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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역외 청산기관 청산활동 보고 기준 의견수렴

ESMA Consults on Reporting Framework for Clearing Activity at Recognised Third-Country Central Counterparties

요약

ESMA는 EMIR 3 Article 7d에 따라 역외 공인 중앙청산기관(TC-CCP)에서의 청산활동 보고 기준안을 공개했다. 청산회원과 고객이 제출해야 할 연간 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하는 규제기술표준(RTS)과 시행기술표준(ITS)을 제안했으며, 202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 EU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건전성 규제 · 발행 2026-08-18 · ESMA

의견수렴 마감 2026-10-12 (D-9)

Deep Dive

제목: [Deep Dive] EMIR 3 역외 청산 보고 기준안 공개

ESMA가 EU 청산시장의 역외 중앙청산기관(TC-CCP) 노출도를 감시하기 위한 신규 보고 체계를 수립했다.

  1. 규제/변화 핵심: Article 7d는 청산회원과 고객에게 TC-CCP에서의 연간 청산활동 보고를 의무화한다. 보고 대상은 파생상품, 유가증권 금융거래(SFT), 기타 금융·비금융상품을 포괄하며, 기존 보고채널 정보 재활용으로 행정부담을 최소화한다.

  2. 시장/기업 영향: 청산회원과 고객은 역외 청산기관에서의 거래규모, 평균값, 담보금액 등을 구조화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 EMIR·MiFIR 보고와의 중복을 피하되, TC-CCP 노출도의 감독가시성을 강화한다.

  3. 향후 전망: ESMA는 2026년 4분기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2024년 12월 24일 EMIR 3 시행에 따른 감독 불확실성 해소에 우선한다.

심층 분석 (A3) 펼치기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EMIR 3 제7d조는 EU 청산 회원과 고객에게 제3국 CCP 청산 활동을 연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1-1. EMIR 3(Regulation (EU) 2024/2987)은 2024년 12월 24일 발효됐다. 제7d조는 인정된 제3국 CCP에서의 청산 활동에 대한 신규 연간 보고 의무를 도입했다.

1-2. 보고 대상은 EU에 설립된 청산 회원과 고객이다. 그룹 소속인 경우 EU 모회사가 연결 기준으로 보고한다.

“EMIR 3 introduced Article 7d, which establishes a new annual reporting obligation for clearing members and clients in respect of their clearing activity at recognised third‑country central counterparties (TC-CCPs) under Article 25 of EMIR.”Section 2, para. 7 · 원문 확인됨 ✓

2. ESMA는 기존 보고 체계와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원칙 아래 RTS·ITS 초안을 개발했다.

2-1. ESMA는 이미 기존 EU 보고 체계로 제출된 정보는 재보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2-2. 감독 당국 의견 수렴 결과, 기존 EMIR 제9조 보고만으로도 감독 목적에 충분하다는 의견이 일관되게 제시됐다.

3. 갭 분석 결과, 파생상품·SFT 외 금융상품과 비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공백이 가장 크다.

3-1. 파생상품과 SFT는 EMIR 제9조·SFTR·MiFIR 제26조를 통해 상당 부분 정보가 확보된다.

3-2. EU 감독 그룹에 속하지 않는 비EU 청산 회원을 통해 청산하는 고객의 증거금 정보는 현재 수집되지 않는다.

3-3. EU 감독 그룹 소속 비EU 고객의 경우, 통화·자산군별 평균 청산 금액 정보가 없거나 요구 수준보다 낮은 세분성으로만 제공된다.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information on margins referred to in point (c) of Article 7d(1) is not available for clients clearing financial instruments other than derivatives and SFTs, and non-financial instruments in scope, through non-EU clearing members that are not part of an EU-supervised group.”Section 6, para. 32 · 원문 확인됨 ✓

4. 보고 범위는 파생상품을 넘어 SFT·증권·비금융상품까지 확대된다.

4-1. EMIR 3 제7d조는 기존 EMIR 규정과 달리 '금융상품 또는 비금융상품' 전체를 보고 대상으로 규정한다.

4-2. 실제로 제3국 CCP가 인정받은 비금융상품 범위는 현물 계약과 암호자산(파생상품 제외)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5. ESMA는 2026년 4분기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기한은 2026년 10월 12일이다.

5-1. 기술 기준(TS) 개발은 원래 2025년 12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2026년으로 연기됐다.

5-2. ESMA는 2025년 12월 11일 감독 기대치를 명확히 하는 성명을 발표해 기술 기준 시행 전 공백을 관리했다.

“ESMA will consider all comments received by 12 October 2026.”Section: Responding to this paper · 원문 확인됨 ✓
“ESMA will consider the feedback it received to this consultation and expects to publish a final report in Q4 2026.”Section 1, Executive Summary · 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 맥락에서, EU의 제3국 CCP 청산 활동 보고 체계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청산·결제 활동에 대한 감독 공백 문제를 시사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CCP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보고 의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ESMA의 '기존 보고 중복 최소화' 원칙은 국내 규제 설계에도 적용 가능하다. 금감원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의무를 설계할 때 이미 수집된 정보의 재활용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 EU는 비EU 청산 회원을 통한 간접 청산 고객의 증거금 정보 공백을 핵심 위험으로 식별했다. 국내에서도 해외 거래소·청산기관을 통한 간접 참여자의 위험 노출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가 부재하므로, 특금법 개정 시 이를 반영한 보고 항목 추가를 고려해야 한다.
  • EU의 연결 기준 보고(EU 모회사가 비EU 자회사 활동 포함 보고) 방식은 국내 금융그룹 감독 규정과 연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그룹 산하 해외 가상자산 법인의 청산 활동을 연결 기준으로 보고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금융회사등은 불법재산 의심 거래 등의 경우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CURRENT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6-10-12

현재 문서 2026-08-18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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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4 / 5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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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Event Schema

Date2026-08-18
Jurisdiction🇪🇺 EU
Regulator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법률·규정명EMIR Article 7d Reporting (Regulatory and Implementing Technical Standards)
공식 식별자consultation_number: ESMA12-2121844265-6008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컨설테이션 페이퍼
법적 상태의견수렴
의견수렴 마감2026-10-12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4fb6538a-e852-49ac-bacc-8d0838aae1c7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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