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l Report on Draft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specifying arrangements, systems and procedures for detecting and reporting suspected market abuse under MiCA Article 92(2)
ESMA는 MiCA 제92조에 따라 암호자산 시장 조작 적발·신고 체계를 규정하는 RTS 최종안을 제시했다. 전문 거래자(PPAET)의 감시 체계, STOR 신고 템플릿, 국가 간 조정 절차를 명시하여 EU 암호자산 시장의 일관된 감시 기준을 수립한다.
제목: [Deep Dive] EU, 암호자산 시장조작 감시 기준 통일
ESMA가 MiCA 제92조 기반 규제기술표준(RTS) 최종안을 공개했다. 암호자산 전문 거래자(PPAET)의 의무 감시 체계, 통일된 신고 템플릿, 국가 간 조정 절차를 규정해 EU 암호자산 시장의 일관된 남용 적발 기준을 확립한다.
규제/변화 핵심: PPAET는 사업 규모·시장 영향력을 고려한 비례적 감시 시스템 의무화. 자동화 모니터링 후 인간 분석을 거쳐 지체 없이 STOR 신고, 5년간 기록 보관 필수. 6개 섹션 표준 템플릿으로 거래소 간 신고 양식 통일, 국경초월 사건 시 관련 당국 간 적시 조정 의무화.
시장/기업 영향: 중소 VASP는 제3자 외주 허용으로 부담 경감 가능하나 최저 기준 준수 필수. 암호자산·채굴자·검증자는 PPAET 범위 제외로 규제 대상 명확화. 국가별 상이한 신고 기준 제거로 크로스보더 거래 거래소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향후 전망: ESMA-European Commission 협력으로 추가 지침 제공 예정. 국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STR과 STOR 체계 분리, DLT 온체인 감시 범위 명시, 해외 당국과의 정보 공유 MOU 체결 등 법적 기반 정비 필수.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4-12-17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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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5 / 5 |
|---|---|
| 집행가능성 ⓘ | 5 / 5 |
| 사업영향 ⓘ | 5 / 5 |
| 글로벌 확산 ⓘ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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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4-12-17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SMA_CP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최종 보고서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be78b671-d2ed-4d7f-acea-3384c4a90b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