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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A 시장 조작 적발·신고 체계 규정안 최종 보고서

Final Report on Draft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specifying arrangements, systems and procedures for detecting and reporting suspected market abuse under MiCA Article 92(2)

요약

ESMA는 MiCA 제92조에 따라 암호자산 시장 조작 적발·신고 체계를 규정하는 RTS 최종안을 제시했다. 전문 거래자(PPAET)의 감시 체계, STOR 신고 템플릿, 국가 간 조정 절차를 명시하여 EU 암호자산 시장의 일관된 감시 기준을 수립한다.

🇪🇺 EU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AML·CFT · 발행 2024-12-17 · ESMA_CP

Deep Dive

제목: [Deep Dive] EU, 암호자산 시장조작 감시 기준 통일

ESMA가 MiCA 제92조 기반 규제기술표준(RTS) 최종안을 공개했다. 암호자산 전문 거래자(PPAET)의 의무 감시 체계, 통일된 신고 템플릿, 국가 간 조정 절차를 규정해 EU 암호자산 시장의 일관된 남용 적발 기준을 확립한다.

  1. 규제/변화 핵심: PPAET는 사업 규모·시장 영향력을 고려한 비례적 감시 시스템 의무화. 자동화 모니터링 후 인간 분석을 거쳐 지체 없이 STOR 신고, 5년간 기록 보관 필수. 6개 섹션 표준 템플릿으로 거래소 간 신고 양식 통일, 국경초월 사건 시 관련 당국 간 적시 조정 의무화.

  2. 시장/기업 영향: 중소 VASP는 제3자 외주 허용으로 부담 경감 가능하나 최저 기준 준수 필수. 암호자산·채굴자·검증자는 PPAET 범위 제외로 규제 대상 명확화. 국가별 상이한 신고 기준 제거로 크로스보더 거래 거래소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3. 향후 전망: ESMA-European Commission 협력으로 추가 지침 제공 예정. 국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STR과 STOR 체계 분리, DLT 온체인 감시 범위 명시, 해외 당국과의 정보 공유 MOU 체결 등 법적 기반 정비 필수.

심층 분석 (A3)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상거래 감시 의무 구체화 필요: 동법은 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부과하나, MiCA RTS처럼 온·오프체인 동시 감시, 자동경보 후 인간 분석 필수화, 연 1회 점검 등 세부 기준이 부재하다. 금융위·금감원은 MiCA RTS를 참고해 감시 시스템의 기술·운영 최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특정금융정보법상 STR(의심거래보고) 체계와 STOR 체계의 정합성 검토 필요: 현행 특금법 제4조의 STR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 중심이며 시장조작·내부자거래와는 별개 체계로 운영된다. MiCA는 두 체계를 구분하고 STOR를 시장남용 전용으로 설계했으므로, 국내도 가상자산 시장남용 전용 보고 체계와 AML 보고 체계를 명확히 분리·정비해야 한다.","비례 원칙 기반 중소 가상자산사업자(VASP) 부담 경감 방안 마련: MiCA RTS는 사업 규모·성격에 비례한 시스템 구축을 허용하고 제3자 외주도 인정한다. 국내 금감원도 중소 VASP 대상 감시 시스템 외주 허용 범위 및 책임 소재 기준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해야 한다.","국경초월 시장남용 공조 체계 구축: 가상자산 거래는 본질적으로 국경초월적이므로, 금융위·금감원은 해외 당국과 STOR 정보 공유 절차를 MOU 또는 특금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DLT 특유의 감시 범위 해석 기준 필요: MiCA는 합의 메커니즘(consensus mechanism) 등 DLT 기능적 측면도 감시 대상으로 포함하나, 국내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명시 규정이 없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시 온체인 거래 감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 시장에서 내부자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를 금지하며, MiCA 제89~91조에 상응하는 국내 규정이나 탐지·보고 의무의 세부 기술 기준은 미비하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이상거래의 감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부과하나, 감시 시스템의 구체적 사양·점검 주기·외주 허용 요건 등 MiCA RTS 수준의 세부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금융거래등 관련 의심거래의 보고):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며, 가상자산사업자도 동 의무 대상에 포함되나 시장남용 전용 STOR 체계와는 목적·내용이 상이하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외국 금융정보기관 등과의 정보 교환): 금융정보분석원이 외국 당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나, 가상자산 시장남용 전용 국경초월 공조 절차는 MiCA Article 11 수준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CURRENT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4-12-17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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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5 / 5
집행가능성 ⓘ5 / 5
사업영향 ⓘ5 / 5
글로벌 확산 ⓘ4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4-12-17
Jurisdiction🇪🇺 EU
RegulatorESMA_CP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최종 보고서
법적 상태초안·법안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be78b671-d2ed-4d7f-acea-3384c4a90b85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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