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이벤트 › 🇮🇩 인도네시아 › Policy Event
Tier 3 공식 도메인 간접시행 중HIGHAI 자동 분류🇮🇩 인도네시아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DeFi·NFT·신유형암호자산 거래소디지털자산 규제파생상품투자자보호

OJK, 암호자산 거래 규제 개정안 발표

POJK Number 23 of 2025 on Amendment to POJK Number 27 of 2024 Concerning the Operation of Digital Financial Asset Trading Including Crypto Assets

요약

OJK는 2025년 12월 4일 POJK 23/2025를 발표해 암호자산 및 디지털금융자산 거래 규제를 강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암호자산 외 디지털금융자산(파생상품 포함) 범위 확대, 거래소의 화이트리스트 관리 의무화, 파생상품 거래 승인 절차 신설을 포함한다. 거래업자는 파생상품 거래 신고, 고객자산 분리 의무, 투자자 적합성 심사(지식평가)를 이행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DeFi·NFT·신유형 · 발행 2025-12-04 · OJK

시행일 2025-12-04 — 시행 중

Deep Dive

제목: [Deep Dive] OJK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 규제 신설

OJK가 암호자산 시장 성장에 대응해 거래 규제를 전면 개편했다. 파생상품 거래 도입은 시장 성숙도를 반영하면서도 고객 손실 위험을 제어하는 구조다.

  1. 규제/변화 핵심: 암호자산 거래소는 OJK 승인 후 파생상품 거래 개시 가능하며, 거래업자는 증거금(마진) 분리 보관과 투자자 지식평가 시행 의무를 부담한다. 화이트리스트 미포함 자산 거래 금지로 투기성 상품 유입을 차단한다.

  2. 시장/기업 영향: 거래소는 신규 승인 절차와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로 진입장벽이 높아진다. 반면 규제 명확화로 기존 거래소의 법적 확실성이 강화되며, 파생상품 시장 개설로 기관투자자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3. 향후 전망: 인도네시아는 ASEAN 지역에서 암호자산 규제의 선진 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준(국제결제은행·IOSCO) 수용으로 역내 거래소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OJK는 POJK 23/2025를 통해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 범위를 크립토 파생상품까지 확대했다.

1-1. 디지털 금융자산(AKD)은 크립토 자산과 기타 디지털 금융자산으로 구성되며, 크립토 파생상품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1-2. 거래 대상 AKD는 분산원장기술(DLT)로 발행·보관·이전·거래되거나 기초 AKD를 참조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Penerbitan POJK ini didorong oleh perkembangan positif Aset Keuangan Digital (AKD), khususnya Aset Kripto, sebagai instrumen investasi di masyarakat Indonesia, serta munculnya produk dan/atau kegiatan baru yang menyerupai instrumen keuangan konvensional, seperti derivatif aset keuangan digital.”원문 확인됨 ✓

2. 거래소(Bursa)는 크립토 파생상품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OJK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거래소가 AKD 파생상품 거래 활동을 수행하려면 OJK에 승인 신청을 먼저 제출해야 한다.

“Dalam hal Bursa melaksanakan kegiatan perdagangan derivatif AKD, Bursa wajib menyampaikan permohonan persetujuan terlebih dahulu kepada OJK.”원문 확인됨 ✓

3. 딜러(Pedagang)는 OJK 사전 승인 없이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할 수 있으나, 거래소와의 협력 계약 체결과 OJK 서면 통지가 의무다.

3-1. 딜러는 OJK 승인 없이 소비자 위탁 AKD 파생상품 매매를 수행할 수 있다. 단, 거래소와 협력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

3-2. 딜러는 AKD 파생상품 매매 활동 개시 시 OJK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Pedagang dapat melakukan kegiatan jual dan/atau beli derivatif AKD atas amanat Konsumen yang diperdagangkan pada Bursa yang telah mendapatkan persetujuan OJK. Kegiatan ini dilakukan tanpa perlu mendapatkan persetujuan OJK terlebih dahulu, tetapi telah didahului dengan perjanjian kerja sama antara Pedagang dan Bursa.”원문 확인됨 ✓

4. AKD 파생상품 거래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증거금(Margin) 전용 계좌 보유 의무가 부과된다.

4-1. 증거금은 현금 또는 AKD 형태로 전용 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운용된다.

“Penyelenggara perdagangan AKD wajib memiliki mekanisme untuk menempatkan Margin (jaminan) pada rekening khusus, baik berupa uang atau AKD, untuk perdagangan derivatif AKD untuk kepentingan pelindungan Konsumen.”원문 확인됨 ✓

5. 소비자는 AKD 파생상품 거래 전에 딜러가 주관하는 지식 테스트(knowledge test)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5-1. 지식 테스트는 딜러가 직접 운영하며, 소비자의 파생상품 이해도를 사전에 검증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다.

“Konsumen yang akan melakukan perdagangan derivatif AKD harus terlebih dahulu mengikuti knowledge test yang akan diselenggarakan oleh Pedagang.”원문 확인됨 ✓

6. AKD 거래 운영자는 거래소가 지정한 디지털 금융자산 목록(Daftar AKD)에 없는 자산은 거래할 수 없다.

6-1. 거래소가 확정한 목록 외 AKD 거래는 전면 금지되며, 이는 불법·미승인 자산 유통을 차단하는 핵심 통제 장치다.

“Penyelenggara Perdagangan AKD dilarang melakukan perdagangan atas AKD selain yang terdapat dalam Daftar Aset Keuangan Digital yang ditetapkan oleh Bursa.”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투자자 보호 강화 참고: 인도네시아의 지식 테스트 의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생상품 서비스 도입 시 적합성 평가 제도 설계에 직접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 거래 허용 전 투자자 이해도 검증 절차를 별도 고시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증거금 전용 계좌 제도 도입 검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예치금 보호)는 원화 예치금 분리 보관을 규정하지만, 크립토 자산 형태의 증거금 분리 보관 기준은 미비하다. 인도네시아 사례를 참고해 AKD 형태 증거금 전용 계좌 기준을 특금법 또는 금감원 감독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 거래 가능 자산 목록 제도 정비: 인도네시아는 거래소가 지정한 목록 외 자산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가상자산 상장 기준을 운영 중이나, 목록 외 거래 금지 규정은 명시적이지 않다.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 시 상장 목록 외 거래 금지 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 파생상품 거래소 사전 승인 체계 참고: 인도네시아는 거래소 수준에서 OJK 사전 승인을, 딜러 수준에서는 서면 통지만 요구하는 이원적 구조를 채택했다. 국내 금융위원회·금감원도 가상자산 파생상품 허용 시 플랫폼 유형별 차등 규제 체계를 설계하는 데 이 구조를 참고할 수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5-12-04

05CURRENT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5-12-04

현재 문서 2025-12-04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 관련 문서확정 계보 · POJK 27 Tahun 2024 tentang Penyelenggara Perdagangan Aset Keuangan Digital termasuk Aset Kripto (POJK AKD AK) dan POJK 4 Tahun 2025 tentang Penyelenggara Agregasi Jasa Keuangan (POJK PAJK)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공식 식별자, 검증된 원문 참조 또는 관리자 승인으로 확정된 계보입니다.

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5 / 5
5 / 5
5 / 5
3 / 5

Event Schema

Date2025-12-04
Jurisdiction🇮🇩 인도네시아
RegulatorOtoritas Jasa Keuangan (OJK)
법률·규정명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23 Tahun 2025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27 Tahun 2024 tentang Penyelenggaraan Perdagangan Aset Keuangan Digital Termasuk Aset Kripto
공식 식별자procedure_number: SP 210/GKPB/OJK/XII/2025 · promulgation_number: POJK 23/2025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규정
법적 상태시행 중
시행일2025-12-04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a1c3e5e3-62fa-4277-b503-322b7cfb5f18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의 분류·요약은 AI가 자동 생성했으며 아직 검수 전입니다. 의사결정 전 반드시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트래커

관련 이벤트

2025-11-10
인도네시아 OJK, 암호자산 거래 규정 개정안 공시

인도네시아 OJK가 2025년 11월 10일 암호자산 거래 규정(POJK 27/2024)을 개정하는 POJK 23/2025를 발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 허용, 거래소 및 중개인의 확대된 역할, 고객자산 보호 강화(예탁금 전환)

Tier 3시행 중HIGH🇮🇩 인도네시아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DeFi·NFT·신유형인도네시아암호자산
2025-03-27
인도네시아 OJK, 암호자산 거래 규정 개정(규정 23/2025)

인도네시아 OJK가 2025년 3월 규정 23/2025를 공포해 2024년 규정 27을 개정했다. 디지털금융자산 파생상품 등 시장 확대에 대응해 암호자산 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거래업자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Tier 3확정(미시행)HIGH🇮🇩 인도네시아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DeFi·NFT·신유형암호자산거래디지털금융자산
2026-10-01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전자증권법 하위법규는 토큰증권화 가능 증권 범위,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계좌관리

Tier 2초안·법안HIGH🇰🇷 한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DeFi·NFT·신유형토큰증권전자증권
2026-09-30
MiCA 개정 협의에 대한 ESMA 의견서

ESMA는 MiCA 개정 협의에 대해 토큰 분류 명확화, DeFi 게이트웨이 서비스 규제, 스테이킹·렌딩 서비스 요건 신설, 미인가 스테이블코인 금지 강화 등을 제안한다. 전환 기간 종료 이후 국가별 감독 편차를 해소하고 규제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초

Tier 2성명·가이던스MID🇪🇺 EU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스테이블코인AML·CFTDeFi·NFT·신유형MiCA 개정토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