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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거래상대방(CCP) 거래소 인가 기준 및 비금융거래상대방(NFC) 증거금·기금 충당능력 평가 요소 확정

Final Report - Draft RTS on the elements to be considered when a CCP establishes its admission criteria and assesses the ability of NFCs acting as clearing members to meet margin requirements and default fund contributions

요약

ESMA가 EMIR 3 개정에 따라 중앙거래상대방(CCP)의 거래소 인가 기준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와 비금융거래상대방(NFC)의 증거금·기금 충당능력 평가 기준을 규정한 최종 규제기술표준(RTS)을 공표했다. 금융거래상대방(FC)과 NFC를 구분하여 비례적 기준을 설정하면서도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U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건전성 규제 · 발행 2026-07-08 · ESMA

Deep Dive

제목: [Deep Dive] ESMA, CCP 청산 회원 인가 기준 확정

ESMA가 EMIR 3 개정에 따라 중앙거래상대방(CCP)의 청산 회원 인가 기준 및 비금융거래상대방(NFC) 증거금·기금 충당능력 평가 요소를 규정한 최종 규제기술표준(RTS)을 공표했다. FC와 NFC를 구분하는 비례적 기준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1. 규제/변화 핵심: FC는 신용·유동성·자본적정성 등 13개 요소, NFC는 자산 유동성·거래소 정산 시스템 접근·에너지시장 인가 등 7개 요소로 차등 평가한다. 스폰서 모델(sponsored access) 도입으로 소규모·전문화 기업의 직접 청산 접근을 활성화하되, 극단적 스트레스 환경에서 부도 시에도 증거금·기금 충당 능력 입증을 의무화했다. AML/CFT 위험을 가입 기준에 명시적 포함(RTS 제2조(2)(g)).

  2. 시장/기업 영향: NFC의 직접 청산 참여 확대로 비금융 법인의 파생상품 거래 접근성 증대. 연 1회 이상 청산 회원 준수 여부 종합 검토 의무화로 기존 회원사의 정기 재검증 비용 증가. 스폰서 책임 명확화로 간접청산 구조의 리스크 관리 강화.

  3. 향후 전망: 국내 CCP(한국거래소 등)는 투명성·비차별성 원칙(기준 공시, 서면 거절 근거)을 참고해 내규 정비 필요. 금융위는 청산 위탁 계약 기준 마련·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 시 정기 적합성 재검토 주기 명문화 검토 필요.

심층 분석 (A3)

국내 시사점

  • 국내 CCP(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등) 및 가상자산 거래소가 청산 회원 가입 기준을 운영할 경우, 이 RTS가 요구하는 투명성·비차별성 원칙(기준 공시, 서면 거절 근거 제시)을 참고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 중심이나 청산 회원 가입 기준 투명성 조항은 별도 규정이 미비하므로,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
  • NFC의 직접 청산 참여 허용 방향은 국내 비금융 법인의 파생상품 청산 접근성 확대와 연결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달리, NFC의 청산 회원 자격 요건은 재무안전·유동성 버퍼·운영 역량 중심으로 설계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관련 규정 신설 시 이 이원화 체계를 참고할 수 있다.
  • AML/CFT 위험 요소를 CCP 가입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RTS 제2조(2)(g)는, 특금법 제5조의2(고객 확인 의무) 및 제7조(의심거래 보고 의무)와 직접 연계된다. 국내 청산 기관도 청산 회원 심사 단계에서 AML/CFT 절차 보유 여부를 가입 기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스폰서드 모델에 대한 별도 위험 평가 요건(RTS 제4조)은, 국내 간접청산 구조 또는 위탁 청산 모델을 도입할 경우 스폰서(위탁 주선 기관)의 재무 역량과 비상 계획을 가입 기준에 명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금감원은 청산 위탁 계약 심사 기준 마련 시 이 조항을 준거로 삼을 수 있다.
  • RTS가 연 1회 이상 청산 회원 준수 여부 종합 검토를 의무화한 점(EMIR 제37조(2))은, 국내 금융투자업규정상 청산 회원 지속 관리 기준 보완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금융위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 시 정기 적합성 재검토 주기와 NCA 보고 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 확인 의무):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금융 거래 시 고객 신원, 실소유자, 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이는 CCP의 AML/CFT 기반 청산 회원 심사와 직접 연관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심거래 보고 의무): 금융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며, RTS가 요구하는 청산 회원의 AML 절차 보유 확인 의무와 정합성을 가진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의 예치·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RTS의 고객 자산 분리·이전 가능성 요건과 정책 방향이 유사하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7(청산 회원의 자격): 청산 회원은 금융투자업자이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어야 하며, RTS의 NFC 청산 회원 허용 요건 및 이원화 기준과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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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5 / 5
집행가능성 ⓘ5 / 5
사업영향 ⓘ4 / 5
글로벌 확산 ⓘ4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6-07-08
Jurisdiction🇪🇺 EU
Regulator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법률·규정명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 supplementing Regulation (EU) No 648/2012 with regard to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on CCP participation requirements
공식 식별자docket_id: ESMA91-1505572268-4692 · procedure_number: ARTICLE 37(7) OF REGULATION (EU) NO 648/2012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RTS(규제기술표준)
법적 상태확정(미시행)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5d4d1517-13c1-42e9-923b-b3e7e23277f4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의 분류·요약은 AI가 자동 생성했으며 아직 검수 전입니다. 의사결정 전 반드시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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