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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자산시장 대통령 실무그룹, 금융기술 리더십 강화 권고안 발표

Fact Sheet: The 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 Releases Recommendations to Strengthen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시장 대통령 실무그룹이 암호자산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발표했다. CLARITY 입법, DeFi 기술 수용, 은행규제 현대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AML/CFT 명확화, 조세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미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스테이블코인 · AML·CFT · DeFi·NFT·신유형 · 발행 2025-07-30 · WH

Deep Dive

제목: [Deep Dive] 미국, 암호자산 산업 육성 종합 정책 발표

미국 행정부가 암호자산을 전략적 산업으로 규정, 금융 및 규제 인프라 현대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1. 규제/변화 핵심: CFTC에 현물시장 감독권 부여, SEC·CFTC의 기존 권한 활용으로 거래소·카스토디·기록 유지 기준 명확화, DeFi 기술 공식 인정 등으로 규제 공백 해소 추진. GENIUS Act(2025.7.18 시행) 기반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체계 구축 진행 중.

  2. 시장/기업 영향: 은행의 암호자산 카스토디·토큰화·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 명시적 허용으로 전통금융의 블록체인 통합 가속화. 자기자본 규칙 완화로 기관투자자 참여 저변 확대. 거래소·스타트업의 인가 경로 단순화로 시장진입 속도 향상.

  3. 향후 전망: 의회 입법(CLARITY 법안 등)과 규제기관 조치의 병렬 진행으로 2025년 말~2026년 미국 암호자산 생태계 구조적 전환 예상.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대중화로 국제 결제 인프라 경쟁력 강화 의도.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미국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시장 워킹그룹이 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규제·입법 권고안을 발표했다.

1-2. 워킹그룹은 연방정부 전반의 관리들로 구성되며, 정책 추진을 위한 규제·입법 권고안 보고서 제출을 임무로 부여받았다.

2. 의회는 CLARITY 법안을 기반으로 CFTC에 비증권 디지털자산 현물시장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DeFi를 주류 금융에 통합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2-1. 하원은 CLARITY 법안에 대해 초당적 대규모 찬성 투표를 이미 완료했다.

2-2. SEC와 CFTC는 기존 권한을 활용해 등록·수탁·거래·기록 보관 등 핵심 사안에 즉시 명확성을 제공하고, 세이프하버·규제 샌드박스로 혁신 금융상품 출시를 지원해야 한다.

“Congress build on the massive bipartisan House of Representatives vote for CLARITY by enacting legislation that: Eliminates existing gaps in regulatory oversight by providing the CFTC authority to oversee spot markets for non-security digital assets. Embraces DeFi technology and recognizes the potential of integrating such technology into mainstream finance.”원문 확인됨 ✓

3. 은행 규제기관은 수탁·토큰화·스테이블코인 발행·블록체인 활용 등 허용 가능한 은행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은행 자본 규칙을 디지털자산의 실제 위험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3-1.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 거부 규제 관행인 'Operation Choke Point 2.0'을 종식했다.

3-2. 규제기관은 은행 인가 또는 연방준비은행 마스터 계좌 취득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Relaunch crypto innovation efforts to clarify permissible bank activities in custody, tokenization, stablecoin issuance, and the use of blockchains.”원문 확인됨 ✓

4.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체계를 수립했으며,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결제 인프라를 현대화한다.

4-1. 재무부와 은행 기관은 GENIUS Act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On July 18, 2025, President Trump signed the historic GENIUS Act into law, which creates the first-ever Federal regulatory framework for stablecoins.”원문 확인됨 ✓

5. 재무부와 규제기관은 BSA 의무·보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DeFi 생태계 내 AML/CFT 의무를 정비해 불법 금융을 차단해야 한다.

5-1. 의회는 자기 수탁(self-custody)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DeFi 생태계 참여자의 AML/CFT 의무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Treasury and the appropriate regulators provide clarity regarding BSA obligations and reporting.”원문 확인됨 ✓

6. 재무부와 IRS는 CAMT·래핑 거래·디지털자산 소액 수령 등에 대한 세무 지침을 발표하고, 의회는 디지털자산을 별도 자산 유형으로 분류해 세금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6-1. 재무부와 IRS는 채굴·스테이킹 활동의 세무 처리에 관한 기존 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

6-2. 의회는 디지털자산을 증권·상품에 적용되는 세금 규칙의 수정 버전을 적용받는 새로운 자산 유형으로 분류하고, 워시세일(wash sale) 규칙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Treasury and the IRS reduce burdens on taxpayers by publishing guidance on topics related to CAMT, wrapping transactions, and de minimis receipts of digital assets.”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체계 보완 필요: 미국이 CFTC에 비증권 디지털자산 현물시장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금감원 간 가상자산 감독 권한 배분과 현물시장 규율 체계를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
  •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백 해소 시급: 미국이 GENIUS Act로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 체계를 수립한 만큼, 국내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명시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 DeFi·자기 수탁 관련 AML/CFT 기준 정립: 미국이 DeFi 생태계 참여자의 AML/CFT 의무를 입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만큼, 국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 DeFi 프로토콜·자기 수탁 지갑 운영자 포함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디지털자산 세무 지침 정비: 미국이 채굴·스테이킹·래핑 거래 등에 대한 세무 지침을 재정비하는 흐름에 맞춰, 국내 기획재정부도 가상자산 과세 시행(2025년) 이후 유사 거래 유형에 대한 구체적 과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은행의 디지털자산 업무 허용 범위 명확화: 미국이 수탁·토큰화·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허용 가능한 은행 업무를 재정립하는 만큼, 국내 은행법·금융위 규정상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허용 범위와 자본 적립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자기 가상자산과 분리 보관하고 동일 종류·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금융회사등은 불법재산 의심 거래 또는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의심 거래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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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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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5-07-30
Jurisdiction🇺🇸 미국
RegulatorThe White House; 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
법률·규정명Executive Order 14178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3d03a01c-dafe-4b91-a788-83e60544a57a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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