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 Consults on Reporting Framework for Clearing Activity at Recognised Third-Country Central Counterparties
ESMA는 EMIR 3 Article 7d에 따라 역외 공인 중앙청산기관(TC-CCP)에서의 청산활동 보고 기준안을 공개했다. 청산회원과 고객이 제출해야 할 연간 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하는 규제기술표준(RTS)과 시행기술표준(ITS)을 제안했으며, 202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제목: [Deep Dive] EMIR 3 역외 청산 보고 기준안 공개
ESMA가 EU 청산시장의 역외 중앙청산기관(TC-CCP) 노출도를 감시하기 위한 신규 보고 체계를 수립했다.
규제/변화 핵심: Article 7d는 청산회원과 고객에게 TC-CCP에서의 연간 청산활동 보고를 의무화한다. 보고 대상은 파생상품, 유가증권 금융거래(SFT), 기타 금융·비금융상품을 포괄하며, 기존 보고채널 정보 재활용으로 행정부담을 최소화한다.
시장/기업 영향: 청산회원과 고객은 역외 청산기관에서의 거래규모, 평균값, 담보금액 등을 구조화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 EMIR·MiFIR 보고와의 중복을 피하되, TC-CCP 노출도의 감독가시성을 강화한다.
향후 전망: ESMA는 2026년 4분기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2024년 12월 24일 EMIR 3 시행에 따른 감독 불확실성 해소에 우선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6-10-12
현재 문서 2026-08-18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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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3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4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3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08-18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
| 법률·규정명 | EMIR Article 7d Reporting (Regulatory and Implementing Technical Standards) |
| 공식 식별자 | consultation_number: ESMA12-2121844265-6008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의견수렴 마감 | 2026-10-12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4fb6538a-e852-49ac-bacc-8d0838aae1c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