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ussion Paper DP25/1 Regulating Cryptoasset Activities
영FCA는 5월 2025년 암호자산 활동 규제 체계의 구체적 이행안을 담은 논의문서(DP25/1)를 공개했다. 거래소 운영, 중개업, 대출, 스테이킹, DeFi 등 5대 신규 규제 활동을 규제활동명령(RAO)에 포함시키고, 6월 13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소비자보호와 시장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균형잡힌 규제를 지향하며, 국제기준(IOSCO, FSB)과의 정렬을 강조한다.
암호자산 활동 영국 규제 틀 공식 수립 시작
영FCA가 암호자산 5대 핵심 활동(거래소·중개·대출·스테이킹·DeFi)에 대한 최초의 상세 규제안을 제시했으며, 6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규제 핵심: 현재 자금세탁방지(MLR) 및 금융광고 규제만 적용되던 암호자산 부문에 전면적 인가·행위 규제를 신설한다. Q2~Q3 2025에 연이어 '자격성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산보호' CP, '건전성·소비자 행위규범' CP를 공표할 예정이다.
시장 영향: 영국 성인의 12%(약 700만 명)가 암호자산을 보유 중이고 규제 도입 시 신규 진입 욕구는 52%에 달한다. 높은 진입장벽으로 시장집중화 위험이 있으나, 국제 표준 정렬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의도.
향후 전망: 2023년 재무부 입법 발표 후 2년여 만에 본격적 규제안 도출로, 2025년 중 최종 규칙 확정 및 적용 시작이 목표다. EU(MiCA) 이후 주요 국가 규제 수렴이 가속화될 전망.
1. FCA는 영국 내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CATP) 운영에 전면적 인가 의무를 부과한다.
1-1. 영국 내에서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영국 소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CATP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1-2. 해외 기업도 영국 소매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경우 UK 법인(자회사 또는 지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기존 해외인 면제(OPE)는 암호자산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2. FCA는 영국 성인의 12%(약 700만 명)가 암호자산을 보유한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 보호 규제 체계를 설계한다.
2-1. YouGov 조사 결과 영국 성인의 93%가 암호자산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유자는 남성·35세 미만·평균 이상 소득 계층에 집중돼 있다.
2-2. 규제 도입 시 현재 사용자의 52%, 비사용자의 31%가 투자 의향이 높아진다고 응답해 규제가 시장 확대 유인으로 작용한다.
“A recent survey we commissioned from YouGov shows that 93% of UK adults have heard of cryptoassets and 12% of UK adults (around 7 million adults) own cryptoassets.”Chapter 1, para 1.4 · 원문 확인됨 ✓
3. FCA는 해외 CATP의 영국 지점 인가를 사례별로 심사하되, 홈·호스트 규제 분담 원칙을 적용한다.
3-1. 호스트(영국) 규제 책임은 영업행위 규칙, 보고·모니터링, 소비자 의무, 시장남용 요건이며, 홈 규제 책임은 건전성 자본 요건과 거버넌스다.
3-2. 해외 모회사가 UK 지점과 UK 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하는 구조를 예시로 제시하며, 지점은 핵심 매칭·정산 기능을, 자회사는 고객 온보딩·전자화폐 발행을 담당한다.
3-3. 홈 규제당국과의 협력 수준, MoU 체결 여부, 시장남용 제도 집행 가능성이 지점 인가의 핵심 심사 기준이다.
“As with our approach to offshore trading venues operating UK branches, we propose to apply a home/host approach. Home is the jurisdiction of incorporation and host is the location of the branch.”Chapter 2, para 2.17 · 원문 확인됨 ✓
4. FCA는 CATP의 이해충돌·수직 통합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자기계정 거래 분리 원칙을 포함한 추가 규제를 도입한다.
4-1. CATP 운영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자기계정 거래를 하거나, 계열사가 그룹 내 CATP에서 거래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 각각에 대한 위험과 규제 방안을 검토한다.
4-2. CATP는 비재량적 규칙(non-discretionary rules)에 따라 주문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며, 고객 위험을 플랫폼이 내재화(internalise)하는 것을 금지한다.
“CATPs should operate trading systems according to non-discretionary rules. This means that the platform operator treats orders identically according to pre-determined rules. We discuss the risks and concerns from the interaction of principal dealing activities with the operation of a CATP in 3 possible cases: (i) the operator of the CATP dealing on own account on its own platform; (ii) the operator of the CATP dealing on own account off platform; (iii) a principal trading firm dealing on own account on a group affiliate CATP.”Chapter 2, para 2.6 · 원문 확인됨 ✓
5. FCA는 2025년 Q2~Q3 내 스테이블코인·건전성·영업행위 기준에 관한 후속 컨설테이션 페이퍼(CP)를 순차 발간한다.
5-1. Q2 2025에는 적격 스테이블코인 발행·세이프가딩·건전성 요건 CP를, Q3 2025에는 RAO 활동 전반의 영업행위 및 기업 기준 CP를 발간할 예정이다.
5-2. Consumer Duty는 소매 고객 대상 암호자산 서비스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며, 일부 추가 요건이 Consumer Duty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를 이해관계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5-06-13
현재 문서 2025-05-01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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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식별자, 검증된 원문 참조 또는 관리자 승인으로 확정된 계보입니다.
| 규제강도 ⓘ | 4 / 5 |
|---|---|
| 집행가능성 ⓘ | 3 / 5 |
| 사업영향 ⓘ | 5 / 5 |
| 글로벌 확산 ⓘ | 4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5-05-01 |
|---|---|
| Jurisdiction | 🇬🇧 영국 |
| Regulator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
| 법률·규정명 | Regulated Activities Order (RAO) |
| 공식 식별자 | consultation_number: DP25/1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의견수렴 마감 | 2025-06-13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cc4ae8ac-0a7c-482f-b898-d9f254b9c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