 규칙(non-discretionary rules)에 따라 주문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며, 고객 위험을 플랫폼이 내재화(internalise)하는 것을 금지한다.

“CATPs should operate trading systems according to non-discretionary rules. This means that the platform operator treats orders identically according to pre-determined rules. We discuss the risks and concerns from the interaction of principal dealing activities with the operation of a CATP in 3 possible cases: (i) the operator of the CATP dealing on own account on its own platform; (ii) the operator of the CATP dealing on own account off platform; (iii) a principal trading firm dealing on own account on a group affiliate CATP.”Chapter 2, para 2.6 · 원문 확인됨 ✓

5. FCA는 2025년 Q2~Q3 내 스테이블코인·건전성·영업행위 기준에 관한 후속 컨설테이션 페이퍼(CP)를 순차 발간한다.

5-1. Q2 2025에는 적격 스테이블코인 발행·세이프가딩·건전성 요건 CP를, Q3 2025에는 RAO 활동 전반의 영업행위 및 기업 기준 CP를 발간할 예정이다.

5-2. Consumer Duty는 소매 고객 대상 암호자산 서비스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며, 일부 추가 요건이 Consumer Duty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를 이해관계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내 시사점

  • 인가 범위 설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현재 이용자 보호 중심이나, FCA 방식처럼 '플랫폼 운영' 자체를 인가 대상 행위로 명시하는 특금법·자본시장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소매 고객 대상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시 국내 법인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 규정이 현재 불명확하다.
  • 해외 사업자 규제: FCA의 OPE 미적용 원칙은 국내 규제 공백과 직결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해외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의무(특금법 제7조)와 연계해, 소매 고객 서비스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 법인 설치 또는 대리인 지정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이해충돌·자기계정 거래 규제: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는 시세조종·부정거래를 규율하나, CATP 운영자의 자기계정 거래 분리나 수직 통합 위험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없다. FCA 방식의 비재량적 주문처리 원칙과 이해충돌 관리 규정을 별도 고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 보호 기준 차별화: 국내에서도 소비자의 20%가 금융 보호를 오인하는 현상과 유사한 인식 격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검사 시 거래소의 투자자 위험 고지 적정성(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 점검을 강화하고, 고위험 상품 접근 제한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
  • 규제 로드맵 정합성: FCA는 2025년 Q2~Q3에 스테이블코인·건전성·영업행위 CP를 순차 발간하는 명확한 일정을 제시했다. 국내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공개 일정 및 단계별 협의 구조를 조속히 공표해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검사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영업방법·이용자 재산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CURRENT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5-06-13

현재 문서 2025-05-01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 관련 문서확정 계보 · Regulated Activities Order (R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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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4 / 5
집행가능성 ⓘ3 / 5
사업영향 ⓘ5 / 5
글로벌 확산 ⓘ4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5-05-01
Jurisdiction🇬🇧 영국
Regulator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법률·규정명Regulated Activities Order (RAO)
공식 식별자consultation_number: DP25/1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컨설테이션 페이퍼
법적 상태의견수렴
의견수렴 마감2025-06-13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cc4ae8ac-0a7c-482f-b898-d9f254b9c794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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