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JK No. 23 of 2025 Regarding Amendment to POJK No. 27 of 2024 on Digital Financial Asset Trading Operations Including Crypto Assets
인도네시아 OJK가 2025년 11월 10일 암호자산 거래 규정(POJK 27/2024)을 개정하는 POJK 23/2025를 발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 허용, 거래소 및 중개인의 확대된 역할, 고객자산 보호 강화(예탁금 전환), 파생상품 거래 고객의 지식 테스트 의무화 등이다. 기존 Bappebti 허가사항은 OJK 인수로 효력 유지되며, 미등록 파생상품 거래자는 2026년 1월 9일까지 거래 중단해야 한다.
제목: [Deep Dive] OJK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 규제 프레임워크 시행
인도네시아 OJK가 암호자산 거래 규제 개정안을 11월 10일 발효했으며, 시장 선도자를 위한 경과 규정과 신규 진입자를 위한 엄격한 요건을 동시 적용한다.
규제/변화 핵심: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를 공식 허용하되, 거래소·중개인·예탁기관별 서로 다른 신고 절차 도입(거래소는 사전 승인, 중개인은 7일 전 통보). 고객자산의 청산·결제기관 예탁 의무화로 투자자 보호 강화. 파생상품 거래 고객 대상 지식 테스트 의무제 신설.
시장/기업 영향: Bappebti 산하 기존 파생상품 거래자는 허가 자동 유지되나, 무허가 거래자는 2026년 1월 9일까지 고객 주문을 공인 중개인으로 이관 강제. 거래소·청산기관은 3개월 내 규칙 개정 필요. 규제 이중성(OJK vs Bappebti 유산)으로 인한 합규 비용 증가.
향후 전망: 동남아 최대 규모 암호시장으로 도약하려는 OJK의 의지 반영. 파생상품 거래 합법화는 기관 유입 촉진 예상. 다만 과도한 경과 규정(무허가자 9개월 유예)이 투기 인프라 온존시킬 우려.
1. OJK는 POJK No. 27/2024를 개정해 디지털금융자산 거래 범위를 크립토 파생상품까지 확대했다.
1-1. 디지털금융자산의 정의를 확장해 파생상품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1-2. 기존 '크립토자산 목록'을 '디지털금융자산 목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Perluasan tugas dan peran penyelenggara perdagangan Aset Keuangan Digital untuk dapat memperdagangkan derivatif Aset Keuangan Digital sebagaimana diatur dalam POJK ini”원문 확인됨 ✓
2. 파생상품 거래를 시작하려는 주체별로 OJK 사전 승인 또는 사전 통보 의무가 부과된다.
2-1. 거래소(Bursa)는 OJK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청산결제기관(LKPP)은 거래 개시일 3영업일 전까지 OJK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2-3. 딜러(Pedagang)는 거래 개시일 7영업일 전까지 OJK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Bursa wajib terlebih dahulu menyampaikan permohonan persetujuan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kecuali ditetapkan berbeda oleh Otoritas Jasa Keuangan”원문 확인됨 ✓
3.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식 테스트 의무와 청산결제기관 내 소비자 자금 예치 제도가 도입된다.
3-1. 소비자는 파생상품 거래 전 지식 테스트(knowledge test)를 통과해야 한다.
3-2. 소비자 자금은 청산결제기관(LKPP)에 예치해 보호 수준을 높인다.
“Penerapan knowledge test sebagai syarat bagi Konsumen untuk melakukan perdagangan derviatif Aset Keuangan Digital”원문 확인됨 ✓
4.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정보시스템을 직접 보유·통제해야 하는 의무를 새로 부담한다.
4-1. 기존 규정에는 없던 시스템 소유·지배 요건이 추가됐다.
4-2. 기존 운영자는 POJK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Penambahan kewajiban bagi penyelenggara perdagangan Aset Keuangan Digital untuk memiliki, menguasai, dan mengendalikan sistem informasi dalam penyelenggaraan perdagangan Aset Keuangan Digital”원문 확인됨 ✓
5. Bappebti가 발급한 기존 인허가는 유효하게 유지되며, 미인가 딜러는 2026년 1월 9일까지 소비자 주문을 인가 딜러에게 이전해야 한다.
5-2. 미인가 딜러는 2026년 1월 9일까지 기존 거래 청산 목적으로만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한다.
“Perizinan, persetujuan pendaftaran produk, instrumen, dan/atau aktivitas serta keputusan dan/atau penetapan lain terkait dengan derivatif Aset Keuangan Digital yang telah diterbitkan oleh Bappebti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dinyatakan tetap berlaku”원문 확인됨 ✓
6. POJK No. 23/2025는 2025년 11월 10일 공포와 동시에 발효됐다.
6-1. 일일 보고 의무는 폐지되고, 해당 내용은 월간 보고에 통합된다.
6-2. 거래소·LKPP의 내부 규정은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해야 한다.
“POJK ini mulai berlaku sejak tanggal diundangkan, yakni pada tanggal 10 November 2025”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5-11-10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5-11-10
현재 문서 2025-11-10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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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5-11-10 |
|---|---|
| Jurisdiction | 🇮🇩 인도네시아 |
| Regulator | Otoritas Jasa Keuangan (OJK) |
| 법률·규정명 |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23 Tahun 2025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27 Tahun 2024 tentang Penyelenggaraan Perdagangan Aset Keuangan Digital Termasuk Aset Kripto |
| 공식 식별자 | law_id: POJK NO. 23/2025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시행일 | 2025-11-10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490201c5-582a-4d81-9ed6-bd69b97d348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